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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생활체육지도자 휴가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8월 28, 2026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경기도 생활체육 발전과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시·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병가 규정 및 처우 격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현재 본회에서는 도내 31개 시·군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 병가 일수 및 유·무급 적용 현황을 별도로 취합·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6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지침」에 따르면 시·군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가를 포함한 휴가에 관한 사항은 각 시·군체육회의 인사규정 또는 복무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시·군체육회의 병가 일수 및 유급 여부 등을 본회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여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개별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은 각 체육회의 취업규칙 및 인사·복무규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생활체육지도자의 건강권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보장이 중요하다는 귀하의 의견에 공감하며, 향후 시·군체육회의 관련 규정 운영 과정에서 병가를 비롯한 복무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군체육회 안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지도자의 수당 및 근무여건은 각 시·군의 여건과 자체 규정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단기간에 일률적으로 통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본회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도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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