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카테고리:] Q&A

  • RE : 시군체육회 인사 관련 질문

    1. 안녕하십니까? 도내 지방 체육발전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과 개선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경우 귀하가 소속하고 계신 “체육회의 인사절차(승진)의 공정성 훼손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상적으로 시·군체육회의 경우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 등 각종 인사에 관한 사항을 「사무국운영규정」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또한, 관내 시·군체육회의 경우, ‘공직유관단체’로서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해당 기관의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관별 인사규정의 경우 각 기관의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서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모든 사업장의 일률적인 내용의 규정 제정 및 적용이 아닌 각 기관의 고유한 인사, 복무사항 등 업무에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기관별 「사무국운영규정」, 「인사위원회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등 내부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검토 및 향후 조치되어야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경기도체육회 「시군체육회규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인사 등 내부 관련규정에 해석에 있어 본회가 특정 사안을 단정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단체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본회의 직접적인 조사나 처분이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또한,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민원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공직자 자신이 회피하여야 할 업무 범위 등 각종 사례와 해석·적용, ‘노사협의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및 사용자측 협의 의무의 법적 위반 여부 등 법률적인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 기관이 속해 있는 지역별 근로감독기관(예 : 고용노동청) 및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보다 정확한 법률 적용 및 해석, 상담 등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시 한번 귀하의 도내 지방체육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개선 노력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사항이 원활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RE : 경기실적증명서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경기도주짓수회 운영 관련 업무는 본회 종목육성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는 종목육성팀(☎ 031-250-0451)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체육회 드림

  • RE : 2025년 선수트레이너 채용계획

    안녕하세요 경기도체육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경기도 실업팀 등의 트레이너 채용 일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회는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9개 팀만을 운영하고 있어, 각 시군 팀 트레이너 채용 관련 사항은 각 기관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트레이너 채용 계획 : 미정

    감사합니다.

  • 시군체육회 인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시군체육회 직원(지도자)입니다. 시군체육회 내부 승진 경합 과정에서 후보자들을 바보로 만드는 일이 발생했어요.
    후보자 중에 한명이 인사위원회 자료를 만들고, 인사위원들을 개최장소까지 에스코트하고, 개최 전날엔 인사위원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인사위원회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승진 대상자들의 브리핑(면접)을 지시했음에도 없는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으로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쓸 수는 없지만 많은 불공정한 일들이 발생했는데요.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현재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것에 대해 상급기관인 경기도체육회의 감사(조사)를 요청드립니다.
    경기도체육회 규정 중 발췌.
    제47조(본회의 감사·징계 등)
    ① 본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시·군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는 그 지원금을 관련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상급기관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전화, 방문 등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RE : U15 경기도지사배 야구대회 운영규칙이나 규정집 받아 볼수 있을까요?

    1.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2025 경기도지사배 야구대회 U15 대회 규정”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2025 경기도지사배 야구대회 대회 규정을 보내드리며,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대회지원팀 손유래 대리(☎031-250-0482) 또는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031-241-276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실적증명서

    2026년도 경기도 대표 선발전 3위 했는데 스포츠 지원 포털에 실적도 안뜨고 경기도 주짓수회 문의 했는데 경기도체육회에 권한이 다 넘어갔다 하네요. 대한주짓수회에서도 증명서 발급이 안되는데
    어떡해야 발급 가능할까요

  • 2025년 선수트레이너 채용계획

    2025년 경기도 실업팀 또는 경기권 스포츠 팀 선수트레이너 또는 의무트레이너 채용 일정이 있을까요? 혹은 2026년에는 있을지 알 수있을까요?

  • 2025년 선수트레이너 채용계획

    2025년 경기도 실업팀 또는 경기권 스포츠 팀 선수트레이너 또는 의무트레이너 채용 일정이 있을까요? 혹은 2026년에는 있을지 알 수있을까요?

  • RE : 경기실적증명서

    안녕하세요 경기도체육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선발전, 도민체전 실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대회는 경기도복싱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므로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복싱협회(031-244-8558)

    감사합니다.

  • U15 경기도지사배 야구대회 운영규칙이나 규정집 받아 볼수 있을까요?

    이번 이천에서 열린 U15 경기도지사배 중학 야구대회 규정이나 규칙이 별도로 있는지 없으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규정을 따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