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댄스 스포츠 연맹 회장 함갑주 결사 반대 이유
1.함갑주의 도덕성 결여
2.함갑주의 비열함
3.본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 관계와 상관없이 타인이 송사에 끼어 들어 불법 회유 및 녹음으로 증거 확보
본인은 함갑주가 있는 안산시 댄스 스포츠 연맹 회장 부회장을 하고 있었던 허범입니다.
저는 2017. 7.5.함갑주에게 선이자 100만원을 주고 900만원을 차용하고 처음을 돈을 못 갚게 되자 함갑주는 갖은 욕설과 본인 및 본인의 모 최효순에게 차용증 및 현금 보관증을 사진을 들고 찍게 하여 저희는 그리하고 이 돈을 다 상환 하였고 종결 되었읍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후 돈을 빌리고 본인도 타인에게 속아 받은 계약서 한장을 가지고 사문서 위조의 구성 요건인 [행사할 목적,고의성]이 없는데도 형사 고소하여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읍니다.
이에 본인은 피해보상을 하여 주고 마무리를 할려고 수차례 함갑주를 만날때마다 본인을 회유하고 함갑주에게 유리한 부분만 수십차례 불법 녹음하여 합의 하러 가면 전화를 안받고 이 녹음을 재판정에 제출 하는등 (저는 상관 없지만) 본인이 지금까지 보아 온 사람과는 정말 틀린 비열 하고 악질적인 사람 이었읍니다.
15년 전에도 저에게 잘 배우는 학생한테도 본인의 파트너라며 6개월간 배운 수업료를 달라는 등 정말 상삭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경기도 연맹 회장을 한다는 것에 울분을 참을 수 없읍니다.
남의 송사에 마치 하이에나 처럼 해결하여 줄것처럼 접근하여 사실 관계와 상관없이 법을 조금 안 다는 것으로 불법 녹음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괴롭히는 자가 걍기도 댄스스포츠 연맹 회장의 단체장을 한다는 것에 심이 염려 스럽고 안산에 잇는 사람은 이 함갑주의 악행에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읍니다.
증인 선서하고 증인으로 함갑주 앞에서 말 할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