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월:] 2021년 02월

  • RE : 용인시 수영연맹 회장선거에 대한 의문?

    용인시체육회 이첩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하 용인시체육회 민원 답변서-
    1.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클린신고 창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대위원의 구성에 관한 것과 (나)선거 기탁금에 관한 내용, (다)연맹의 회비를 회장이 사용하는지 여부, (라)회장이 회비를 내지 않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번 선거는 용인시체육회에서 통합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44종목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후보로 등록이 되면 무투표 당선이 됩니다. 용인시체육회 통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1년 2월 3일 선거일을 결정하고 입후보자 서류를 1월 26-27일까지 2일간 접수를 받았습니다. 용인시수영연맹은 1월 26일 단일 후보로 접수되어 무투표 당선이 된 상황입니다. 대의원 구성에 대하여서는 2021년 종목 등급제를 정확히 시행하여 대의원 구성을 규정에 정한바 대로 시행하려 계획 중입니다.
    나. 선거 기탁금은 협회 차원에서 기탁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고 용인시체육회 통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탁금을 받고자 자체 의결한 협회를 제외하고는 받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물론 기탁금을 받은 협회는 2월 3일 선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각 후보자에게 반환해 줄 계획입니다.
    다. 현 당선인인 연맹회장은 연맹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단체에확인을 하였습니다.
    라. 연맹 회장이 회비를 안 내고 활동하는 부분은 연맹 차원의 문제이고 용인시체육회에서 연맹 회장이 회비를 안내었다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용인시체육회 경영지원팀 팀장(☏031-335-56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RE : 코로나 시국에 대면투표를 강행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투표방법 개선 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31조(전자투표 및 개표)에 의거 경기도종목단체장 선거 시 해당 종목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본회에서는 종목지역파트-3780호(2020.12.08.)에 의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종목단체장 선거 진행방안 안내」를 통해 비대면 투표를 권장한 바 있습니다.
    다.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의견을 토대로 본회에서는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투표방법을 비대면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2021.2.23.)을 드렸습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체육아카데미

    금년에도 경기체육아카데미 진행하나요?? 하게 되면 언제부터 신청 받나요?

  • 가맹단체 회장선거 및 직원들 관리감독 좀 제대로 해주시죠

    체육회 직원 분들 격무에 고생이 많으신 줄은 알지만
    종목단체 회장선거는 클린하게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종목단체 관리감독 안하시는지?
    처장님은 직원들 관리감독 안하시는지?
    요즘 가뜩이나 스포츠계 시끄러워 스포츠인으로서 후배들에게 부끄러운데
    말 많고, 탈 많은 종목단체 회장선거를
    여자는 때려야 제 맛이고, 남의 가정은 파탄내야 꿀잼인
    죄 많은 대부업자 손아귀에 쥐어주면 그 종목까지 파탄나는거 알고 계시는 겁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오고가는 정 속에 우정과 신뢰가 싹튼 상황? 설마? 가 사람 잡는 것은 아닐테고…
    다른 피해자들처럼 그 대부업자에게 협박당하고 폭행당해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아님 감싸줍니까?
    합세하는 것만은 제발 아니길…
    제발 똑디 좀 합시다!
    우선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 명단부터 공개해 주시오.
    관리위원회 구성도 기호1번이 했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 경기도 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에 관하여

    21년 2월 25일 실시되는 경기도 댄스스포츠연맹회장 선출 선거에 대위원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투표권이 없기에.
    경기도 체육회와 2월 4일 통화 할때엔 아직 예정에 없다고 하였고
    이후 몇차례 더 전화 했지만 통화는 하지 못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원명단 제출만 요구 하였으며 선거인명단에 없기에 버려진 메세지 휴지통에 보니
    선거에 대한 안내 하나 없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만 보내와서 스팸 문자인줄 알고 지워버렸는데
    사전에 아무런 공고도 없는 이런절차는 잘못 되었다고 본다.
    공정한 선거인단구성이 아쉽다.

  • 경가도댄스스포츠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합니다.정관을 면밀히 검토바랍니다.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은
    상위기관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정관 규정을 준수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대한체육회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기호1번 함갑주씨는 현재 기소되었고 공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댄스스포츠연합회 회장일 당시
    연합회 계좌로 빌렸던 돈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습니다채육과 종목관련하여 기소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경기도 체육회에서는 형을 받지않으면 괜찮다는 식의 행정을 펼치고 았습니다.
    규정과 후보의 자질을 면밀히 검토 바랍니다.
    대한체육회 종목관련규정과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정관24조.27조를
    참고 해주시길 버랍니다.

  • 댄스스포츠선거인단구성 다시 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단 구성에 의의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전문성향이 짙어 선거인단을 전체로 구성을 한다고 하였는데.. 무슨 기준으로 전문성향이 강한 선거인인단을 전체로 하셨나요?

    전문체육은 도체전, 전국체전, 아시안게임, 올림픽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전문성향을 위주로 투표한다면 임원은 전문인으로 볼 수없습니다.
    임원은 지역 사회의 봉사자 일반인들입니다.
    임원을 전문인으로 생각하셨다면 근거를 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인은 선수. 심판. 지도자가 전문성향이 강한 사람들 아난가요?
    그런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문성향과 전혀 상관없는 총 333명중 182명이나 되는시.군 임원들에게 투표권을 주셨다면 이것은 절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행정압니다.
    당장 시정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RE : 경기도합기도협회 특별감사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경기도합기도협회와 관련하여 제기해 주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합기도협회 특별감사 촉구」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회에 가입된 경기도합기도협회에 대한 감사는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47조의 2 제1항에 의거 본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 규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내용에 대한 조사가 우선 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나. 또한, 경기도종목단체 감사 실시의 경우 본회 감사기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토록 할 것이며,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사항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경기도종목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