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월:] 2021년 06월

  • 「경기도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사업」참가자 2차 모집 공고

    참가자 2차 모집 계획

    – 모집기간 : 2021년 6월 30일(수) ~ 7월 9일(금) 17:00

    – 모집대상 : 연수참가 및 유아교육 기관 파견(7~11월 말)이 가능한 자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아래의 세부항목 참조

    – 모집분야 : 유아체육 지도

    – 모집인원 : 최대 40명(1차 연수 참여)

    – 모집절차 : 서류전형 및 면접

    • 면접일정 : 7월 14일(수)

    * 면접장소 및 시간은 개별 안내

    * 면접대상자 COVID-19 선별검사 결과 확인(면접당일 확인)

  • 2023 전북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개최 알림

    <대회개요>

    • 대회명 :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 기간 : 2023. 5. 12.(금) ~ 5. 20.(토), 9일간
    • 장소 : 전라북도 14개시군 일원
    • 규모 : 70갸국 28,000여명
  • 2021 생활체육지도자 8월 모집공고(이천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면접일정 변경 안내
    – 변경 전 2021. 7. 22.(목) 14:00
    – 변경 후 2021. 7. 27.(화) 14:00

  • 안성시체육회의 업무배임행위,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안성시체육회의 업무배임행위,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안성시족구협회는 SNS를이용한 협회장선거를 진행 한 바 있습니다.
    카톡을 이용한 협회장선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체육회가 각 종목단체에게 공문으로 보낸 선거규정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시,군협회는 코로나19로 힘든상황과 직장업무로 시간내기힘든 상황에서도 체육회의 지침이었기에 따랐습니다.

    어느 협회는 그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체육회에서 인준을 해주는 반면 어느 시,군협회는 어렵게 협회장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면 앞으로 어느 시,군협회가 체육회의 규정을 따르겠습니까?

    종목단체가 규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체육회가 지도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고쳐 규정을 따르게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안성시체육회는 안성시족구협회가 카톡을 이용하여 총회를 실시하고 SNS를 이용해 회장을 선출한 부분을 그대로 인준해준 사실은 안성시체육회가 명백히 업무배임과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체육회에서 선거규정을 발송했음에도 “바빠서 못봤다”라는 안성시체육회 담당자의 발언이 과관이 아닙니다.
    경기도체육회에서 공문으로 보낸 선거규정을 바빠서 못봤다는 사유가 과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묵인해줄 타당성이 있것인지 경기도체육회에 묻고 싶습니다. 체육회의 업무행정이 묵인으로 일 관되는게 맞는것입니까? 그런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정상이 되고 옳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고발하오니 해결될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체육회는 안성시체육회의 모과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 해주십시요.

    둘째. 규정을 위반하고 당선된자의 인준이 취소될 수 있도록 안성시체육회에 강력한 행정지침을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셋째. 선거규정을 위반해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선취소가 될 수 있도록하고 규정위반의 책임을 물어 두번다시 협회장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안성시체육회에 강력한 행정지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군협회의 회장 당선자가 인준이 되어질때는 경기도족구협회의 사전인준이 있어야 되는것이 체육회규정으로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규정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각 시,군협회에 철저한 규정준수을 행정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4년전 체육회 대통합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어느때부터인가 체육회에 인맥이 있다고 하여, 정치권에 인맥이 있다고하여 협회의 규정과 체육회의 규정을 무시하고 다발성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업무들이 마비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다면 차라리 통합 이전의 협회가 더 현명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인맥이 없어서 쥐죽은듯이 조용히 있는것입니까? 경기도체육회의 위상이 이러하다면 무엇하러 체육회에 가입하고 체육회의 규정을 따르겠습니까? 체육회의 선거규정대로 선거를 진행했음에도 도족구협회는 직무집행정지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선거규정을 무시하며 당선 된 어느시,군협회장은 체육회에서 묵인해주고 이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과연 이것이 공정한스포종목입니까?
    제발좀 경기도체육회의 위상을 올곧게 세워주십시요.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민원만 야기시키는 그런 단체와 사람들에게 이끌려 가는 경기도체육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을 기준으로 해석되고, 규정을 기준으로 따르게 되는 단체를 더 보호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