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월:] 2022년 06월

  • (재공고)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업무용 차량 렌트 용역

    ○ 입찰 관련 문의 : 경기도체육회 총무회계파트 이도헌 대리(031-250-0422)
    ○ 과업 관련 문의 : 경기도체육회 경영지원파트 서강민 주임(031-250-0414)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콜센터) : 1588-0800, (www.g2b.go.kr)

  •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 7월 교육 프로그램 알림

    □ 운영개요
    ㅇ 2022년 7월 프로그램 일정(* 붙임 포스터 참고)
    ㅇ 참가대상: 선수경력자(은퇴・현역선수) *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 기준
    ㅇ 신청방법: 대한체육회 e진로지원센터(welfare.sports.or.kr)

  • 화성시 탁구협회의 깨끗하고 투명한 집행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에서 태어나 탁구에 몸 담았던 한 사람 입니다.

    십년 넘게 화성시 탁구와 많은 관계를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화성시 가맹단체에 등록된 화성시 탁구협회라 함은
    엄연한 세금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협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협회 회칙등이 적혀 있는 정관을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협회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총회 회의록,예산집행내역,외부평가,감사결과 등도 같이 공개를 하여
    협회의 예산 및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야 하는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입니다.

    19년도 협회연회비를 납부하고 협회정회원들이 해당 협회 카페에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협회정회원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몰아가고 심지어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는 상황 입니다.

    20년도에는 협회연회비를 거출한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시합이 취소되자
    21년으로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1년에도 시합이 개최가 안되자 연회비를 내었던 탁구인들이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돈이 없다는 답변이 였습니다.
    꽤 많은 인원들이 연회비를 내었던 기아자동차탁우회에서 반발이 심하자 임원들 사비로
    환불을 해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아자동차탁우회 외에 다른 탁구인들은 개인적으로 환불을 요구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몇몇 지인들은 환불을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연도에 연회비 명목으로 거출한 연회비는 해당연도에 시합을 개최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해에도 시합을 개최하지 않아서 당연히 협회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협회 통장에 관한 내용도 궁금합니다.
    협회연회비 및 출전비를 받을때 왜 협회회장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주변 오산 및 수원,군포 등은 모두 협회 사업자 통장 및 해당 시의 체육회 통장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 탁구협회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협회 통장내역도 꼼꼼하게 전수조사해서 언제 어떻게 어디로 쓰여졌는지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9년도에도 해당 협회의 사무국장 비리 건으로 조사도 받고 여러가지 불만들이 많은 상황에서도
    협회 수석부회장인 최석중님은 불특정다수가 보는 공간에서 정보공개를 할 의무는 없다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고 화성시 체육진흥과나 화성시체육회에 물어보거나 해당협회 회의때 참석하라는 말만하는 상황 입니다.
    19년도 임원들이 21년에도 그대로 임원들이 되어 같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현재도 정보공개에 대한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구요..

    화성시 체육진흥과나 화성시체육회에도 여러명 여러건으로 화성시탁구협회에 대한 정보공개 및 감사를 요구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화성시체육회의 상급기관인 경기도체육회에서 해당 협회에 관해서 정확한 감사를 통하여
    협회가 예산운영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집행은 정관에 맞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셔서
    해당 협회가 회칙 및 정관에 명시하는대로 운영이 될 수있도록 힘써주시고
    그 운영이 협회정회원을 떠나서 일반국민들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간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더 쓸 이야기들이 많지만 글로써 다 풀어내기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 담담자님이나 관리자님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꼭 한번 뵙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빠르고 정확한 민원해결을 기대해 봅니다.

  • RE : 대회 중복참가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기도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도지사기 등에 두종목(야구,배구) 모두 출전 가능한에 대한 질의로 확인됩니다.
    ○ 경기도생활대축전은 대회 공통규정(참가자격)에 따라 동일인은 1인 1종목 참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 경기도지사기 대회는 각 종목별 참가요강에 따라 진행되며,
    야구 종목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팀의 소속선수
    배구 종목은 대한배구협회에 선수등록한 동호인으로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두 종목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대회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항은 민원인의 세부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배구협회(031-242-0845),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031-241-2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회 중복참가 관련 문의

    제가 동호인 운동으로 야구,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대축전, 도지사기 등에 두종목 모두 출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