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2022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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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탁구협회의 민원관련 답변에 대한 추가 민원 입니다.
민원 답변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 합니다.
1. 해당협회의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은 답변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당 협회는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 임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경영공시를 지키지 않고있다라고 민원을 제기 하였음에도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은 답변에
있지 않습니다.2.저는 협회의 통장이력내역을 보고자한 민원은 아닙니다.
-해당 협회는 정보공개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을 해오기 떄문에
여러가지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 됩니다.
특히 예산집행내역에 관한 부분과 회계,감사에 대한 부분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 민원을 제기 한 것입니다.
물론 합리적 의심을 갖을만한 내용들이 있기에 확인을 요구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상급기관에 정보공개성 민원을 제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3.2019년도 회장선거 당시 공탁금관련 확인을 요구 했지만 답변으로 보내주신 통장거래내역에는
공탁금 입금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협회는 통장을 2개 운영중인것 같은데 그 중 한개의 통장만 확인하신걸로 예상이 됩니다.
공탁금이라면 공금 부분인데 협회에서 제출한 통장에 거래내역이 있지 않다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해당협회에서 공탁금을 배임,횡령했다는 말은 아닙니다.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2020년도 사무국장을 하셨던 이한범 전 협회사무국장님의 말을 들어보면
본인이 해당협회 사무국장 재직 당시 총회의시간에 회계,감사를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제가 한분의 말만 듣고 의혹을 제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감사직이셨던 분의 말만 들어도 본인은 감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만 믿고 해당협회가 맞다,틀리다를 정하여 비리신고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변 여러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으니
확인을 해달라는 민원이였습니다.
이런 민원에 대한 협회측은 허위성,악의적 민원이라다는 말로 협회밴드에 민원인을
모독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는 사실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해당 협회에서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협회를 운영해 왔다면 이러한 민원들이 제기가 되었을까요??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부분이 비상식적이고 허위성,악의적 민원인가요?
불합리한 민원제기인가요?
화성시체육회 가맹단체인 해당협회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이 이러한
대응을 받을만한 민원인지 상급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전 민원에 해당협회의 대응에 관한 민원제기를 했지만 권고를 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 후로 또 해당협회에서는 민원인을 죄인취급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인을 이렇게 죄인취급하는 대응을 한다면
어느 누가 민원을 제기 할까요?? 법적대응 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는 해당협회에
무서워서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기한 민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없다면 해당협회는 민원인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라 생각되기에
상급기관의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
화성시탁구협회&화성시체육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년 6월 경기도 탁구의장기배 숙박원인원과 숙박예약방 갯수에 따른 댓글로 인해 고소를 당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 저도 조사받으러 가기 전 정확한 사유를 알아야 조사를 받을 수 있어 민원을 신청합니다.이 때 총 4명 숙박(선수 2명, 사무국장보조 1명, 사무국장 1명) -영수증처리 된 방 갯 수 12실
–> 협회는 나머지 방갯수를 화성시체육회에 반환하였다고 합니다.질문1. 영수증과 금액이 달라 반납을 하였다면 결산내역은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 그후 결산내역서를 요청하여 받은 적이 있으나(9월) 수정되지 않은 것을 받았습니다. 반환하였다면 수정하고 체육회도 경기도체육회에 반환하여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질문2. 카드로 결재 후 본 탁구협회는 4실 사용 후 나머지 8실에 대한 돈을 반환하였다면 그 시기가 언제 인지 공개 하여 주십시오.
–> 당연히 입금을 했겠지요? 또한 카드결재를 하였는데 카드취소를 할 수는 없었는지요? 업체도 매출로 잡혀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질문3.숙박은 5월21일 일괄 조사를 하였고 장수부는 금요일에 모든 시합이 종료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제가 모두 아는 분들인데 굳이 12실을 실수로 예약을 해서 반환하는 일까지 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숙박조사자 또한 지인입니다.
질문4. 이 문제가 협회는 전혀 협회 잘못이 없고 체육회와 사무국장이 처리하여서 몰랐다고 하는데 절차가 그게 맞는지요?
–>회장과 부회장은 전혀 모르고 체육회와 사무국장과의 일이라고 모든 탁구인들이 보는 곳에 그렇게 글을 썼는데 그게 맞는지요?
질문5. 식대에도 한번만 식당에 2틀 연속 간 것으로 영수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용인이 되는 부분인지요?
–> 각각의 동네가 다른 선수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항상 협회장 동네에서 마무리를 해왔습니다. 그때의 대회도 그랬는데 마지막 날도 그업체에서 먹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식당은 다르고 식대로만 인정되도 괜찮은지요?
질문6. 화성시 탁구협회는 단한번도 대회의 결산내역을 공개한적이 없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시들이 카페나 밴드에 결산내역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공개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단한번도 결산내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한 사람들을 모두 이상한 사람들로 몰고 있습니다.저도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협회에서 하는 일 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화성시에서 30대 대표선수로 몇 년을 뛰고 보니 물하나 제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의왕시에서 시합할 때 인당 버스비라도 달라고 했을 때도 차라리 숙박을 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그냥 일반 시민은 이런 궁금증 조차 가지면 고소를 당해야 하나요? 허무맹랑한 헛소리로만 들리시나요?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사진첨부) 이제는 이런 의문조차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sns나 다른 방법으로 이 고통을 호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더이상 힘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정직하게 정확하게 판단하여 말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신적인 피해로 병원까지 다니고 있습니다.답변은 화성시 체육회에서 해주시는 걸까요? 정직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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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경기도족구심판모임 취소 청원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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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학교운동부지원사업 사격용 훈련장비 및 용품 구매
○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 : 경기도체육회 재무회계팀 이도헌 대리(031-250-0422)
○ 제품규격 관련 문의 : 경기도체육회 선수육성팀 김희진 대리(031-250-0492)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콜센터) : 1588-0800, (www.g2b.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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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콜센터) : 1588-0800, (www.g2b.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