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신청은 시군체육회에서 취합 신청하므로, 참가신청 관련 문의는 해당 시군체육회에 문의 바랍니다.
[월:] 2024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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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체육시설을 개인 소득을 위하여 무단사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RE : 시군종목단체 회장 행보에 대한 절차문의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본회 홈페이지 Q&A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시군종목단체 회장 행보에 대한 징계사유 적용 여부 판단’ 질의로 해석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군종목단체장의 이사회 사무국장 해임 관련
–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의거 시군종목단체 임원은 총회 또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해임이 가능합니다. 사무국장의 지위가 임원 및 직원에 따라 신분상 조치기관이 다른 점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참조.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사유 및 대상)
②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20조제4항 및 시·군체육회 규정 제24조제4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임원, 시·군체육회 임원 및 시·군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요규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③ 본회,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 또는 소속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나. 협회 계좌 비밀번호 변경 및 직인 변경 등에 따른 사업 수행 방해 / 감사 선임 관련
– 귀 단체가 속한 시군체육회와 협의하여 위 사항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 또한,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힘들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경기도체육회 지역지원팀 김대환 대리(☎031-250-04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다시 한번 본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업준비물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어르신지도를 맡고있는 안미숙지도자입니다.
수업을 시작할 때 수업에 필요한 비품. 에를 들면 어르신수업은 경로당위주의 수업이라 기본적으로 앰프나 스피커 마이크등이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장비는 지도자 개인이 준비해야하는 걸까요??
아님 지도자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준비해주는 것이 맞는 걸까요??
다른 타시도 체육회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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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스포츠박스 사업계획(안) 안내
○ 신청방법
1) 스포츠체험존: 행사 전 유선 업무협의 필수(담당자 협의)
2) 프로그램운영: 스포츠박스 수요처 등록 후 매달 말 프로그램 신청
3) 수요처등록: 추천기관에서 수요처등록 신청서 작성 후 본회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사. 문의사항: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기회복지부 체육복지팀 담당자(031-250-04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