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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시

경기도스키협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승인내역

종목 : 스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7 13:36
조회
1643
경기도스키협회에서 요청한 회장선거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19조의 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및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39조(규정의 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스키협회 회장선거규정 제13조(후보자 등록) 제4항에 명시된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공지는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상위메뉴 <체육단체> - <종목단체> - <선거정보공시>)에서
2020.10.12에 게시한 경기도스키협회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