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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역도연맹 규약 개정(안) 승인내역

종목 : 역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8 09:55
조회
1305
경기도역도연맹에서 요청한 규약 및 회장선거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2조(규정변경), 제53조(규정 제․개정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제13조(후보자 등록) 제4항에 명시된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공지는 해당 규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