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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련 안내사항(단일 후보 입후보 시 당선인 결정)

종목 :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01 11:42
조회
5006
1.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7915(2020.11.30.)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체육회 제1차 회원종목단체 선거공정위원회(2020.11.26.) 개최 결과
회원종목단체규정 제19조의3(당선인 결정)에 근거하여 단일후보 입후보 시 투표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격사유 심의 후 당선인을 공고하되, 공직선거법 제188조제2항에 따라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선거일이며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신분변화 등이
발생 시 당선 자격을 상실하는 법률적 효과 적용이 가능하므로 선거일에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단일 후보 입후보로 인하여 투표 없이 당선인 결정 시 회원종목단체가 예정한
당초 선거일에 당선인 공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거일 이후 당선인에 대한 인준요청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신임 회장의 임기는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라 2021년 정기총회일부터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 까지 임.

4. 다만, 단일 후보가 입후보 하였을 시 후보자 등록마감 이후 선거일까지 당선결과에 대한 문의 등에 대한
행정처리의 방안으로 후보자 등록 결과 공고 시 당선인 공고 예정일(선거일에 공고 예정)을 함께
공고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