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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포츠공정위원의 겸직허용 범위 등에 대하여
작성자
이형재
작성일
7월 6, 2026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체육회 운영과 관련 궁금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문의드리니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 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로, 지난 6.29.자 청룡기고교야구대회 1회전(배재고:광주일고)에 일어난 응원문구와 관련 도마위에 오른 배재고교야구팀의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보여지나 그렇다고 사전에 모의하고 했던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데 어찌됐든간 고의든 아니든 행동에 대하여는 책임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사회풍토에 대하여 경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사안이나 그 사안을 논의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대하여 과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인지 의문, 즉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태의 진상파악과 함께 당사자의 의견청취, 청문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이 뒷따라야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데 사고발생(6/29)한 날로부터 최소한의 시간(7일)을 가지고 심도있게 다뤄져야 함이 타당한 데 뭔가 석연찮은 냄새가 나고, 이에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 야구인 등 체육인들 누구하나 바른 소리하는 이가 없다는 것이 현 제육계의 현실이고 눈치보지에 급급함과 묵언수행의 단면이...
관련하여 현재 대한체육회 정관 제43조제3항의 2호와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38조제3항의 2호, 시군체육체육회 정관 제38조제3항의 2호에 나열된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직원인 사람이러고 명시되어 있는 데 그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의 범주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경기도체육회의 경우 대한체육회와 시군체육회까지 겸직제한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
두번째로는, 체육회 임원(이사) 및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구성과 관련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27조(임원의 구성)와 위원회 조항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 상에 강제조항(~하여야 한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시군체육회 등이 임원구성의 적정하게 구성되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상급단체로서 시군체육회 정관의 검토,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데 시군체육회의 임원구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 점검한 사실이 있는 지? 만일,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 등 지키고 있지 않았을 시에 해당 시군체육회에 대한 시정권고나 기타 제재(페널티 등 부여)한 사실이 있는 지? 없다고 하면 이후 권고할 계획이나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로, 시군 체육회 운영과 관련 상급단체로서 지도점검 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지도점검의 주기는 어떻게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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