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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지도자 정년퇴임 나이 연장해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7월 22, 2026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의 경기도 체육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함) 홈페이지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정년퇴임연령 연장’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나, 안타깝게도 위 사항의 경우 본회 소관 분야가 아니므로 귀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학생체육담당부서(031-249-0287, 0289, 0292)’로 문의하신다면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본회와 경기 체육 발전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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