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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생활체육 지도자 병가처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월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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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생활체육지도자 병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에 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및 「운영 가이드」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임심중인 여성지도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출산 전후휴가의 사전 사용 ▲근로시간 단축 및 쉬운 근로로의 전환 ▲산전후 휴가 이외 무급 휴가 부여 ▲연차휴가 등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가이드」에 따르면 “병가는 부상이나 질병을 이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 이의 치료를 위하여 부여하는 휴가로 임신을 질병으로 볼 수는 없어 병가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 끝으로, 병가의 경우 생활체육지도자가 소속한 해당 체육회의 내규로 운영되고 있음으로, 해당 체육회의 복무규정 및 내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해당 지도자분의 순산을 기원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정원희 주임(☎031-250-04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