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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 기간 : ’26. 7. 1. ~ 8. 31.(2개월)
– 대상 : ① 간부 모시는 날, ② 간부 모시는 날 운영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③ 그 외 계약업체 등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
※ 단, 욕설·폭언·인격모독·따돌림·성희롱·인사고충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제외
– 신고방법 : 청렴포털(www.clean.go.kr), 우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