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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스포츠공정위원의 겸직허용 범위 등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7월 13, 2026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1.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 Q&A를 통해 접수하신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스포츠공정위원회 관련 정관 해석)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38조 제3항 제2호와 관련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 단체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38조 제3항 제2호 기준 ㅣ 적용되는 단체 범위
1. 대한체육회 ㅣ 대한체육회
2.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ㅣ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3. 그 회원단체 ㅣ 시·군·구 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등
4. (시·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기준 관련)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4조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 구성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체육회는 이를 준용하여 규정 제·개정 및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행 규정에는 일부 구성기준의 미충족만을 이유로 위원회의 설치 또는 심의·의결의 효력이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위원이 당연 해촉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43조는 단체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구성기준의 일부 미충족만으로 해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적법성 또는 의결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5. (시·군체육회에 대한 지도·점검 관련)
경기도체육회는 시·군체육회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공정감사실(☎031-250-573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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