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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체육지도자 휴가 관련
작성자
이정철
작성일
8월 21, 2026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시·군 체육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경기도 체육 발전과 생활체육지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경기도체육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시·군 체육회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병가 규정'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상급 단체인 경기도체육회의 공식적인 의견과 대책을 여쭈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추진 경과 및 문제의 배경
지난 2021년경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추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시·군 체육회가 이를 바탕으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체부 표준안 적용 시기에는 전국 지도자들에게 연간 유급 병가 20일+@ 수준의 기본 근로조건이 보장되었습니다.
2. 시·군 체육회별 병가 규정의 격차 및 현장의 애로사항
그러나 정규직 전환 이후 각 시·군 체육회가 개별 규정을 제정·개정하는 과정에서 병가 규정의 차등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현재 도내 일부 시·군 체육회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유급 병가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반대로 기존 문체부 표준안 수준(유급 20일)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심지어 유급 병가 규정 자체가 부재하여 아프더라도 참고 수업을 강행해야 하는 열악한 시·군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신체 활동과 현장 지도가 곧 핵심 직무인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최소한의 건강권과 부상 치료를 위한 유급 병가는 필수적인 근로조건입니다. 그럼에도 소속 지자체 및 체육회에 따라 기초적인 병가 보장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은 지도자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개별 시·군 체육회 지도자들이 자체적으로 체육회 관리자 및 지자체를 설득하여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극심합니다.
3.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요청 및 질의사항
이에 도내 지도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표준화를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한 경기도체육회의 견해를 요청드립니다.
1. 도내 시·군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병가 규정 현황 파악 유무
2. 문체부 표준안 수준(유급 20일 이상)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는 '경기도 표준 병가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군 권고 용의
3. 시·군 체육회 간 지도자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도체육회 차원의 향후 개선 대책
신체적 건강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 속에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상급 단체인 경기도체육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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