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답변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 합니다.
1. 해당협회의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은 답변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당 협회는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 임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경영공시를 지키지 않고있다라고 민원을 제기 하였음에도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은 답변에
있지 않습니다.
2.저는 협회의 통장이력내역을 보고자한 민원은 아닙니다.
-해당 협회는 정보공개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을 해오기 떄문에
여러가지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 됩니다.
특히 예산집행내역에 관한 부분과 회계,감사에 대한 부분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 민원을 제기 한 것입니다.
물론 합리적 의심을 갖을만한 내용들이 있기에 확인을 요구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상급기관에 정보공개성 민원을 제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2019년도 회장선거 당시 공탁금관련 확인을 요구 했지만 답변으로 보내주신 통장거래내역에는
공탁금 입금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협회는 통장을 2개 운영중인것 같은데 그 중 한개의 통장만 확인하신걸로 예상이 됩니다.
공탁금이라면 공금 부분인데 협회에서 제출한 통장에 거래내역이 있지 않다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해당협회에서 공탁금을 배임,횡령했다는 말은 아닙니다.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2020년도 사무국장을 하셨던 이한범 전 협회사무국장님의 말을 들어보면
본인이 해당협회 사무국장 재직 당시 총회의시간에 회계,감사를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제가 한분의 말만 듣고 의혹을 제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감사직이셨던 분의 말만 들어도 본인은 감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만 믿고 해당협회가 맞다,틀리다를 정하여 비리신고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변 여러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으니
확인을 해달라는 민원이였습니다.
이런 민원에 대한 협회측은 허위성,악의적 민원이라다는 말로 협회밴드에 민원인을
모독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는 사실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해당 협회에서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협회를 운영해 왔다면 이러한 민원들이 제기가 되었을까요??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부분이 비상식적이고 허위성,악의적 민원인가요?
불합리한 민원제기인가요?
화성시체육회 가맹단체인 해당협회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이 이러한
대응을 받을만한 민원인지 상급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전 민원에 해당협회의 대응에 관한 민원제기를 했지만 권고를 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 후로 또 해당협회에서는 민원인을 죄인취급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인을 이렇게 죄인취급하는 대응을 한다면
어느 누가 민원을 제기 할까요?? 법적대응 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는 해당협회에
무서워서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기한 민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없다면 해당협회는 민원인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라 생각되기에
상급기관의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