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작성자:] 경기도체육회

  • 화성시 탁구협회의 민원관련 답변에 대한 추가 민원 입니다.

    민원 답변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 합니다.

    1. 해당협회의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은 답변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당 협회는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 임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경영공시를 지키지 않고있다라고 민원을 제기 하였음에도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은 답변에
    있지 않습니다.

    2.저는 협회의 통장이력내역을 보고자한 민원은 아닙니다.
    -해당 협회는 정보공개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을 해오기 떄문에
    여러가지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 됩니다.
    특히 예산집행내역에 관한 부분과 회계,감사에 대한 부분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 민원을 제기 한 것입니다.
    물론 합리적 의심을 갖을만한 내용들이 있기에 확인을 요구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상급기관에 정보공개성 민원을 제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2019년도 회장선거 당시 공탁금관련 확인을 요구 했지만 답변으로 보내주신 통장거래내역에는
    공탁금 입금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협회는 통장을 2개 운영중인것 같은데 그 중 한개의 통장만 확인하신걸로 예상이 됩니다.
    공탁금이라면 공금 부분인데 협회에서 제출한 통장에 거래내역이 있지 않다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해당협회에서 공탁금을 배임,횡령했다는 말은 아닙니다.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2020년도 사무국장을 하셨던 이한범 전 협회사무국장님의 말을 들어보면
    본인이 해당협회 사무국장 재직 당시 총회의시간에 회계,감사를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제가 한분의 말만 듣고 의혹을 제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감사직이셨던 분의 말만 들어도 본인은 감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만 믿고 해당협회가 맞다,틀리다를 정하여 비리신고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변 여러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으니
    확인을 해달라는 민원이였습니다.
    이런 민원에 대한 협회측은 허위성,악의적 민원이라다는 말로 협회밴드에 민원인을
    모독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는 사실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해당 협회에서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협회를 운영해 왔다면 이러한 민원들이 제기가 되었을까요??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부분이 비상식적이고 허위성,악의적 민원인가요?
    불합리한 민원제기인가요?
    화성시체육회 가맹단체인 해당협회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이 이러한
    대응을 받을만한 민원인지 상급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전 민원에 해당협회의 대응에 관한 민원제기를 했지만 권고를 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 후로 또 해당협회에서는 민원인을 죄인취급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인을 이렇게 죄인취급하는 대응을 한다면
    어느 누가 민원을 제기 할까요?? 법적대응 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는 해당협회에
    무서워서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기한 민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없다면 해당협회는 민원인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라 생각되기에
    상급기관의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 화성시탁구협회&화성시체육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년 6월 경기도 탁구의장기배 숙박원인원과 숙박예약방 갯수에 따른 댓글로 인해 고소를 당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 저도 조사받으러 가기 전 정확한 사유를 알아야 조사를 받을 수 있어 민원을 신청합니다.

    이 때 총 4명 숙박(선수 2명, 사무국장보조 1명, 사무국장 1명) -영수증처리 된 방 갯 수 12실
    –> 협회는 나머지 방갯수를 화성시체육회에 반환하였다고 합니다.

    질문1. 영수증과 금액이 달라 반납을 하였다면 결산내역은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 그후 결산내역서를 요청하여 받은 적이 있으나(9월) 수정되지 않은 것을 받았습니다. 반환하였다면 수정하고 체육회도 경기도체육회에 반환하여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질문2. 카드로 결재 후 본 탁구협회는 4실 사용 후 나머지 8실에 대한 돈을 반환하였다면 그 시기가 언제 인지 공개 하여 주십시오.
    –> 당연히 입금을 했겠지요? 또한 카드결재를 하였는데 카드취소를 할 수는 없었는지요? 업체도 매출로 잡혀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질문3.숙박은 5월21일 일괄 조사를 하였고 장수부는 금요일에 모든 시합이 종료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제가 모두 아는 분들인데 굳이 12실을 실수로 예약을 해서 반환하는 일까지 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숙박조사자 또한 지인입니다.
    질문4. 이 문제가 협회는 전혀 협회 잘못이 없고 체육회와 사무국장이 처리하여서 몰랐다고 하는데 절차가 그게 맞는지요?
    –>회장과 부회장은 전혀 모르고 체육회와 사무국장과의 일이라고 모든 탁구인들이 보는 곳에 그렇게 글을 썼는데 그게 맞는지요?
    질문5. 식대에도 한번만 식당에 2틀 연속 간 것으로 영수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용인이 되는 부분인지요?
    –> 각각의 동네가 다른 선수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항상 협회장 동네에서 마무리를 해왔습니다. 그때의 대회도 그랬는데 마지막 날도 그업체에서 먹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식당은 다르고 식대로만 인정되도 괜찮은지요?
    질문6. 화성시 탁구협회는 단한번도 대회의 결산내역을 공개한적이 없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시들이 카페나 밴드에 결산내역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공개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단한번도 결산내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한 사람들을 모두 이상한 사람들로 몰고 있습니다.

    저도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협회에서 하는 일 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화성시에서 30대 대표선수로 몇 년을 뛰고 보니 물하나 제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의왕시에서 시합할 때 인당 버스비라도 달라고 했을 때도 차라리 숙박을 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그냥 일반 시민은 이런 궁금증 조차 가지면 고소를 당해야 하나요? 허무맹랑한 헛소리로만 들리시나요?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사진첨부) 이제는 이런 의문조차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sns나 다른 방법으로 이 고통을 호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더이상 힘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정직하게 정확하게 판단하여 말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신적인 피해로 병원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답변은 화성시 체육회에서 해주시는 걸까요? 정직하게 부탁드립니다.

  • RE : 경기도족구심판모임 취소 청원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RE : 경기도 태권도 협회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경기도태권도협회)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RE : 도민체전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게 되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확인됩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신청한 선수 중 부상으로 대회참가가 어렵게 된 경우, 대회 개막 7일 전까지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및 진단서(2차 병원 이상)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 하여 선수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요강 20P 「기타사항」 참조
    다만, 선수교체는 개인이 직접 하실 수 없으므로, 소속 시․군 체육회에 연락하셔서 관련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체육대회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지역진흥팀(☏031-250-044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도민체전

    이번도민체전 출전선수인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게임을 못할거같습니다. 수술해아될듯한대 이떻게해야되나요?출전하지못할때 진단서나 어떤조치릃
    를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경기도족구심판모임 취소 청원

    청 원 서
    저는 경기도심판입니다.
    별첨과 내용과 같이 1급심판인 김성일씨가 경기도심판의 모임을 마치 공식적인것처럼 하여
    심판의 규정규칙등 효율적활동이라는 미명으로 권한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심판으로 활동해온 사람으로서 몇가지의 이유로 그가 경기도에서 활동하면 안되는 이유를 열거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성일씨가 무슨권한으로 이러한 모임을 주선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심판들은 공인의 신분입니다. 사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심판에게 필요한 공적사항들을 마치 본인이 경기도심판의 대표인양 행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둘째. 김성일씨는 2018년 경기도 심판이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할순 없지만2018년 경기도족구협회 총대의원 31명중 23명참여 22명이 그의 해임을 찬성였고 그 이듬해
    2019년에는 경기도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재명되었던 사람입니다.

    셋째. 경기도심판에서 재명된 이후 그는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등을 옮겨 다녔으나 그지역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경기도족구협회가 관리단체도 지정되자 그 틈새를 이용하여 경기도심판의 수장직을 노리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항상 분란의 중심은 김성일씨였습니다. 2018년 보직해임, 2019년 재명을 불만으로 평소 수족처럼 부리던 사람들과 일부 추종자들을 규합하여 “경기도족구협회 카페” “족구100인클럽 카페” 등에 도협회를 비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였으며, 심지여 도협회의 업무마져 마비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개인을 집중 공략하여 영혼마져 탈탈털어내는 아주 비겁한 짓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후 제2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가 진행되자 선거판을 아주 진흙탕으로 만들고 상대후보의 명예까지 집요하게 훼손케 하는 등 마침내 대한민국족구협회장 선거에서 본인들과 평소 친분이 있던 후보자가 당선되자 대족을 종용하여 수시로 도체육회에 관리단체의 지정요구케하여 결국 이러한 지경까지 오게되었습니다.

    다섯째, 경기도족구협회 연합회 당시 이재현 전 회장이 당선되자 선거의 부당성을 민원을 넣어 결국 이재현당선자가 고배를 마시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의 무리들과
    지금의 무리들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경기도족구협회가 이러한 무고와 장악의 시도로 몸살을 알아야 합니까?

    여섯째. 경기도족구연합회시절 김성일씨가 심판의 최고 수장으로서 도심판들을 잘 이끌어 왔다면 심판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경기도족구협회장이 새로 당선되면서 3급심판들부터 시작하여 소원수리를 해본결과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마치 심판조직을 군대조직 같다는 문제와 아직미숙하여 시그널이 요원한 3급심판을 많은 사람들앞에서 속된말로 쪽팔리게 2시간 넘게 시그널을 반복하게 하였으며 1급심판 몇 명과 세를 규합한 그들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체계가 너무도 황당했다고 합니다.

    일곱째. 경기도족구연합회시절 연합회의 정관이나 규정에도 없는 년300만원을 그들 몇 명의 세를 이용하여 지급받아간 사실, 이후 경기도족구협회로 명칭이 바뀌고 회장이 바뀌었는데도 또다시 년300만의 요구한 사실들은 정말로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원칙과 규정에 맞게 이끌어가고자 지급하지 안했던 초대 경기도족구협회에 얼마나 그 무리들은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 불만이 초대 도협회장 이취임식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암암리 그들끼리 서로문자를 주고 받으면 이취임식에 불참하자는 선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덟째. 이러한 기가막히고 어이없는 현실에서 그 무리들의 민원으로 고배를 마셨던 이재현 전 회장님은 결국 황운일 회장을 찾아가 그들의 작태들을 이야기 하고 경기도족구협회를 이끌어달라고 여러번 부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홉째. 과거 그들이 저질렀던 행동과 말들은 잊은 채, 또한 그들은 과거에 경기도족구협회의 단합을 위해 스스로책임지고 그 짐을 왜 내려놓친 못했습니까? 그리고 이제와서 단합을 운운하며 심판의 규정규직을 꺼내놓는지 정말의 의구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집요하게 민원을 넣고 집요하게 각종 카페를 이용하여 흠집잡고 분열시키고자 하는 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되풀이 되어야 합니까?
    김성일씨에게 심판부를 이끌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도족구협회관리단체는 즉각 이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았거나, 맘대로 이적한 심판들이 경기도에서 활동한다면 계속하여 이러한 일들은 반복될 것 이기에 그들은 반드시 경기도를 떠나야합니다. 아울러 그들이 추종하는 어느누가 경기도를 이끈다 해도 이는 이제 멈추지 않을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도체육회와 도족구협회관리단체가 심도있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묵인, 방조된다면 더 큰 화가 자초될것이 분명하며, 그에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도체육회와 도족구협회관리단체에 있음을 반드시 직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이러한 사유로 청원하오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청원인-

    청원은 익명으로 합니다.

  • 경기도 태권도 협회

    이번에 경기도 태권도 협회에서 무리한 심사 직무교육으로 인한 회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직무교육이라면 한달전 공지 교육 그리고 연간 계획 월간 계획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이 갑자기 4일전에 통보 돈도 받으면서 그리고 참가 안히면 심사권 박탈 협박 그래서 회원들 관장들 불만이 많아서 수정한게 7월 연말 휴가기간 주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직무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월간 년간계획에 넣어야 되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회원들은 돈 받아 먹으려고 하는거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자기들 배 부르기 총 걷어드리는 수입이 어마어마 합니다 돈에 사용출처 그리고 직무교육에 타당서 답변 다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협회에서는 이런 교육도 없습니다 4만원씩 교육받는 인원이 3500명입니다 자기들 휴가비 챙기려고 하는건지 전 여기서 끝나지 않을거 입니다 문체부에도 민원 올릴 생각 국민신문고에도 올리려고 합니다

  • RE : 화성시 탁구협회의 깨끗하고 투명한 집행을 원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화성시체육회, 화성시탁구협회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RE : 화성시 탁구협회의 민원처리 태도에 대한 민원을 제가 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화성시체육회 답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