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작성자:] 경기도체육회

  • RE : 학생운동선수(야구)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야구장 사용 제한 조치의 경우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판단사항이므로 본 회는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 얻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RE : 화성시 빙상경기연맹

    화성시체육회 이첩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하 화성시체육회 민원 답변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화성시 빙상경기연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화성시빙상경기연맹은 전반적인 것들이 부존재 및 부재”하여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민원인께서 첨부하여주신 관련문서(자료)들로 답변이 이미 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관련문서
    – 화성시체육회 체육지원과 2021-20호(2021.2.9.)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회신”
    – 화성시체육회 체육지원과 2021-40호(2021.2.24.)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회신”
    – 화성시체육회 체육지원과 2021-182호(2021.5.17.) “국민신문고 민원 이첩 및 처리결과 회신”
    나. 하지만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화성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성을 갖고 실무 및 행정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며, 이에 신뢰받는 화성시빙상경기연맹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성시체육회 체육지원과 송충헌 대리(☏070-7773-08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테스트

    테스트입니다

  • 학생운동선수(야구)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천시리틀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학생선수 학부모입니다. 춘의야구장이 폐쇄되어 부천시의 안내와 조치에 따라 독고탁 야구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훈련시간보다 줄어든 시간이고 거리가 멀어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 너무나 열심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지도자붙들도, 학부모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여행, 개인적 만남을 자제하고 한명의 감염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헌데 저저번주 부터 방역강화로 폐쇄 조치를 하면서 아이들이 또다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야구선수를 꿈꾸며 야구만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며 운동할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단순히 취미생활도 아니고, 불확정 다수를 만나는 단체도 아닌 학생운동선수들까지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운동선수들은 이용하게 하는게 맞지 않나요? 부천시의 조치 및 안내에 따라 독고탁야구장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이해가 안갑니다. 야구하는 아이들이 꾸준히 훈련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너무도 간절합니다.

  • RE : 시흥시족구협회 회장선거 비리를 고발합니다.

    시흥시체육회 이첩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하 시흥시체육회 민원 답변서-

    1.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흥시족구협회 회장선거 관련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규정 위반’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시흥시족구협회 회장선거 관련하여 이해를 돕고자 관련 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시흥시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제36조(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① 협회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다. 위 규정의 특수한 사정의 경우란, 해당 단체(시흥시족구협회)의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대상(대의원, 임원, 선수, 지도자, 동호인, 심판)의 직군별 배분 비율(10% 이상 40%이하)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 전체직군을 모두 포함한 직접 선거 형태의 구성을 실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만약 가능한 선거인단을 모두 포함하여도 100명 미만으로 구성이 될시 시체육회 승인을 받아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였습니다.
    라. 본회는 전체 44개 종목단체의 공정한 회장 선출 과정을 위한 ‘시흥시종목단체장 선거 설명회 개최’등을 통하여 회장 선출 과정 및 선거 절차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미참석 단체에도 추가 전달을 하였습니다.
    마. 위 결과 전체 44개 시흥시종목단체 중 “다”항목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한 사정에 해당하는 단체들의 임시총회 결과에 따른 승인 사항을 회신하였습니다.
    바. 아울러 승인 회신 내용상 우리회 규정과 상의하거나 해당 단체 총회 결과에 대한 조작 또는 허위 작성 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주의 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
    사. 종합적으로 제2대 시흥시족구협회 회장선거(회장선출) 과정과 관련하여 시흥시체육회 규정에 준거하여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흥시체육회 체육진흥팀 함동길 대리(☏031-314-99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체육인의 비위에 의한 조사촉구 두번째

    제가6월에 경기도체육회에 민원을 올렸지만 한달이 넘은 지금까지 아직도 전혀 진행되지않고 있고 경기도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신청했지만 공정위원회에서 결과를 통보해주지않으며 숨기고 축소하려는 움직임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체육회에는 행위자에대한 정식으로 감사를 신청하며 경기도육상연맹도 결과에 대한 통보를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절차적인 부분을 감사해주시고 앞으로도 해결되지않을시에는 대한체육회 그리고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호소하겠으며 공정하지않은 스포츠계의 문제를 바로잡도록 부탁드립니다

  • RE : 7330체조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7330 체조 음원’과 관련하여 본 회 채널의 영상 게시 시점이 2015년도로 확인되며 별도 보관하고 있는 음원은 없으므로 ‘7330 음원’으로 포털사이트 검색하시거나 ‘스포츠 7330 캠페인’의 담당 기관인 대한체육회 연락처를 안내해드리오니 유선 연락 주시면 원하시는 답변 얻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체육회 031-2144-8114

  • 7330체조

    안녕하세요 ^^
    평택시체육회 지도자 손새롬입니다.
    7330체조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해당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만약 다운 받을 경로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무료 배포가 가능하다면 pt-sports@daum.net 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ZHvw-BYRyYA&t=74s

  • RE :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기 취득한 합기도 단증이 발급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경기도민으로서, 일정 기준을 갖춘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합기도 종목의 경우 부상의 위험이 있어 일정 자격요건을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올해 개최되는 제32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서는 참가자격에 대한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별도의 교육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합기도 종목은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나, 올해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신청은 이미 마감이 되어 추가 신청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체육지원파트(☏031-250-044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화성시 빙상경기연맹

    국민신문고 신고내용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05-0121810
    접수일
    2021-05-04 09:36:35

    제목 : 화성시 빙상경기연맹 유명무실
    내용
    ■ 화성시 빙상경기연맹

    – 회장 박병서 (청진자동차, 금오운수) 2016년~ 현재
    – 부회장 변영철
    – 전무이사 왕승훈(박병서 회장의 회사직원) 2020년 1월~

    ▷화성시 빙상경기연맹 각종 위원회 확인.
    –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산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 위원 임원 명단.
    ※ 확인안됨

    □ 화성시 빙상경기연맹 규정

    ▷제35조 (재산의 구분)
    – 기본재산
    – 운영재산
    ➃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함.

    ▷제36조(재원)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1조 (예산 편성 및 결산)
    ③ 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2조 (회계감사 등)
    ① 연맹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제44조 (사무국)
    ① 연맹은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부존재, 병점엔 연맹직원이 없음)

    ▷제51조 (사업별 결산보고)
    ① 연맹은 제4조의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정된 양식에 맞게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맹회장의 결재를 받아 체육회에 필히 제출 하여야 한다. 부존재(정보공개 참조)

    ▷제52조 (경영공시)
    ①연맹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연맹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 화성시 빙상경기연맹 규정자료 모두 부존재 (정보공개 참조)

    ※ 화성시 빙상경기연맹 = 부실조직
    – 사무국에 직원 부존재
    – 피겨 종목에 대한 관리 감독자 및 피겨과 부존재
    – 화성시 쇼트트랙 종목으로만 단일화 및 편파 행정
    – 예산서, 결산서 등 활동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 화성시 빙상 종목을 위해 공헌한 바가 없음 (2016년부터 사업내용이 없음)
    – 실무진의 빙상 업무에 대한 경력 및 지식이 없음. 실질적 업무수행 능력이 없음
    – 2021년 사업계획서 확인된 바 없음

    기존 민원에 첨부한 사실과 같이 2020년 2월 민원제기하여 화성시 체육진흥과와 화성시 체육회에서 답변을 받았지만 두 부서 모두 소극행정을 취할뿐 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화성시가 아닌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경기도 체육회에서 위 사안을 조사하고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