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작성자:] 경기도체육회

  • 안성시체육회의 업무배임행위,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안성시체육회의 업무배임행위,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안성시족구협회는 SNS를이용한 협회장선거를 진행 한 바 있습니다.
    카톡을 이용한 협회장선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체육회가 각 종목단체에게 공문으로 보낸 선거규정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시,군협회는 코로나19로 힘든상황과 직장업무로 시간내기힘든 상황에서도 체육회의 지침이었기에 따랐습니다.

    어느 협회는 그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체육회에서 인준을 해주는 반면 어느 시,군협회는 어렵게 협회장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면 앞으로 어느 시,군협회가 체육회의 규정을 따르겠습니까?

    종목단체가 규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체육회가 지도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고쳐 규정을 따르게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안성시체육회는 안성시족구협회가 카톡을 이용하여 총회를 실시하고 SNS를 이용해 회장을 선출한 부분을 그대로 인준해준 사실은 안성시체육회가 명백히 업무배임과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체육회에서 선거규정을 발송했음에도 “바빠서 못봤다”라는 안성시체육회 담당자의 발언이 과관이 아닙니다.
    경기도체육회에서 공문으로 보낸 선거규정을 바빠서 못봤다는 사유가 과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묵인해줄 타당성이 있것인지 경기도체육회에 묻고 싶습니다. 체육회의 업무행정이 묵인으로 일 관되는게 맞는것입니까? 그런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정상이 되고 옳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고발하오니 해결될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체육회는 안성시체육회의 모과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 해주십시요.

    둘째. 규정을 위반하고 당선된자의 인준이 취소될 수 있도록 안성시체육회에 강력한 행정지침을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셋째. 선거규정을 위반해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선취소가 될 수 있도록하고 규정위반의 책임을 물어 두번다시 협회장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안성시체육회에 강력한 행정지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군협회의 회장 당선자가 인준이 되어질때는 경기도족구협회의 사전인준이 있어야 되는것이 체육회규정으로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규정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각 시,군협회에 철저한 규정준수을 행정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4년전 체육회 대통합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어느때부터인가 체육회에 인맥이 있다고 하여, 정치권에 인맥이 있다고하여 협회의 규정과 체육회의 규정을 무시하고 다발성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업무들이 마비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다면 차라리 통합 이전의 협회가 더 현명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인맥이 없어서 쥐죽은듯이 조용히 있는것입니까? 경기도체육회의 위상이 이러하다면 무엇하러 체육회에 가입하고 체육회의 규정을 따르겠습니까? 체육회의 선거규정대로 선거를 진행했음에도 도족구협회는 직무집행정지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선거규정을 무시하며 당선 된 어느시,군협회장은 체육회에서 묵인해주고 이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과연 이것이 공정한스포종목입니까?
    제발좀 경기도체육회의 위상을 올곧게 세워주십시요.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민원만 야기시키는 그런 단체와 사람들에게 이끌려 가는 경기도체육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을 기준으로 해석되고, 규정을 기준으로 따르게 되는 단체를 더 보호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 체육인의 비위를 신고합니다

    경기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이형숙 코치를 회부 합니다.
    이름: 이형숙
    소속: 성남시체육회 육상코치(동광고등학교)
    – 2018년 김영란법 위반, 금품수수등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해당 사유로 징계를 받아 전임코치에서 체육회코치로 이동하였다. 도교육청은 최초 해임 권고를 하였으나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또 다시 이런 비리를 저지르는 사태를 발생시켰으므로 그에 책임이 있다. 또한, 징계 기간 동안에 체육회 코치로 이동하여 재취업 할 수 있다는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1.배임
    이형숙은 성남시육상연맹 사무장을 겸임하면서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 선수와 외부영입 일반선수들의 도민체전 훈련 지원금을 가로 채 사적으로 수년 간 배임하였음.
    늘 그래왔듯이 금년에도 졸업 학생들을 통해 통장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입금 된 훈련비를 현금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요청하였음(2020),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 성남시육상연맹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형식을 이용. 다수의 피해 학생들이 존재하며 그 피해액 또한 수 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됨. 2021년 성남시육상연맹 통장으로 돌려받음.
    (졸업생들의 증언확보. 졸업생과 실업팀 선수에게 사실확인서를 추후 받기로함.)
    2.유용
    2016년 성남시 초,중 합동(전지)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고 당시 이형숙은 백현중학교에 근무하면서 주축 학교로 훈련예산을 편성받음. 예산 편성을 받지못한 태원고등학교 학생들을 전지훈련에 참여시켜 숙박비, 식비, 간식비 등을 사적으로 유용함.(당시 태원고등학교 코치 겸직 중)
    초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지급된 단체복, 단체신발 등을 지급하지 않음.
    (수년 간 이러한 방식으로 유용해왔지만 16년도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고 있어 특정하여 제출함.)
    3.권력남용
    성남시육상연맹 사무장을 역임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운동장 사용을 못하게 하였으며, 공동으로 구입한 장비를 개인만 사용 보관하였음.
    동료 지도자에게는 너를 자르겠다, 나가라, 학생들 앞에서 개망신을 주겠다, 내 라인으로 줄 똑바로 서라 등 인격모독에 해당하는 언어폭력을 자주하고 사직을 종용하여 실제 견디다 못한 해당 지도자가 사표제출하고 퇴사함.
    그 당시부터 지도자 채용을 성남시육상연맹 추천으로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본인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제자들로 지도자를 추천하여 3-4 명이 입사하였음.
    본인과 체육회가 각별한 사이임을 강조하며 지도자 자리보존을 두고 협박.
    (*음성파일제출하려 하였으나 등록이 안되어 추후 메일로 제출하겠습니다.)
    4.방역 수칙 위반
    2월경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전국에 체육시설을 폐쇄하였음. 물론 탄천종합운동장도 폐쇄하였으나 이형숙은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외부 과천시청 팀을 불러 훈련장을 열어주며 환심을 삼, 시설공단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과천시청 팀을 불러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생들과 합동훈련을 진행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선수와 선수가족들을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시킴. 그러면서 관내 초,중 육상팀에게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킬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함.
    (성남시 동료,후배들에게 하는 행동과 다르게 외부사람들 또는 상위기관의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친철을 베풀며 내부초.중학교지도자에게는 하대함)

  • 협회장 승인 동의서 갑질

    2020년12월23일 화성시족구협회 회장을 화성시체육회에서 통합 선거관리 위원회를 통한 경선을 해서 정상적인 회장으로 당선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선인 신분으로 있으며 화성시 족구협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수 없어 경기도 체육회 감사실에 적극적 감사와 행정적인 잘못을 시정 해 줄것을 민원 제기 합니다.

    3월7일 경기도 족구협회에 1차 회장 승인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류 미비로 승인동의서 못해준다고 4월 6일경 회신 받음.
    4월8일 서류 구비후 승인동의서를 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해 관계로 인하여 경기도족구협회에서 인준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 3월7일 경기도 족구협회장 재선거 출마하여 낙선되었음. 불법선거 정황이 여러 건이 발생되어 이의 제기를 했음. 1.시흥시 선거인 5명 유령 선거인단. 2.가평, 여주 협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인데 신청 마감날까지 선거인 신청이 안되어 제외. 3.선거인중 심판, 지도자 명단을 공개 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카폐폐쇄 시킴. 4. 경기도사무국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 임명 재출마하는 현 회장과 임원관계로 부당함 5.선거인 중 경기도 족구협회로부터 본인도 모르는데 당첨되었으니 선거인으로 추첨. 등등 , 현재는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용되어 직무정지 중…이로 인하여 제보자인 간금식에게 화성시족구협회장 승인 동의서를 해 주지 않는것으로 추정 됨) .

    규정 상에도 동의를 안해주더라도 화성시체육회에서 30일이 지나면 임의로 인정을 해줄수 있느데 그것조차 안해주고 있다. 그래서 화성시 족구협회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화성시체육회에서는 경기도 족구협회에서 인준동의서를 안해줘서 인준을 못해준다는데 미게 행정적으로 말이 되는지요. 경기도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관리 규정에는 분명히 30일이지나면 직권으로 인준을 해 줄 수 있고 향후에 인준 해준 부분이 문제가 될때는 취소를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체육회 감사실은 철저한 규명과 화성시 종목단체 족구협회장으로 승인을 해줄것을 바랍니다.
    2021년 5월20날 경기도체육회 크린센타에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위반 조사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 했으나 질의 내용과 아무 상관없는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한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경기도족구협회의 행정적인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을 화성시족구인들에게 피해를 막아 주시길 바랍니다.

    화성시족구협회의 원활한 사업과 시민으로 체육인으로써 피해없는 체육회가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 체육회에서는 회원종목단체의 원활한 족구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체육회의 빠른 행정 업무로 화성시 체육회와 화성시 족구협회의 발전에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 RE : 안성시 족구협회장 인준 동의서 발급 건에 대한 월권 행위 및 안성시 1인 1클럽 납부비 반환 건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와 관련하여 제기한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안성시족구협회장에 대한 인준동의 불가 및 징계, 클럽 납부비 반환의 건”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안성시족구협회장 인준동의 불가에 대한 사항은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3조(임원인준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시․군종목단체의 인준동의의 권한은 도종목단체에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동 규정 제33조 제3항에 의거 본회는 명백한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 불가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시군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첨부된 청원서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인의 스포츠공정위원회 회부와 징계에 대한 사항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기능)에 의거 심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회는 도종목단체의 징계에 대하여 동 규정 제34조(재심의 신청 등) 제1항에 의거 재심의를 진행할 수 있으나, 해당사항은 도종목단체가 의결한 사항이 아니므로 심의 이유가 없어 조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회는 현재 경기도족구협회가 회장선거로 인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소가 진행 중에 있고, 협회는 직무대행 체재로 운영되는 가운데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제3항에 대한 위반 오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송 결과 이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 클럽비 반환과 관련, 클럽비 반환에 대한 사항은 대한민국족구협회가 권고한 사항으로 경기도족구협회에 확인한 결과 회장선거 소송이 완료된 이후 총회를 개최 반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본회는 더욱 공정한 종목단체 사무국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독고탁 야구장 사용시간의 건

    안녕하세요.

    먼저, 본 회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천시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의 번호를 안내해드리니 아래의 번호로 유선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031-250-0462

  • RE : 경기도 족구협회장 선거 위반 조사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와 관련하여 제기한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 선거 위반 조사”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위반에 대한 사항은 현재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2021카합1015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경기도족구협회장 재선거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 까지 경기도족구협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또한, 현재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서 2021가합15751 재선거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가 진행 중에 있으며 본회는 해당 판결에 따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본회는 더욱 공정한 종목단체 사무국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독고탁 야구장 사용시간의 건

    지난번 요청드린 사항에 대해서 부천시 체육회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왔는지 궁금합니다.
    부천시체육회와 사용시간을 조율하라고 하셨는데 조율이 안되었습니다.
    (진영고 감독의 요청으로 사회인야구팀 감독과 미팅요청하여 조율을 시도하였으나
    이미 년 리그운영비용을 전부 지불했으므로 운영시간 변경을 안된다고만 합니다.)
    부천시야구협회의 리그운영 시간이 전혀 조율이 안된다고만 합니다.
    부천시야구협의에서 리그운영시간을 정식공문으로 부천시체육회로 보냈고
    부천시체육회에서는 진영고등학교로 첨부와같이 사회인리그 운영을 하니 진영고 야구부는
    해당시간을 참고하여 훈련하라고 학교장에게 공문만 보냈습니다.
    물론 부천시민의 야구장임으로 부천시민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생선수들의 대학입시준비가 필요함으로 학과 수업이수후 오후에 훈련할수 있도록 배려가 전혀 안되는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또한 부천시에서 이미 춘의야구장이 올해 폐세됨을 사전에 체육회에서 알고 있을건데 어떻게 부천시 야구협회에서는
    대안이 없이 리그 운영을 준비했는지도 아쉽습니다.
    답답합니다. 더 이상 부천시체육회와 조율하라는 답변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경기도 체육회에서 확인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쁘시지만 한번만 더 깊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 : 경기도족구협회 비위를 신고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와 관련하여 제기한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 사무국 운영 및 선거에 대한 검토”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종목단체장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종목 선거관리위원회로 제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34조(벌칙)에 의거 금지된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한 징계 요구도 선거관리위원회로 제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나. 본회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 및 법적 판단에 의한 개선사항은 동 규정 제37조(규정의 개정)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 지시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족구협회에 「경기도족구협회 사무국의 공정한 행정처리 및 정상화 촉구 요청(2021.03.29.)」 공문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본회는 더욱 공정한 종목단체 사무국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테니스코트장 이용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해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체육 시설물 관리·운영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시설 담당 기관 또는 귀하께서 속해있는 시·군청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