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경기도체육회 잡페어에 참여한 구직자입니다.
다름아니라 당시 경기도체육회의 설명회도 참여헀습니다. 실시간 질의시간에 올해 채용에 관련되서도 언급했는데
소수지만 계획에 있다는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올해 경기도통합채용에서는 보이지 않던데, 혹시 취소되거나 계획이 없는 건가요?
있다면 하반기에 통합채용이 또있나요…?
[카테고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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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잡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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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스포츠온택트잡페어
안녕하세요?!
‘경기체육아카데미’ 주관 부서인 대외협력파트입니다.
먼저, 동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문의해 주신 스포츠 잡페어(박람회)는 추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운영 시기, 형태, 세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서는 계획 전 단계이며,
추후 세부적인 검토 등 진행사항을 거쳐 진행 될 예정입니다.‘경기체육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한 세부 운영 사항들은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 등을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 경기체육아카데미 홈페이지 가입자)다시 한 번 ‘경기체육아카데미’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 사업과 관련 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 경기도체육회 대외협력파트 031-250-0470~2 -
스포츠온택트잡페어
올해에는 스포츠 온택트 잡페어 커리어컨설팅 박람회 개최 예정 없나요ㅠㅠ? 제발 다시 개최해주세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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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아파트테니스장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해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경기도체육회에서는 체육 시설물 관리·운영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시설 담당 기관 또는 귀하께서 속해있는 시·군청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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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테니스장
코로나 관련 아파트 테니스장 이용가능 인원수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한 코트당 총 4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2개 코트가 존재 시 총 8명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요??
하나의 동호회에서 테니스장을 이용하는데 4명이상 입장이 가능할까요?
테니스 시작 또는 끝날 때 함께 모이고, 마스크벗고 이야기하는 등의 일때문에 신고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혹시 경기도에서는 이런경우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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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경기체육아카데미
안녕하세요?!
‘2021년도 경기체육아카데미’ 주관 부서인 대외협력파트입니다.
먼저, 동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2021년도 경기체육아카데미는 전년도(2020년)와 동일한 형태로 추진 예정이며,
국가자격증(스포츠지도사 2급) 준비반을 시작으로 세부사업별 운영을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가자격증 자격검정 일정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연수원’ 홈페이지 참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운영형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지를 통해 안내 예정운영일정과 참여절차는 추진 과정중에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 등을 통해서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 경기체육아카데미 홈페이지 가입자)‘경기체육아카데미’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 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 경기도체육회 대외협력파트 031-250-0470~2 -
경기체육아카데미
금년에도 경기체육아카데미 진행하나요?? 하게 되면 언제부터 신청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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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경기도족구협회선관위 간사는 성실한 답변요구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에 대한 개선 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바와 같이 2021년 2월 10일 경기도족구협회에 확인한 결과 후보자 등록을 위한 자격 해석의 차이가 있어 발생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38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에 의거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나. 또한, 본회에서는 민원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종목지역파트-675호(2021.02.10.)로 경기도족구협회 임직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중립 의무를 유지해줄 것을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규정의 해석, 경기도족구협회의 성실한 선거 진행 등에 대한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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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족구협회선관위 간사는 성실한 답변요구
업무에 고생 많으 십니다
경기도 족구협회 회장 재선거를 실시 함에 민원인 간금식은 2월9일 후보자등록 의사표명서를 경기도 족구 헙회 사무국장 겸 선관위 간사에게 이메일을 제출을 하였으며 제출후 부족한 부분을 안내 받으려고 하였씁니다
다음은 메세지 내용을 그대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무성의하고 편견으로 민원 처리와 공부를 하고 회장선거에 나오라는 것은 무시한 행동으로 보여지며 .
시.군 협회장 선거를 시체육회에 재 선거를 하라고 한다는 것은 협박이며 . 경기도 족구협회 사무국장의 권력이 그렇게 쎈건가요?
모르는 것은 질문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지요.. 첨부된 내용을 보면 엄청 감정으로 대하는 듯합니다
20년12월23일 화성시 족구협회회장으로 당선 되었으며 화성시는 21년2월27일부터 회장 임기가 시작되어 아직 인준을 신청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 재선거와 겹치므로 후보자등록 의사 표명서를 금일 제출을 하고 문자로 메일 보낸사실을 알렸는데 문자가 첨부된 상태로 왔습니다
기도 안차고 화가 남니다…
강력한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무서워서 문자를 보낼수가 없네요.. -
RE : 화성사격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기도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1. 경기도사격테마파크는 경기도 소유의 건물로써 道지시를 따라 본회가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2. 경기도사격테마파크의 코로나19 관련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조정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경기도
질병정책과의 지시에 따라 2020.12.8.(화)부터 도립체육시설 운영중단(민간시설 예외)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동계체전 등록선수 및 21년도 대학입시 대상자에게만 제한적
허용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