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거 업무에 정신 없이 바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민간인 경기도체육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하는 대의원입니다.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원성 후보가 ”현재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이 나와 함께 하기로 했다 ”는 얘기를 여러 장소에서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1조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위배하여,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다닌다는 것인데 공정선거에 크게 위배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이의를 제기 합니다.
[월:] 2020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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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위반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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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각시체육회장단일후보당선자들 공약확인방법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문의하신 각 시군체육회장 공약은 해당 시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홈페이지 팝업창 및 사무처 게시판에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동 사항은 해당 시군체육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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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체육회장단일후보당선자들 공약확인방법문의드립니다..
경기도내 민선초대회장 단일후보출마지역의 당선자들의 공약을 확인활 수 있는 방법문의드립니다.
당선된 지역들도 있고 아직 선거시작전인 지역들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명의 후보자들이 출마한 지역들은 공약 공지 된 곳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체육발전을 위해 선발 된 대표들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