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체육회 체육진흥부 대외협력파트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수원시플로어볼협회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본회는 규약 제5조제2항제1호~제3호에 의거 회원종목단체로 조직되어 있으며 해당 회원종목단체는 본회 규약 제7조에 의거 예산의 지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시플로어볼협회의 경우 본회 규약에 의거한 회원종목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본회 규약 제4조(사업)에 의거 회원종목단체를 제외한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체육진흥공모 사업은 2020년 2월 공모신청 및 선정이 종료되어 올해 예산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군종목단체(시군 회원종목단체)의 경우 해당 시군체육회에서도 예산 지원(회원종목단체로 가입 또는 비영리단체의 지원 여부를 판단 후)이 가능하오니 해당 시군체육회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