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월:] 2021년 02월

  • 경기콘텐츠진흥원 2021년도 온라인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1년 2월 17일(수) 15:00~17:00
    2. 온라인 중계채널

    – 이벤터스(https://event-us.kr/gca/event/28171)

    –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gg)

    1. 사업소개 일정

    – (15:00~15:40/콘텐츠산업본부) 출판, 음악, 다양성영화, 1인 크리에이터 등

    – (15:40~16:20/클러스터운영본부) 경기도 지역기반 창업/창작 지원사업

    – (16:20~17:00/미래산업본부) 게임, VR/AR/XR, 게임문화 육성 지원

    1. 질의응답 : 이벤터스 웨비나(웹+세미나) 질의응답 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

  • 경기도체육인 및 단체 비위신고

    1. 정인환(현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현재 선거중인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장인데 자격 위반으로 신고합니다 정인환은 직전 군포시족구협회장을 하였기에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인 경기도족구협회와 관계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장을 할 수가 없는데도 현재 하고 있음.(자격미달) 정인환은 황운일회장때 임원으로 있었던 분이라 선거중립의 자리인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에 미달합니다

    2. 김숙이(현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및 경기도족구협회 사무국장)
    2021년 1월 9일이 선거일인데 1월 7일에 이번선거의 선거인에게 한 통화내용입니다 녹취록을 갖고 있습니다통화내용( 후보는 정하신거지요?, 사실 뭐 우리는 숙원사업이 도민체전인데, 임기 중에 1년 반이 지금 돼지열병이랑 코로나 때문에 날라갔으니까, 그거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지요)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간사가 선거인에게 전화해서 선거운동울 한것은 선거관리규정 21조 위반으로 엄연한 선거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의 역활과 역행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처벌을 원합니다

    3.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1월9일 당선증을 받고 1월 15일 2건의 이의제기가 들어왔으며 1월 18일 오후 7시에 2건의 대해서 경기도 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법률대리인과 같이소명했는데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소명 후 16시간만인 1월19일 오후 1시에 이의제기에도 없었던 2가지를 더붙여서 당선무효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선인에게 당선무효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소명 기회조차도 없는 당선무효 결정은 중대한 절차 위반입니다 이에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성 뿐 아니라 절차적 위반을 했으므로 해산하고 다시 선정되어야 됩니다

    * 첨부파일이 안들어가니 daejae@naver.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첨부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선거법위반 및 선거비리

    경기도족구협회 회장선거에서 나온 당선취소 말도안되는 이유와
    내용들을가지고 선관위 중립성과 협회책임자들의 선거개입등

    투표자들에게는 당선취소 사유는커넝 공문으로만 일축
    사무국장의 선거개입 사무국장의 선간위 간사행위가 정당한지
    재투표에관한 공표권

    체육회에서는 당선취소사유를알고계신지~?

    제대로된 선거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