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월:] 2021년 06월

  • 2021 스포츠 유망선수 발굴육성 공모 알림

    1. 사 업 명 : 2021 스포츠 유망선수 발굴·육성
    2. 사업기간 : 2021년 6월 ~ 12월(7개월중)
    3. 사업대상 : 시·군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4. 사업내용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참고
    – 발굴형 : 일반학생 체육인재 발굴
    – 육성형 :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5. 사업신청
    – 제출서류 : 공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제출기간 : 2021. 6. 16.(수) ~ 7. 2.(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 전자문서 접수
    – 제 출 처 : 경기도체육회 선수육성파트
    – 문 의 : 김대환 주임(031-250-0455)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알림(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www.integritycontents.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1 경기수원월드컵재단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 안내

    경기도수원월드컵재단은 도시민과 소통 공간을 온라인으로 확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 업 명 : 2021 경기수원월드컵재단 온라인 서포터즈

    ○ 접수기간 : 2021.6.18(금) 限

    ○ 제출서류 : 서포터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recruit@suwonworldcup.or.kr)

    ○ 문 의 처 : 031-259-2022 (경기수원월드컵재단 경영지원팀)

  • RE : 경기도 족구협회장 선거 위반 조사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와 관련하여 제기한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 선거 위반 조사”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위반에 대한 사항은 현재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2021카합1015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경기도족구협회장 재선거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 까지 경기도족구협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또한, 현재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서 2021가합15751 재선거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가 진행 중에 있으며 본회는 해당 판결에 따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본회는 더욱 공정한 종목단체 사무국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독고탁 야구장 사용시간의 건

    지난번 요청드린 사항에 대해서 부천시 체육회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왔는지 궁금합니다.
    부천시체육회와 사용시간을 조율하라고 하셨는데 조율이 안되었습니다.
    (진영고 감독의 요청으로 사회인야구팀 감독과 미팅요청하여 조율을 시도하였으나
    이미 년 리그운영비용을 전부 지불했으므로 운영시간 변경을 안된다고만 합니다.)
    부천시야구협회의 리그운영 시간이 전혀 조율이 안된다고만 합니다.
    부천시야구협의에서 리그운영시간을 정식공문으로 부천시체육회로 보냈고
    부천시체육회에서는 진영고등학교로 첨부와같이 사회인리그 운영을 하니 진영고 야구부는
    해당시간을 참고하여 훈련하라고 학교장에게 공문만 보냈습니다.
    물론 부천시민의 야구장임으로 부천시민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생선수들의 대학입시준비가 필요함으로 학과 수업이수후 오후에 훈련할수 있도록 배려가 전혀 안되는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또한 부천시에서 이미 춘의야구장이 올해 폐세됨을 사전에 체육회에서 알고 있을건데 어떻게 부천시 야구협회에서는
    대안이 없이 리그 운영을 준비했는지도 아쉽습니다.
    답답합니다. 더 이상 부천시체육회와 조율하라는 답변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경기도 체육회에서 확인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쁘시지만 한번만 더 깊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 : 경기도족구협회 비위를 신고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와 관련하여 제기한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 사무국 운영 및 선거에 대한 검토”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종목단체장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종목 선거관리위원회로 제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34조(벌칙)에 의거 금지된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한 징계 요구도 선거관리위원회로 제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나. 본회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 및 법적 판단에 의한 개선사항은 동 규정 제37조(규정의 개정)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 지시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족구협회에 「경기도족구협회 사무국의 공정한 행정처리 및 정상화 촉구 요청(2021.03.29.)」 공문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본회는 더욱 공정한 종목단체 사무국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