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월:] 2021년 08월

  • 경기신용보증재단 '카카오톡 챗봇 상담 서비스' 알림

    경기신용보증재단 카카오톡 챗봇 상담서비스개요

    (주요내용) 고객이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비대면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행일자) 2021년 7월 19일(월) ~

    (상담내용) 보증신청방법, 관할 영업점 위치, 보증서 기한연장 안내 및 상담직원 연결 등

  • RE : 시흥시족구협회 회장선거 비리를 고발합니다.

    시흥시체육회 이첩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하 시흥시체육회 민원 답변서-

    1.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흥시족구협회 회장선거 관련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규정 위반’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시흥시족구협회 회장선거 관련하여 이해를 돕고자 관련 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시흥시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제36조(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① 협회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다. 위 규정의 특수한 사정의 경우란, 해당 단체(시흥시족구협회)의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대상(대의원, 임원, 선수, 지도자, 동호인, 심판)의 직군별 배분 비율(10% 이상 40%이하)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 전체직군을 모두 포함한 직접 선거 형태의 구성을 실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만약 가능한 선거인단을 모두 포함하여도 100명 미만으로 구성이 될시 시체육회 승인을 받아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였습니다.
    라. 본회는 전체 44개 종목단체의 공정한 회장 선출 과정을 위한 ‘시흥시종목단체장 선거 설명회 개최’등을 통하여 회장 선출 과정 및 선거 절차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미참석 단체에도 추가 전달을 하였습니다.
    마. 위 결과 전체 44개 시흥시종목단체 중 “다”항목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한 사정에 해당하는 단체들의 임시총회 결과에 따른 승인 사항을 회신하였습니다.
    바. 아울러 승인 회신 내용상 우리회 규정과 상의하거나 해당 단체 총회 결과에 대한 조작 또는 허위 작성 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주의 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
    사. 종합적으로 제2대 시흥시족구협회 회장선거(회장선출) 과정과 관련하여 시흥시체육회 규정에 준거하여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흥시체육회 체육진흥팀 함동길 대리(☏031-314-99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