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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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경기도 체육대회 성적 조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의 민원 내용은 10년간의 경기도체육대회의 성적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기도체육대회에 대한 개요 및 경기결과는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https://ggsports.or.kr) > 대회정보 > 경기도체육대회 >
대회별 상세보기경기도체육대회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체육지원파트(☏031-250-044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체육회 직원(기간제)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경기도체육회 직원(기간제)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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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1 경기도 미래기술학교 데이터 산업인력 양성 교육 알림(전액 무료)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2021년 경기도 데이터 산업인력 양성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재직자 과정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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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의 비위 직접 조사 요구
체육회에 신고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두번의 문의글을 쓰고 공정위원회,소명 등 여러번 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누구도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결론내지못하고 비호하고 봐주기 식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문제제기를 할때 부조리하고 비리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스포츠계에는 잘못이 있어도 감싸주고 선처해 주는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까요?
지금 체육회에서 내린 결정만 봐도 누구를 위한 사직일까요?
잘못한 일에 징계가 없다면 분명히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할텐데요.. 공정한 절차대로 성남시체육회에서 안된다면 경기도육상연맹에서 또는 경기도체육회에서 공정하게 판단해주세요. 더이상 스포츠에 정정당당한 스포츠정신이 훼손되지않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문제가 명확하게 판결이 날때까지 계속 여러방면으로 문제제기하겠습니다 -
경기도 체육대회 성적 조회
경기도 체육대회 성적 조회 할수있을까요??
10년정도 성적 조회를 하고 싶은데
홈페이지에는 대진표, 참가서만있고
성적 내용은 없네요 ㅠ -
RE : 신규 종목 문의
안녕하세요.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에서 신규 종목단체 가입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량 대리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본회의 「경기도종목단체 신규 가입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건의 및 질의로 이해됩니다.본회는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6조(조직)에 의거 시군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정관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를 기준으로 본회에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조 제3항에 의거 대한체육회 가입․탈퇴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탈퇴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본회 가입․탈퇴 규정 제6조(인정단체의 가입요건)에 의거 다음과 같은 종목단체의 경우 본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5개 이상의 시․군종목단체가 시․군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전국종합체육대회(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목인 경우 등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피구 종목의 경우 현재 본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나,
해당 종목의 내홍으로 인해 가입심의가 지연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구 외 게이트볼, 족구, 궁도, 씨름, 줄넘기 등 올림픽 외 많은 생활체육 종목도
본회에 가입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끝으로 본회의 종목단체 운영에 대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문의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대리(T.031-250-04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