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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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서울 중랑구에서 스포츠 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서울 관악구 인천 서구(추가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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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 2023 회계연도 재무결산 및 2024 회계연도 회계자문 용역 입찰 공고
○ 입찰 및 과업 관련 문의: 경기도체육회 재무회계팀 이도헌 대리(031-250-0422)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
(연장) 경기도체육회 재무결산 및 회계자문 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 기 간: 2023. 12. 7.(목), 10:00 ~ 12. 28.(목), 17:00(7일 연장)
○ 접수방법: 공문, 우편, 방문, 이메일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경기도체육회관 7층 경기도체육회 재무회계팀
○ 전자메일: chelsea1905@ggsc.or.kr(재무회계팀 이도헌 대리)
○ 모집인원: 평가위원 총 21명 이상(선정인원인 7명의 3배수 이상)
○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보안각서 1부
– 응모자격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제출서류는 본인 서명 날인 후 원본 또는 스캔하여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09:00~18:00)에만 가능, 토·일요일 및 휴일 불가
※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인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 문의: 경기도체육회 재무회계팀 이도헌 대리(031-250-0422) -
RE : 공문해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관할 및 위반시 행정절차 질의로 확인됩니다.1.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사항 관련
– 기관별 징계관할 지침의 ‘하위종목단체 징계 대상자 징계처분 불가’에 대해 설명드리면, 징계 시에 있어, 1차 징계기관(하위)의 징계절차 없이 바로 2차 징계기관(상위)가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처분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이며, ‘운학정’와 같이 광명시궁도협회 소속 ‘동호인조직’에서 징계처분이 불가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의 경우 1차 징계기관(하위)의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2차 징계기관(상위)에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 했을 경우, 2차 징계기관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징계 처분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운학정’은 자체 정관에 의해 운영되는 ‘동호인조직’으로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의무 규정’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운학정 정관’에 따른 임원의 선출절차, 이사회 성원(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의는 무효화 될 수 있으며, 위의 사항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다면 ‘운학정 정관’에 따라 소속 회원의 징계 심의는 가능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참조.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2조(스포츠공정위원회의 설치의무)
–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는 ‘경기도 종목단체규정’ 제38조와 ‘시·군체육회규정 제37조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경기도체육회 담당자 김대환 대리(☎031-250-04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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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행정사항등 공문 효력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관할 및 위반시 행정절차 질의로 확인됩니다.1.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사항 관련
– 기관별 징계관할 지침의 ‘하위종목단체 징계 대상자 징계처분 불가’에 대해 설명드리면, 징계 시에 있어, 1차 징계기관(하위)의 징계절차 없이 바로 2차 징계기관(상위)가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처분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이며, ‘운학정’와 같이 광명시궁도협회 소속 ‘동호인조직’에서 징계처분이 불가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의 경우 1차 징계기관(하위)의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2차 징계기관(상위)에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 했을 경우, 2차 징계기관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징계 처분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운학정’은 자체 정관에 의해 운영되는 ‘동호인조직’으로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의무 규정’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운학정 정관’에 따른 임원의 선출절차, 이사회 성원(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의는 무효화 될 수 있으며, 위의 사항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다면 ‘운학정 정관’에 따라 소속 회원의 징계 심의는 가능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참조.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2조(스포츠공정위원회의 설치의무)
–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는 ‘경기도 종목단체규정’ 제38조와 ‘시·군체육회규정 제37조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경기도체육회 담당자 김대환 대리(☎031-250-04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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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경기도체육회 직원(기간제)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2023년도 경기도체육회 직원(기간제)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를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격테마파크 채용분야
1. 인성검사 : 2023. 12. 21.(목) 18:00 한 / 온라인
2. 합격자 발표일 : 2023. 12. 22.(금)
☞ 본회 홈페이지(https://ggsports.or.kr) 채용공고에 공고
3. 면접심사 : 2023. 12. 26.(화) 10:00 / 인성검사 합격자에 한함– 장소: 경기도체육회관 7층 회의실
4. 사정상 일정 변경 시 재공고함경기도청 직장운동부 채용분야
1. 인성검사 : 실시하지 않음
2. 면접심사 : 2023. 12. 22.(금) 14:00 / 경기도체육회관 7층 회의실
3. 사정상 일정 변경 시 재공고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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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해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광명시 운학정 김정상 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궁도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어 있는 선수 입니다.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 와 경기도 궁도협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 구성등 행정사항 이라는 공문을 내렸습니다
부족한 제가 “스포츠공정위원회 + 구성등 행정사항”을 해석하기로는선수로 등록된 선수는 1차 징계기관이 시군종목단체의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고
2차 재심의는 시군체육회로 해야 한다 이며
하위 클럽(예:광명시운학정)등에서는 선수등록된 자를 자체 징계하지 말고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종목단체의(예:광명시궁도협회)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제소하여 심의 해야 한다
라고 해석 하였습니다.
고로 하위단체임 광명 운학정 에서는 선수에 관하여 클럽 자체 징계가 불가 하다고 해석 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 규정에서도>>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26조(제한조치)
② 체육회 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는 제1항의 사람에 대한 징계기간 등을 결
정하기 위해 해당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 조치
한다. <<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의 해석이
>>선수로 등록된 자는 체육회나(예:광명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예:광명시궁도협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조치하여야 한다.<<로 이해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 + 구성등 행정사항”공뮨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석이 맞는지 알려 주십시오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사례 리플릿https://www.sports.or.kr/home/010713/0160/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