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학정 김정상 이라고 합니다.
2021년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 와 경기도 궁도협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 구성등 행정사항 이라는 공문을 내렸습니다
이 공문의 효력은 아직까지도 유효 한것인지요?
또한 부족한 제가 해석하기로는 “하위종목단체 징계처분불가 징계관활권 없음 “
이라는 뜻은
광명 운학정 같은 하위단체는 자체 징계가 불가 하다고 해석 했습니다.
제가 해석한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이 공문을 어기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 지었을시 직권남용과 월권행위가 되는지요?
그리고 이의신청을 광명시 체육회에 하였고(광명시궁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되어 있지 않음)
징계효력이 일시정지를 얘기 하였으나
“운학정은 자체 정관을 따라 운영하는 임의 단체 이다”라며
경기도궁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6조(징계의 효력 등) ① 체육회위원회 및 위원회, 시.군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징계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을 무시하며 징계의효력의 일시정지를 부정하고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광명이 운학정사두및이사들의 답변입니다
김정상 회원님이 주장하는 광명시 체육회 & 대한궁도협회 스포츠 공정위 규정 36조–“제36조(징계의 효력 등) ①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동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제34조제2항에 따라 징계혐의자 등이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재심의 완료 전일까지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 이부분은 전제조건이 위원회, 종목위원회, 동위원회 이상 3개의 위원회가 징계시 재심의 신청할 경우 효력이 즉시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명시 궁도협회 징계는 해당 조항의 적용이 맞으나 운학정 징계는 해당 조항 적용이 되지 아니 합니다.)
운학정은 상기에서 언급한 3개의 위원회 징계가 아닌 운학정 정관에 의한 자체의 징계이므로 주장하는 36조항과 상관없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부분은 광명시 체육회에 확인한 사항이고 운학정은 기본적으로 임의의 친목단체이므로 해당 정관에 의한 징계는 가능하고(이부분은 지난번 23.1월 운학정 징계는 문제없음으로 나옴) 정관에는 ‘재심의시 효력이 정지한다’는 조항이 없으니 마지막으로 징계진행에 협조를 바랍니다.
*추가로 운학정 정관에 의한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고 싶으면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광명시체육회는 2021년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 와 경기도 궁도협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 구성등행정사항” 이라는 공문을
부정하고 묵살하는 행위를 한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하위단체의 징계를 인정 하는것인지요?
상위기관의 공문에 대하여 묵살행위와 공문지시 사항을 어겼다면 경기도 체육회에서 광명시 체육회에 어떠한 조취를 취하시는 지요?
>>(이부분은 지난번 23.1월 운학정 징계는 문제없음으로 나옴)<<
이내용은 저도 잘 몰라 뭐라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광명이운학정 사두 및 이사진들은 상위기관의 공문을 무시하고 임의단체라 주장하며 부당징계를 내렸고 이에 이의 신청을 하여 “징계의 일시 효력정지”를 얘기 하였으나 광명시체육회에서 광명시운학정에서 결정지은 부당징계를 인정하였고 광명시체육회또한 상위기관의 공문을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경기도체육회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정 징계 행위가 맞다면 이 징계 사항에 효력이 있는지와
제가 광명시운학정과 광명시체육회를 경기도체육회나 대한체육회에 고발할수 있는 것인지요?
추신 : 저는 광명시궁도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선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