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월:] 2024년 07월

  • 불법다단계 영업하는 경기도 수련원 관리인을 고발합니다2

    안녕하세요
    앞에 불법다단계 한양화로 영업을
    경기도 검도회관에서 한
    전수남 관리인에 대해 민원을 넣었었습니다
    그에 관한 답변을 받았으나
    구두경고에 그치기만 한건지 어떤 방법으로
    경고를 하셨는지 추가 답변을 듣기 위해
    전화드리고 요청도 했으나 결국 전화를 하지 않으셔서
    다시 민원을 남깁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다 관여를 할 수 없으시겠지만
    검도인들이 수련하고 편의를 이용하는 공간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영업 설명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영업을 하기 위해 검도회관에
    있어야할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나가
    문을 미리 열어놓고 가거나 자신의 남편에게 맡기고 가서는
    이용객들이 관리인이 오길 기다리는 상황이
    과연 경기도 체육회에서 가만히 두고 보셔야할
    구두경고만의 문제인건지 의문이 듭니다
    사진자료는 없지만 검도대회때 검도회관 앞에서 간판을 세우고
    검도와 관련없는 지인들을 불러와 다단계 영업회의를 하고
    1장 5천원짜리 육포를 파는 걸
    과연 어느 검도인이 묵과하고 자랑스러워할지 궁금하네요
    저는 전수남 관리인에게 피해를 당하고도
    경기도 검도회관을 이용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저 말고도 전수남 관리인의 불법다단계 영업을 통해
    금전적 피해입은 검도인들도 사과하나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검도회관서 무거운 마음으로 검도 수련을 하고
    시합을 뛰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검도회관은 故김재일 선생님의 정신이 깃든
    경기도 검도인을 비롯 체육인들을 위한
    수련 공간입니다
    저는 이곳을 10여년 동안 지켜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늘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부터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기본적인
    청소마저 안되어 있는 것을 보곤 깜짝 놀랬습니다
    (주차장에 일회용컵들 탈의실 바닥에
    몇달째 방치된 머리카락
    여성용 요실금 기저귀도 그대로 있었지요 몇번 제가 치우기도 했지만 이게 맞는걸까요?)
    대관을 하려했더니 당연한 업무시간에 요청임에도
    자신의 개인업무를 피해서
    대관해 달라고 말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관리인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검도회관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모로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날뿐입니다
    그냥 귀찮은 민원이라 여기지마시고
    부디 잘 살피시어 바르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검도회관이 바른 수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주간일정(2024.7.22.~2024.7.28.)

    주간일정 일부 수정에 따른 수정본을 재업로드 합니다.

  • RE : 불법다단계로 검도계와 경기도수련원을 어지럽히는 관리인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경기체육아카데미 스포츠강사 역량교육

    – 운영기간: 2024년 6월~12월
    – 강의방법: 경기체육아카데미 홈페이지(www.ggscad.or.kr) 신청 후 강의 수강
    – 운영대상: 스포츠강사 역량교육에 관심있는 경기도민 누구나
    – 운영내용: 필수소양, 직무능력, 취업능력 강화, 스포츠트렌드

     

  • RE : 규정문의

    1.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본 회 홈페이지 Q&A를 통해 질의하신 ‘규정문의’건은 ‘용인 용무정 관련 규정 질의’로 확인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용인시체육회에 사실 관계를 재차 확인하였으며, 그에 따른 용인시체육회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1번 질문(용무정 사범 교육 관련)에 대하여 용무정 규정 8장 보칙 제47조 운영세칙 9항에 의거 「용무정 사원의 궁술 향상과 사풍 진작을 위한 사범을 둘 수 있다.」로 해석됩니다.
    나. 2번 질문(사범 교육비 목적 용무정 회비 지출 관련)에 대하여 용무정 내 교육비 목적으로 회비를 지출하는 사항은 없으며, 개별 교육비는 8장 보직 제47조 4항 5목*에 의거 개인 지출로 확인됩니다.
    *신입회원은 2개월의 수습기간 중 전통예법 등 교육비로 10만원을 사범에게 지급한다.
    다. 3번 질문(각항 이행 여부 관련)에 대하여 용무정은 ‘용무정 규정’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규정에 근거하여 이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4번 질문(자료 공개 요청 관련)에 대하여 현재 용무정 게시판에 개제되어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아울러, 수익사업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용무정은 비영리단체이며, 수익 사업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용인시체육회 경영지원과(☏031-335-5649 / 11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