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월:] 2024년 08월

  • 전국체전 민원처리 의구심

    8월6일 민원처리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3. 전국체육대회 임원등록에 관하여 본 협회는 경기도 대표선발 규정에 따라서 2024.8.5.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정되며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답변4. 관련규정은 본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습니다.
    경기도체조협회 관련 규정은 – 경기도 대표 지도자(각종대회, 가종캠프, 전지훈련)는 경기도체조협회 기계체조 위원회에서 임의 선발한다. 이다
    이런 규정은 너무 허접 하다고 생각이 된다. 어떤 근거규정도 어떤 평가방법 근거도 없는 것 같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선발하는데 임의로 선발한다. 임의 이 말은 협회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말인데 이런한 잘못되고 공정하지 못한 경기도체조협회의 규정을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알고 있나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는척? 이런 규정도 규정이라는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경기도체조는 망해가고 분열이 일어나고 누구가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부에서 협회를 운영하는 홍철 사무국장의 마음대로 운영하기 위해 이런한 모오한 문구로 규정을 만들었나싶다. 공정위를 통해 규정을 만들었는데 공정위의 회의 내용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알아봐라 누구도 규정을 정확히 해야한다고 생각한 위원이라면 이러한 모오한 문구를 통과 시키지 안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경기도체육회는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거나 이런 규정이나 이상한 규정(뭉텅거리는 규정)에 대해 해결 방법이 있는지요? 경기도체조협회는 집행부가 운영되기 위해 모든 임원 및 집행부는 홍철 사무국장이 정하고 임명하여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체조협회는 주소는 경기도체육회 9층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운영은 수원북중학교 체육관내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사무직원 또한 자유로운 출퇴근 전화하면 항상 단 한번도 바로 연결되지 못하고 개인 휴대전화로 연결된다. 그럼 협회 전화는 왜 있는 것인지 협회 주소랑 운영하고 있는 곳은 왜 다른지 이런한 모든 것이 홍철 사무국장의 협회를 마음대로 운영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모든 것이 비정상 적인 것만 같다. 사무직원 배우자가 하고 있는 이상한 협회운영이다. 또한 홍철 사무국장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집행부나 임원에 속해있지 않다. 이러한 협회운영 때문에 어떤 지도자와 선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성적은 불이익을 받는 팀에서 높은 성적을 내고 있다. 비 현실적인 체조 독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다라고 글을 남기는 것이고 경기도체육회에서 해결을 못하는것이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모호한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해결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아니면 경기도체육회에서 해결을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선수와 지도자가 많이 있다.

  • RE : 전국체전 임원등록에 대한 의구심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RE : 2023년도 경기도체육상에 대한 신청인 확인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런데이투어

    안녕하세요.
    올해 경기도 런데이 투어 계획이 있는 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