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월:] 2025년 08월

  • 양평군 체육회 주관 양평군민의 날 체육대회 축구 참가팀의 ‘위장전입’ 선수 문제, 단순한 관례가 아닌 위법 행위

    사건 개요:
    2025년 8월 19일, 양평군 강상면 축구팀이 축구대회 선수 명단에 각 3명, 6명이 같은 주소지로 본거주자외 위장전입 의심 선수 7명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양평군 체육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관례상 허용’이라는 이유로 묵인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대회 규정 위반을 넘어 주민등록법 위반 및 행정기관의 방조 의혹이 제기되는 중대한 행정적 문제입니다.

    주요 문제 제기 사항:

    주민등록법 위반 및 범죄 행위: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축구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한 것은 명백한 위장전입이며, 이는 공정한 대회 질서를 해치는 것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며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부실한 행정 처리 및 방조 의혹:
    짧은 기간 동안 특정 주소지로 다수 인원이 전입한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강상면 주민자치센터 및 관련 기관은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들이 축구대회 출전 선수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장전입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련 기관이 위법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8월 21일 회의내에서도 위장전입이 규정(요강)상 가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공식석상에서 체육회와 강상면 관계자들은 인정했습니다.

    양평군 체육회의 위법 행위 조장:
    8월 21일 회의에서 양평군 체육회는 대회 참가를 위해 일정 기간 전에 주소지 전입을 옮기는 것을 **’관례처럼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정이 모호한 것을 넘어, 위장전입이라는 명백한 불법 행위를 ‘관례’라는 이름으로 공식화하고 조장해왔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체육회가 지역 축구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불법 행위를 용인해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큽니다.

    요구 사항:
    위장전입 의심 선수들에 대한 전수 조사: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명단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위장전입 의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 확인될 경우 해당 선수들의 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선수 및 관계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및 행정기관의 책임 규명 및 징계 요청: 위장전입 행위를 ‘관례’로 인정하고 묵인해온 양평군 체육회, 강상면 관계자, 주민센터 등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조사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대회 요강 재정비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위장전입을 포함한 불공정한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대회 요강을 즉각적으로 수정하고, 향후 공정한 대회 운영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체육 대회 내 분쟁이 아닌, 법적 질서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해당 행위가 반복적으로 관례화되어 왔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사안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행정기관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엄정한 대응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법 행위를 방치하고 묵인하는 태도는 양평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의로운 행정의 본보기를 보여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안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환경 개선, 간판 및 입식테이블 지원, 시스템 개선 등의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바로잡아야 할 직원들의 신분보장 및 근로계약의 규정

    최근 상기 단체에 인사 문제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경기도체육회, 경기도파크골프협회 사무국 규정에 나와 있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직원들의 신분 보장과 근로계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에 편승해 불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를 신속히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국 공개채용 및 공개채용의 절차에 의거하여 임직원들이 신분보장과 근로보장을 받고 근로를 하는지?
    -규정에 없는 직책을 임의로 만들어 직원을 채용하고 업무를 시킬 수가 있는지?
    -규정에 없는 상태로 채용된 직원이 협회 자금을 다루고 공문서를 만들어 배포할 수 있는지?

  • 2025 경기도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공고

    ○ 기 간: 2025. 8. 20.(수), 14:00 ~ 2025. 9. 5.(금) 17:00
    ○ 접수방법: 공문, 우편, 방문, 이메일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경기도체육회관 7층 경기도체육회 재무회계팀
    ○ 전자메일: shs@ggsc.or.kr(재무회계팀 신형순 주임)
    ○ 모집인원: 평가위원 총 21명 이상(선정인원 7명의 3배수 이상)
      –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는 선착순으로 24명을 선정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후보자로 확정 됨
      – 제안서평가위원은 법령에 의해 제안업체에서 후보 명단 중 추첨 후 다빈도, 연장자 순으로 선정 됨
    ○ 모집분야: 전시/행사, e스포츠 전문가, 체육 관련 경력 보유자
    ○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보안각서 1부
      – 응모자격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제출서류는 본인 서명 날인 후 원본 또는 스캔하여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09:00~18:00)에만 가능, 토·일요일 및 휴일 불가
      ※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인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 문의: 경기도체육회 재무회계팀 신형순 주임(031-250-0423)

  • 도민체전 종목실설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사격종목의 신설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격은 소총, 권총, 샷건(산탄총)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체육대회에서는 트랩(연령성별 구분없이 운영) 단 한 종목만 진행해왔는데요.
    소총권총종목( 10M공기소총/ 10M공기권총 / 화약소총 50M 3자세 / 화약권총 25M, 모두 올림픽정식종목)에 대한 종목신설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충남,경북을 제외한 제주,경남,전북,전남,강원,충북 등 종합사격장을 보유한 대부분의 도민체전에서는 소총권총(공기/화약)종목을 처음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종목특성상 사격은 선수층이 적기에 트랩처럼 혼성 또는 고교+일반 묶어서 운영되기도 하며, 우리 경기도에서도 소총권총 종목을 운영하는데 충분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고등부 권총은 남여통합 50여명이 넘고, 고등부 소총은 남여통합 30명이 넘는 선수층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부에는 화성사격장을 베이스로 하는 KT사격단과 경기도청팀도 있죠.
    고등부는 지원이 열악한 학교체육의 위축상황에서 도민체전참가만이 지자체의 관심과 훈련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학생들에게는 대표선발로 인한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문의했더니 종목신설 및 도민체전운영에 대해 경기도사격연맹에서도 긍정적이며 경기도의 사격인들 모두가 기대하는 바,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저는 평택시사격연맹의 사무장 송지용 이었습니다.
    010-3719-77구삼

  • RE : 부천시체육회 종목단체 중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RE : 경기도체육회 산하 체육회 징계 결과에 대한 요청 사항.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