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작성자:] 경기도체육회

  • RE : 전국체전

    안녕하세요, 경기도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도민체전의 우승자가 도대표가 되어서 전국체전에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전국체전
    출전자를 뽑는 선발전을 치러 도대표를 뽑는 것인지

    답변)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기도의 대표 선수(팀)는 종목별 선발대회를 거쳐 출전선수
    (팀)를 선발합니다.

    2) 만약 선발전을 따로 치른다면 그 일정이나 참가자격같은 정보가 있는 참가요강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팀)의 기본 자격 조건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회원종목
    단체에 경기인등록규정에 의하여 지도자 및 선수등록을 필한 자로 자격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개최되는 49종목(정식46, 시범3)에 출전하는 경기도의 종목단체에서
    선수선발대회 개최 및 종별(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구체적 참가자격 등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니,
    귀하께서 참가하고자 하는 종목단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2년도 10월 개최 예정인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의 참가 요강은 대회 주최 측인 대한체육회에서
    최종(안)이 현재 안내가 안된 사항이나, 대회 참가자격은 전년도 참가 자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참가 요강 확정시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및 종목단체별 문의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경기운영부 선수육성파트 김덕기 대리 (☏031-250-04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체전

    안녕하세요 전국체육대회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은 20대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닌 경기도의 경우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도대표를 어떻게 선발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민체전의 우승자가 도대표가 되어서 전국체전에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전국체전 출전자를 뽑는 선발전을 치러 도대표를 뽑는 것인지
    만약 선발전을 따로 치른다면 그 일정이나 참가자격같은 정보가 있는 참가요강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RE : 경기도승마협회의 무성히 한 답변서에 화가 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경기도승마협회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 : 직장내 성추행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 : 경기도승마협회 3차 추가 문의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내 성추행

    사건 경위서

    2022년 3월15일 오전9시경 청소를 하던 중 상근부회장(이상만)님이 주말에 뭘 했냐고 물으시기에 13일이 생일이어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친구들하고 스크린치고 놀았다고 이야기 하자 밥을 사주신다며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으셨다. 2번의 거절도 묵살하시고서. 14일 날도 점심을 먹자고 문자를 하시어 한번 거절을 한 상황이었다.
    가산면에 위치한 한우마루라는 식당으로 퇴근 후 오라고 하시며 저녁 약속을 강행하시어 퇴근 후 식사장소로 이동 6시20분경 주차장에 도착하니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내가 도착하다 본인의 차 트렁크를 열어 골프 클럽백을 꺼내시더니 선물이라며 차에 실으라고 하셨다.
    내가 골프를 시작한걸 아시고는 골프크럽을 선물하신다고 늘상 이야기는 하셨지만 여직원들에게 다 사주신다고 하셨던 부분이라 별 생각없이 흘려들었던지라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크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체하라고 하시기에 가방만 있는 줄 알았는데 풀셋이라는 말을 듣고는 무척 부담스러웠다.
    식사 후 커피를 드시겠다고하셔서 커피를 마시러 이동했다. 카페에서도 부하직원에게 하기엔 부적절한 말들을 일삼았으며(친구부부가 대마를 피우며 섹스를 했다는둥. . .)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 자리였다
    커피를 마시고 이동 중 우금리 저수지 대로변에 정차를 하고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시며 내리자고 해서 차에서 내리자. 이런저런 애기를 하며 강제적으로 손을 잡으며 걷자고 해서 손을 빼며 어두운데 거길 왜 걷냐고 거절을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잡아 끌며 2~3 미터 걷기 시작하더니 나를 향해갑자기 돌아서며 끌어안으려고 하며 “뽀뽀 한번 하자”고 마구 덤벼들었다 “왜 이러세요 이건 아니죠”라고 항의하며 뿌리치자 2~3차례거듭 나를 향해 달겨들고 안으려고 하며 “뽀뽀하자 뽀뽀 한번만 하자” 라고 성추행을 시도했다. 다급히 뿌리치고 뒤돌자 뒤에서 다시 나를 잡으려고하자 나는 앞쪽을 향해 달려나갔다. 그러자 뒤에서 타다닥 뛰느 소리가 들렸다 순간 등골이 싸늘해지고 위기감이들어 전속력으로 벍은 대로변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차 근처 밝은 곳으로 나와 전화기를 들고 아들에게 통화를 하며 놀란 가금을 진정시켜야 했으며 통화가 끝난 이후에도 전화 통화를 하는 시늉을 하며 그 위기상황을 모면해야 했다.
    이 후 시간이 흐른 뒤 차를 타고 식당으로 이동하여 내릴 때까지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다. 차가 식당 주차장에 도착하자마나 서둘러 내린뒤 나의 차를 타고 귀가했다.
    다음날(16일) 출근을 하고 사무실 청소를 하고 9;15분경 팀장에게 보고를하고 사무실을 나와 신북면에 위치한 휘문 팰리스라고 하는 곳에 골프클럽을 반납했다. (반납사진있음)
    거기 사장님이 왜 반납하냐고 하시어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으니 반납한건만 확인 부탁드린다고 하고 왔다.
    한시간쯤 후 부 전화가 걸려왔으나 받지 않았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당혹스러움을 문자로보내자 그에 대해 사과를 하며 문자를 보내왔다(첨부서류)
    이후 오후내내 전화가 걸려왔으나 받지않았음.
    19일 오전 가해자에게 문자를보내자 답글을 보내옴(첨부서류)
    부회장은 코로나 확진이라고 22일까지 출근을하지않았음( 코로나 확진도 사실이 아닐것으로 의심됨)
    22일 직장 동료(지도자팀)들에게 성추행사건에 대하 알림. 사무국구장님(김재언)에게도 이와같은 사실을 알림.
    부회장이 일단 사과의 문자를 보내왔으니 코로나 해제후 출근하면 이야기를 들어보자고함.
    23일 부회장이 출근하자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단독면담을 했음.
    (녹취기록제출)
    모든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자진사퇴를(4월 초) 하겠다고 했으나 직장내에는 본 성추행사건에 대해 함구하라고 함.
    국장님께 면담 내용을 전달하고 재택근무를 요청하여 현재 재택근무중에 있음.

    평상시에도 차량 운전을 하거나 할 때 손이 시렵다며 손을 만지고
    사무실에 단둘이 있게 될때면 한번 안아보자며 끌어안고 하는것은 다반사였으며. 놀러 원주를 가자둥 제주도에 가자는둥 그러한 일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있었음을 직원들이 증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야한 동영상을 여직원한테 보여주는 일도 있었다고 동료들은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성희롱도 2년간 지속적이고 가해자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가해져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상의 갑질 또한 아무런 의식없이 행해지고 있다.
    본인의 건겅보험 예약전화를 하루종일 전화 걸어서라고 무조건하라고 지시하며 본인가족외에는 안된다고하자 신랑이라고 하라며 업무외 개인적인 일을 지시하는것 또한 흔한 일이었음.
    토요일 일직근무였던 날도 일산백병원 장례식장에 개인적인일로 관내 차량을 이용하고 일직근무자에게 개인적으로 운전을 지시하는등 업무와는 관계없는 일들을 자주 지시하였음.

  • RE :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테니스장의 운영 실태 고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화성 동탄 센트럴파크 테니스장 운영실태 고발」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3조(적용의 범위)에 의거, 본회는 31개 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민원사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 동탄센트럴파크 테니스장은 화성도시공사 운영 공공체육시설이므로 경기도체육회는 해당 시설의 관리 및 민원 처리권한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나. 따라서 민원인께서 문의주신 사항은 화성도시공사 통합신고센터(www.hsuco.or.kr)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을 토대로 공정한 경기체육 발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감사실 신현진 주임(☏031-250-57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경기도승마협회 문의 답변에 대한 재문의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테니스장의 운영 실태 고발

    제목: 동탄 센트럴파크 테니스장 운영 실태 고발

    본문:
    안녕하세요. 동탄에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민입니다.
    지난 2월 27일 일요일 오후 3시경 센트럴파크 테니스장에 방문 후 발생된 문제와 이로 인해 발결된 문제점에 대하여 정식 민원 제기합니다.

    문제점:
    1. 허수아비 관리인, 실세 동호회 회장
    일요일 오후 세시에 방문하였습니다. 6개 코트중 5번 코트는 비어있었고 그걸 보고 들어갔습니다. 관리인은 키오스크에서 이용권 발급 후 ‘5번 코트가 비어있으니 사용하면 됩니다.’라고 안내 해 주셨습니다.

    안내에 따라 이용권 발급 받고 5번 코트로 이동 후 짐을 내려 놓고 몸을 풀고 있는 사이 6번코트 동호인 분들이 5번 코트를 점령하며 저희 자리를 강탈했습니다.
    저희가 들어온 것을 보고는 저희가 치기전에 얼른 5번로 들어와 바로 게임을 시작하여 코트를 빼앗은 것입니다.

    잠시 후 관리인이 와서 왜 바로 들어가지 않았느냐며 들어가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라며 저희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저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티켓을 발급 받고 코트 배정까지 받고 입장한 것입니다. 5분이 늦던 10분이 늦던 티켓을 발급받은 시간으로부터 2시간동안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멋대로 동호인 사용하고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사용자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런 횡포도 모자라서 6번 코트를 이용하던 동호인 회장이나 되어 보이는 사람이 저와 대화중이던 관리인을 부르더니 이 시간대에 난타치는 사람들을 받아주면 어떡하냐 옆 코트로 공 넘어오는거 민폐인줄 알면서 그러느냐며 면박을 주시더군요. 관리인은 뭐 아무소리도 못하고요. 관리의 주체가 화성시에서 그 자리에 고용한 관리인입니까? 동호인들중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저희를 보면서 말씀하시던데 저희는 입장하고 라켓 한번 쥐지도, 코트에 한발 딛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 곳에서 안내를 받고 들어온 이상 저희가 난타를 치던 단식 게임을하던 복식게임을 하던 배정받은 코트안에서 매너만 잘 지킨다면 이용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 코트 동호인은 그저 자기 동호인들이 칠 수 있는 코트가 빼앗긴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런 언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얼토당토 하지 않은 상황 하나 중재하지 못하고 한낱 동호회 회장한테 휘둘리는 사람이 어떻게 관리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관리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들어가지 않으셔서 6번 코트 회원분들이 한게임 치실거고 30분 정도 걸릴거에요. 원래 게임하고 30분 정도치고 쉬는시간동안에 또 다른 분들이 치고 그렇게 유도리있게 돌아가면서 치는거에요. 2시간 내내 칠수는 없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는거에요. 아니면 2번 코트자리 비면 이쪽으로 안내 해드릴게요.”

    위에 언급하였던 일이 있은뒤 기분도 좋지 않고 이런식으로 운영되는 테니스장에서는 운동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가자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용권을 환불하기위해 관리인이 환불방법을 모르는지 기계가 오작동을 하는지 저희는 거기서 10분넘게 대기를 하였습니다.
    환불하는 방법도 제대로 몰라 시간이 지체되었고 지나치게 늦어지길래 빨리 해 달라고 하였더니 ‘이게 되야 저희도 해 드리죠’ 라며 짜증섞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저희 잘못으로 환불하는 상황인가요? 황금같은 주말 오후에 기분 좋게 운동하러 나갔다가 동호인들의 만행에 잘못한거 하나 없이 쫓겨 나가다싶이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중재하나 제대로 못한 관리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애초에 지금 시간에 코트를 동호인들이 사용을 하여 남는자리가 없다라고 안내했으면 저희는 그곳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코트배정을 하여 들어갔더니 동호인이 자리를 빼앗고 동호인중 나이가 높은사람이 관리인을 불러 일반인을 받으면 어떡하냐며 면박을 준다?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공공시설이 맞습니까?
    관리인조차 공정하게 운영되는 룰을 어기고 있는데 이게 공공시설입니까? 사설시설입니까?
    황금시간대를 독차지하는 동호회의 회원들만 누리는 특혜를 가진 공공시설이 맞겠네요.

    2. 주말 황금 시간대는 동호인들만의 공간
    저희 자리를 강탈했던 6번 코트를 포함한 다른 코트 동호인들도 저희가 지나가니 눈치를 주며 이시간에 오면 일반인들은 못친다고 하시더군요.
    이 시설은 화성시청 산하기관인 화성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곳 아닙니까? 사설 동호회 회원들이 점령해서 사용하는 개인시설입니까?

    테니스장을 나가려고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솔직히 여기서 그냥 별탈없이 환불만 받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환불이 잘 안되자 관리인이 이런말을 했습니다.
    관리인 : “원래 이시간대에 오면 사람들이 많아서 잘 사용하지 못해요. 5시나 6시 이런 시간에 오셔야 해요”
    민원인 : “원래 이시간대에는 동호인만 사용하나 보네요?”
    관리인 :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오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다 직장인이고 그러니까 칠 수 있는 시간이 이시간 밖에 없어 그래서 이 시간에 사람이 많으니까 평일 낮 평일 점심 이럴때 오시면 칠 수 있어요.”

    우리는 직장인이 아닙니까? 저게 관리인이 이용하려는 이용자에게 할말 인가요? 관리인도 민원을 많이 경험해 보았는지 동호인이라는 단어는 본인입으로 말하지 않고, 제가하는 말에 반박을 크게 하지는 못하더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일엔 직장생활을 하고 주말에 여가생활을 즐기는데 주말은 동호인들만 사용한다면 그게 과연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센트럴파크를 이용중이 동호회 회원들은 돌모루 테니스장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인지 일반 사용자가 방문하면 더 눈치를 주고 자신들의 영역에 침범하지 말라는듯 경계하는 행동을 하는데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공사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방관한다면 센트럴파크는 더 이상 시민의 공간이 아닌 특정 동호인들만의 사적 공간으로 전락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방관하고 있는 화성도시공사

    늦어지는 환불을 기다리면서 보니 키오스크 박스 바깥쪽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협조문란게 붙어 있더군요, 내용을 보아하니 이미 같은 문제로 많은 민원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협조문은 민원 처리를 위해 보여주기 식으로 붙혀두신건가요?
    불과 한달 전에 붙혀 둔 협조문인데 협조문의 내용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관리인들은 그저 방관만 하고 있더군요.
    그 협조문은 첨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연 그 협조문의 맨 첫 번째 항목 일반인 코트사용 협조사항 1~4번중에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협조문입니까.
    민원
    횟수는 분명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 시설에 대한 민원 횟수가 많은 것이 과연 이용객이 많아서 발생하는 것인지, 동호회의 권력 남용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과연 과거에 비슷한 민원을 상대하셨던 담당자께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식으로 관리되는 테니스장을 없애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민원 처리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개선 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사항
    1.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적 소유물처럼 독점하는 클럽에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패널티 누적 시 퇴장 혹은 이용정지 처분을 하는 등 시민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협조문의 가.항 3.조 일반인에 대한 배려와 협조가 없을 경우 입장순서별 코트배정 방법이 검토됨. 사용시간별 코트 배정시 기존 클럽회원들의 게임에 많은 애로사항 발생 예상됨.
    이대로 한다고 해도 동호인들 몇명이 현장에서 코트를 모두 예약하는 행태가 발생될 것이 뻔하므로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십시오. 준비중이다 이런 답변은 이미 몇해전부터 해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용인시, 수원시나 인접한 시에서는 현장코트 발권이아닌 인터넷 예약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곳 역시 위와 같은 비슷한 민원제기로 인해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편하게 예약할 수 있는 현장발권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현재와 똑같을 것입니다. 선행되어진 좋은 해결책을 따라 민원과 클럽의 독점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담당하시는 담당자께서는 저에게 연락하시기 전에 네이버에 ‘동탄센트럴파크 테니스장‘검색해보세요. 이미 민원이 많아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 2월 3일에 ‘유박사테니스’라고하는 카페회원이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댓글까지 읽어보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글제목 : 시립코트에서 클럽회원들의 코트 점유는 정당한가?
    링크 : https://cafe.naver.com/usedracket/132641
    링크에 카페회원만 볼수 있다고 나와도 네이버에 ‘동탄센트럴파크 테니스장‘를 검색하면 저 글이 뜨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그걸 시민이나 다른 이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번에 나와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공원은 특정 클럽이 내는 대관료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 조성되는 곳입니다.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사항 점검 후 개선 방안에 대한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만일 답변이 미흡하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다양항 방법으로 지속적인 민원 제기하겠습니다.

  • RE : 시흥시탁구협회 회장과 사무장의 허위정산 및 종목단체에서 회장 개인계좌사용 감사촉구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시흥시체육회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흥시체육회에서 민원내용에 대해 해당 단체 감사를 실시하고자 세부답변 사항을 ’22. 3. 15.(화)까지 연장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추가답변(2022. 3. 11.)
    시흥시체육회는 시흥시탁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2022. 2. 15.~2. 25.)하였으며, 감사결과를 토대로 민원인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감사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5항을 토대로 비공개 문서로 본회로 발송되어, 자세한 감사결과 및 후속조치는 시흥시체육회(070-4550-3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