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기도 연맹 회장선거에 출마한 함갑주는 현재 사기죄로 검찰 기소중 입니다
이런 사람이 회장이 되어서는 안돠며 자격도 없습니다
금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중 입니다
이번 경기도 연맹 회장선거에 출마한 함갑주는 현재 사기죄로 검찰 기소중 입니다
이런 사람이 회장이 되어서는 안돠며 자격도 없습니다
금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중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관련 행위자 징계 및 시정요청』에 관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바와 같이 2021년 1월 9일에 진행된 경기도족구협회 회장선거는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2021년 1월 19일자로 당선무효를 결정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에 당선무효결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상태로 2월 17일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 본회에서는 선관위의 결정을 통보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021년 1월 21일 선관위원장에게 관련 자료(이의신청, 증빙자료, 결정사유서 등)를 요청하였으나, 선관위는 해당사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으로 자료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다. 이에 본회에서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0조(선거의 중립성)와 경기도 체육과-1760(2021.02.01.) 「회원 종목단체장 선거 관련 선거중립 이행 철저」에 근거하여 법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에 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한 선거개입으로 인한 행위자 징계, 선관위 재구성 등에 대한 사항은 향후 법적 판단의 결과에 따라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회는 해당 민원을 계기로 종목단체의 선거가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관련 행위자 징계 및 시정요청』에 관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바와 같이 2021년 1월 9일에 진행된 경기도족구협회 회장선거는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2021년 1월 19일자로 당선무효를 결정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에 당선무효결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상태로 2월 17일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 본회에서는 선관위의 결정을 통보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021년 1월 21일 선관위원장에게 관련 자료(이의신청, 증빙자료, 결정사유서 등)를 요청하였으나, 선관위는 해당사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으로 자료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다. 이에 본회에서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0조(선거의 중립성)와 경기도 체육과-1760(2021.02.01.) 「회원 종목단체장 선거 관련 선거중립 이행 철저」에 근거하여 법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에 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한 선거개입으로 인한 행위자 징계, 선관위 재구성 등에 대한 사항은 향후 법적 판단의 결과에 따라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회는 해당 민원을 계기로 종목단체의 선거가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8월 여름경 스피드(빙상) 국가대표 상비군 합숙훈련중 대학동기인 친구들이 저를 보러 강원도 오대산 합숙소에
저를 보러 왓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체대에서 같이 운동하는 동기들이구요 권순천씨는 대학교 조교는 아니고 학교를 도와주는 무소속 코치였습니다.
새벽쯤 친구들이 도착해서 권순천씨에게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잠을 청하고 아침에 인사를 드 릴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상비군 주장이였구요
새벽에 항상 저희는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이 시작되고 권순천씨는 저를 불러 애들 왔냐고 물어본뒤 저는 새벽에 도착하여 자고잇는다 말을 했습니다
그후 당장 방으로 친구들깨워서 방으로 가라 했습니다
저는 어린마음에 겁이 나고 무서워서 친구를을 급하게 깨워서
제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저희는 대략 10분정도 집합을 해서 대기중이였습니다
그 .시간은 정말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학 새내기인 저희는 조교도 아닌 코치에게 잘보여야 하는 상황였고 이제 찍혔다는 생각에 무서웠습니다
방에 코치가 들어오기전 발이 미끄럽다하면서 신발을 신고 방으로 들와선 친구 두명에게 발로 가슴을 차고 친구들은 쓰려졌습니다 일어나면 따귀를 순서대로 3대씩 때리고
상비군 주장이자 친구인 저는 친구들이 인사를 안해서 너도 맞는거라 하면서 저도 따귀를 3대정도 때렸습니다
30분 정도 방에서 문을 잠구고 협박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저는 너무 억울해서 울고 잇었습니다
그런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울어봐서 소용없다
너하나 죽여도 나 돈 많아서 다 커버 할 수잇다 하였습니다
당시 충격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적 트라우마로 남고잇고 지금도 그 코치는 당당하게 코치로 잇는 모습을 보며 너무 화가 나고 죄값을 치뤗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경기도합기도협회 사무국장 김형택
(언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사회 개최를 정원 미달로 진행하면서 경기도체육회에 정상적인 이사회가 진행되었음을 허위 보고
(어디서)
경기도합기도협회 이사회
(무엇을)
이사회 구성에 대한 허위문서작성 및 허위보고
외 다수
임원 불법 해임, 집행부의 선거개입 및 중립성 위반, 일선 도장에 대한 협회의 갑질, 집행부 및 심사위원장의 부당 이익 취득 및 규정 위반 등의 여러 문제점 발견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합기도협회가 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정인환(현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현재 선거중인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장인데 자격 위반으로 신고합니다 정인환은 직전 군포시족구협회장을 하였기에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인 경기도족구협회와 관계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장을 할 수가 없는데도 현재 하고 있음.(자격미달) 정인환은 황운일회장때 임원으로 있었던 분이라 선거중립의 자리인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에 미달합니다
2. 김숙이(현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및 경기도족구협회 사무국장)
2021년 1월 9일이 선거일인데 1월 7일에 이번선거의 선거인에게 한 통화내용입니다 녹취록을 갖고 있습니다통화내용( 후보는 정하신거지요?, 사실 뭐 우리는 숙원사업이 도민체전인데, 임기 중에 1년 반이 지금 돼지열병이랑 코로나 때문에 날라갔으니까, 그거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지요)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간사가 선거인에게 전화해서 선거운동울 한것은 선거관리규정 21조 위반으로 엄연한 선거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의 역활과 역행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처벌을 원합니다
3.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1월9일 당선증을 받고 1월 15일 2건의 이의제기가 들어왔으며 1월 18일 오후 7시에 2건의 대해서 경기도 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법률대리인과 같이소명했는데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소명 후 16시간만인 1월19일 오후 1시에 이의제기에도 없었던 2가지를 더붙여서 당선무효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선인에게 당선무효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소명 기회조차도 없는 당선무효 결정은 중대한 절차 위반입니다 이에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성 뿐 아니라 절차적 위반을 했으므로 해산하고 다시 선정되어야 됩니다
* 첨부파일이 안들어가니 daejae@naver.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첨부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족구협회 회장선거에서 나온 당선취소 말도안되는 이유와
내용들을가지고 선관위 중립성과 협회책임자들의 선거개입등
투표자들에게는 당선취소 사유는커넝 공문으로만 일축
사무국장의 선거개입 사무국장의 선간위 간사행위가 정당한지
재투표에관한 공표권
체육회에서는 당선취소사유를알고계신지~?
제대로된 선거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용인시수영연맹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장이란 직책은 대한/도/시/지역구 등 각 지역의 해당 종목에 대한 활성과 여러가지 단체의 임무들을 수행하는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도 마찬가지 입니다. 용인시의 수영연맹의 경우.대의원에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정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대위원의 가반수가 사무국장의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지인이던가. 그렇다면 굳이 선거를 해서 뽑는 이유는 형식적인 이유에 크게 벋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선거든 큰 선거든 인원이 적든 많든 공정하게 진행한다고 하는 이러한 선거들이 짜고치는 것으로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회장으로 출마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피아에서 선수들을 육성하는 사람인데. 용인에서 개최하는 시합들이 공정성 있게 개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점이 바뀌지 않는 것인지 정말 궁굼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비교해 보자면,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는데 지인들로 구성된 선거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굳이 왜 선거를 할까요?? 또한 회장, 사무국장 등 같은 대학의 출신들이 행정과 모든것을 관할하는 이러한 제도는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싫어도 투표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점이 발견된다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장은 기탁금을 도대체 왜 내는것일까요?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선거 참여를 위해서입니까?
또한, 지역의 회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왜 연맹의 회비를 사용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사진이나 그 밖의 위원들은 정기적으로 금액을 내고 활동을 하는데 회장은 전혀 금액을 안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회장선거에 출마를 하고 도대체 회장의 역활이 무엇이며, 이 회장직을 주는 체육회는 어떠한 근거로 회장을 인정하는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찾아서 신고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일반 시민으로서 수사에 대한 권한도 없지만 세밀하게 조사자체가 현실에 부딪히는게 현실입니다. 만약에 위의 사실들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위의 사실들이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식들이 운동을 좋아해도 더 이상은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수영을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저도 저쪽의 무리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면 저희 아이도 훌륭한 수영선수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디 체육회 또는 연맹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중 훌륭하고 정직하게 진행하시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얼마전에 시청에 수영장 물이 더럽다고 올렸더니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이 된건지 모르나 수영장을 지은 업체에서 고소장이 왔습니다. 글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거라면서. 그런데 비밀보장이 된다던 제 정보는 어떻게 알고 고소를 한건지 너무화가나서 저도 법으로 맞대응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체육회나 연맹에 일체 관련된 사람이 아니기에. 아마도 회장선거가 끝나고 나면 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수영연맹의 문제만은 아니겠지요.
위의 글을 수사 또는 담당하시는분들께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수중핀수영협회 제2대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한 장동입이라고 합니다.
1월 14일 기탁금과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등록 접수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지금은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열람 신청이 가능하냐고 하니 1월 15일 이후에 교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1월 15일 오전 10시경 경기도수중핀수영협회에 공문 팩스 발송 및 임수현 사무국장에게 문자발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협회 임수현 사무국장은 지금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수중핀수영협회 회장선거규정(제정 2020.12.24) 제10조(선거인명부의 열람)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선거인명부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허나 아직 선거인명단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확정된 이후에 열람을 시켜주겠다고 하고 열람을 거부하였습니다.
재차 공문 및 문자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추가 답변을 듣지 못하여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활동해야 할 경기도수중핀수영협회 선거관리위원장과 임수현 사무국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인명부를 열람시켜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신고합니다.
신고자 장동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