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카테고리:] 클린신고센터

  • RE : 경가도댄스스포츠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합니다.정관을 면밀히 검토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선거인 자격”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4조(선거인)제3항제2호에 의거 시군연맹의 임원의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인준을 받아야 하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3조(임원인준 등)제1항에 의거 시군임원의 인준 권한은 해당 시군체육회에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군댄스스포츠연맹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원 명단을 바탕으로 시군체육회의 인준여부를 확인 후 최종 선거인을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군연맹 및 시군체육회 임원 현황 제출
    * 00시댄스스포츠연맹 임원 현황 제출(2021.02.03.) – 주00 회장 외 10명
    → 00시체육회 임원 인준 현황 제출(2021.02.04.) – 주00 회장 외 10명
    * 00시댄스스포츠연맹 임원 현황 제출(2021.01.31.) – 박00 회장 외 16명
    → 00시체육회 임원 인준 현황 제출(2021.02.04.) – 박00 회장 외 16명

    나. 또한, 본회 선관위에서는 시군연맹의 임원 인준이 시군체육회 규정에 의함으로 해당 체육회의 규정을 확인 후 선거인 자격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원인께서 주신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해당 사항이 회장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오는 2021.3.12.(금)에 개최되는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끝으로, 민원인께서 다수에 제기한 민원과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도 2021.03.12.(금)에 개최되는 제4차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해당자의 출석을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경기도 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선거인 배정에 대한 개선 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4조(선거인)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 사정에 따라 선거인 배정을 달리할 수 있으며,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전체 선거인 후보자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군연맹 회장(대의원) 및 임원의 공석으로 인해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6조에 의한 선거인 배정 선거 시 소수의 선거권이 부여된다는 점
    * 선거인 배정 선거 시 총26명(대의원 12명, 임원 14명)의 선거인 후보자 중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선거권이 부여
    2) 심판, 지도자, 선수의 경우 시군연맹 소속이 존재하지 않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군연맹의 추천이 불가하다 점.
    * 심판 16명, 지도자 3명, 선수 117명 모두 경기도 소속으로 선수 등록이 이루어져 시군연맹의 추천에 의한 선거인 배정이 불가.
    나. 또한, 본회에서는 해당 선거인 배정에 대한 사항을 시군연맹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렸으며 최종 선거인 333명 중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한 106명을 최종 선거인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2021.01.28.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16(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관련 사전자료 제출 요청) [시군연맹 임원현황 제출 요청]
    * 2021.02.03.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32(제3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관련 협조 요청) [시군체육회의 시군댄스스포츠연맹 임원인준 현황 제출 요청]
    * 2021.02.09.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45(제3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관련 협조 요청) [선거인 배정 현황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제출 협조 요청]
    다. 본회는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해당사항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댄스스포츠선거인단구성 다시 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선거인 배정에 대한 개선 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4조(선거인)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 사정에 따라 선거인 배정을 달리할 수 있으며,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전체 선거인 후보자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군연맹 회장(대의원) 및 임원의 공석으로 인해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6조에 의한 선거인 배정 선거 시 소수의 선거권이 부여된다는 점
    * 선거인 배정 선거 시 총26명(대의원 12명, 임원 14명)의 선거인 후보자 중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선거권이 부여
    2) 심판, 지도자, 선수의 경우 시군연맹 소속이 존재하지 않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군연맹의 추천이 불가하다 점.
    * 심판 16명, 지도자 3명, 선수 117명 모두 경기도 소속으로 선수 등록이 이루어져 시군연맹의 추천에 의한 선거인 배정이 불가.
    나. 또한, 본회에서는 해당 선거인 배정에 대한 사항을 시군연맹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렸으며 최종 선거인 333명 중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한 106명을 최종 선거인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2021.01.28.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16(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관련 사전자료 제출 요청) [시군연맹 임원현황 제출 요청]
    * 2021.02.03.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32(제3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관련 협조 요청) [시군체육회의 시군댄스스포츠연맹 임원인준 현황 제출 요청]
    * 2021.02.09.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45(제3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관련 협조 요청) [선거인 배정 현황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제출 협조 요청]
    다. 본회는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해당사항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선거인단 불공정 구성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선거인 배정에 대한 개선 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4조(선거인)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 사정에 따라 선거인 배정을 달리할 수 있으며,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전체 선거인 후보자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군연맹 회장(대의원) 및 임원의 공석으로 인해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6조에 의한 선거인 배정 선거 시 소수의 선거권이 부여된다는 점
    * 선거인 배정 선거 시 총26명(대의원 12명, 임원 14명)의 선거인 후보자 중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선거권이 부여
    2) 심판, 지도자, 선수의 경우 시군연맹 소속이 존재하지 않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군연맹의 추천이 불가하다 점.
    * 심판 16명, 지도자 3명, 선수 117명 모두 경기도 소속으로 선수 등록이 이루어져 시군연맹의 추천에 의한 선거인 배정이 불가.
    나. 또한, 본회에서는 해당 선거인 배정에 대한 사항을 시군연맹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렸으며 최종 선거인 333명 중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한 106명을 최종 선거인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2021.01.28.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16(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관련 사전자료 제출 요청) [시군연맹 임원현황 제출 요청]
    * 2021.02.03.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32(제3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관련 협조 요청) [시군체육회의 시군댄스스포츠연맹 임원인준 현황 제출 요청]
    * 2021.02.09.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45(제3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관련 협조 요청) [선거인 배정 현황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제출 협조 요청]
    다. 본회는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해당사항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댄스스포츠선거인단 시.군임원 회장의 친족 다수포함

    파일을 잘 보시고 제대로 처리바랍니다.

  • RE : 국가대표 상비군 합숙중 코치에게 .폭행당함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 폭행」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큰 불편을 겪고 계신 민원인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용기내어 신고해주신 마음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나. 본 사안에 대해 경기도체육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2(징계시효)에 의거,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4대악의 경우 5년)으로 제한 되어있어 징계가 불가합니다. 2) 또한 경기도체육회는 행정기관으로써 규정에 의거, 회원단체 및 관계단체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민원 발생 당시 민원인과 관련자의 소속과 신분은 경기도체육회 의 징계관할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내용들을 참고하여 경기도체육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 및 폭력사건 예방을 위해 각종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감사실 신현진 주임(☏031-250-57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가도댄스스포츠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합니다.정관을 면밀히 검토바랍니다.

    회장은 친족을 임원으로 둘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777조에 있습니다.
    아번 선거에 참가한 시.군 임원들 중 다수가 친족임이 확인이 됩니다.
    군포시 :벅예진 엄마회장 & 아들 김정민 임원
    화성시: 이병기동생 회장. 주병은누나임원 . 누나의딸이지혜
    임원 들이 다 수 합류하여 선거인단으로 참여 했습니다.
    이밖에 시.군 또한 임원구성을 다시 조사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선거인단 구성에 관한 규정 또한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 해야 할 중차대한 선거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시.군 대의원. 임 원이 다수 포함된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이로써 선거는 무효이며. 하루빨리 정의를 구현 해주십시요.

  •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회장선거 이의신청및 민원제기

    – 민 원 제 기-

    민 원 인 : 김 정 곤
    피민원인 : 함갑주
    민 원 사 실
    상 민원인 과 피민원인은 2021년 2월25일 실시된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입니다. 위 일에 실시한 선거는 아래와 같이 부정한 사실이 발생되었으므로 후보등록 자체가 무효이며 그럼에도 실시된 선거는 무효이며 당선자 피민원인의 자격은 없습니다.

    1. 범죄사실 부존재서약서 허위 제출 (사기죄 : 기소) 서약서에 기재 하지 않음.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16조(후보자 등록)
    3.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후보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선거일 전 35일까지 시·도체육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2. 후보자 등록 서류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된 때
    ⑥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경기도체육회의 인사심의위원회 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연임, 중임
    해제신청 하지 않음 (2012년부터 국민생활체육경기도댄스스포츠연합회 회장)
    (2011년~2021년2월 안산시댄스스포츠연맹회장)

    피민원인은 입후보 신청당시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시.군 안산시 회장으로 있던 사람
    로 출마 50일전 안산시댄스스포츠연맹 회장 직을 사임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또 피민원인은 연임, 중임 (2012년부터 국민생활체육 경기도댄스스포츠연합회 회장)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마땅히 경기도체육회의 인사심의위원회 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연임, 중임 해제신청을 하는 것은 필연적인 절차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스스로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는 우를 범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으로 이를 준수치 않은 피민원인의 경기도연맹 회장 직위는 마땅히 당선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3. 여성폭행 : 클린신고센타 10번 정애순 민원인 (추후.증빙서류 제출)
    클린신고센터 피해자 민원내용 :
    저는 2015년 경기도댄스스포츠연합회 사무국장이였던 정애순입니다.
    그 당시 함갑주씨가 회장이였습니다.
    2015년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함갑주씨와 불미스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저의 사생활을 꼬투리잡아 갖은 협박과 스토커적인 문자와 전화에 시달려야했고…함갑주씨가 저의 신랑이 일하는 현장까지 찾아가서 저에게 관심 있다고 말했다더군요..그로인해 저는 이혼당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동안 폭행건이 두번이나 있었습니다.
    차안에서 주먹으로 맞아서 코뼈에 금이가고..
    또 한번은 연합회사무실에서 몸싸움이 있었는데 다리를 짓눌러서 왼쪽무릎 인대가 파열되어 입원하고 깁스를 하고 퇴원해서도 한참동안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그와중에도 댄스대회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며 병원에있는 저를 데리러와서 일을 시켰고 대회날에도 깁스를하고 목발을 한채 일을했습니다. 일단 사무국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제가 아는 동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는 본인이 돈을 받고서 동생에게 돈을 돌려주지않아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기가 인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을 파탄내고 폭행을하고 사기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경기도의 회장후보가 될수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기도체육 발전을 위해서 철저히 조사해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증거들도 있으니 언제든 제출하겠습니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7.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4. 공갈. 협박 : 2005년 본인 사업장으로 조폭이라는 일명 어깨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
    본인의 제자(당시선수: 전홍태) 강사가 피민원이 사업장에서 강사로 3년 일을 하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자 본인과 파트너가 개입을 했다며 제자와 파트너가 있는 자리에서
    소파테이블을 본인이 앉아 있는쪽으로 발로차며 협박을 하러 왔던 사실도 있습니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7.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5. 사회적물의 : 기소, 구공판 ( 사기죄 )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7.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6. 사전불법 선거운동 : 시. 군 대의원들에게 사전 확정 선건 인단 명단 제출 요구
    2월6일까지 제출 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내용 (추후 녹취록 제출).

    – 아 래 –
    피민원인은 댄스스포츠연맹 정관을 위반한 사람이고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기소상태로 있습니다. (불구속 구공판)
    불구속구공판의뜻 : 수사기관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판결을 요구한것임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정관
    ◼제24조(임원의 직무)
    ⑤ 연맹의 임원이 연맹 또는 체육회,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위의 규정대로라면 피민원인은 애시 당초 회장선거에 입후보 자격자체가 않되 는 사람으로 현재 경기도체육회에 민원이 제기 되어있음 을 말씀 드립니다
    또 피민원인 선거당시 경기도체육회에 제출한 임원 결격 사유와 관련 부존재사유서 제출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 역시 허위사실 적시라 판단됩니다.

    -결 어-
    피민원인의 부정한 방법으로 후보 등록한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전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피민원인의 범죄사실 확인 절차를 심의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사전에 클린신고센타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받아 들이지 않고
    선거를 강행 했습니다.
    마땅히 당선된 피민원인의 당선취소는 공정스포츠를 지향하고 클린스포츠를 추구하는
    경기도체육회의 지침에 위배되므로 피민원인의 당선취소는 필연적인 절차라 판단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라고 사료됩니다 부디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진위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2일 위 민원인 김정곤 올림

    경기도체육회장 귀하

    임원의 결격사유 게시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을 공고합니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4.
    5.
    6.
    7.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11. 국회의원
    12. 사회적 물의, 본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3. 본회 이사회가 도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 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도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도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도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도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도종목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도종목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본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종목단체의 고문이나 명예직 임원, 자문위원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경기도종목단체 통합 선거관리위원회

    《통합》 경기도종목단체장 선거 후보자등록 제출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 이력서(자율양식)
    ○ 주민등록초본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 임원의 결격사유(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
    ○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 기탁금 또는 기탁금을 납입증명서(이체전표 사본)
    ○ 퇴임증명서(사직서) 또는 출마 표명서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붙임3)
    ○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서류
    [별지 제2호] 임원의 결격사유(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
    임원의 결격사유(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경기도종목단체 통합 회장선거(근대5종, 세팍타크로, 댄스스포츠)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26조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약서 제출로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서약서 갈음.

    2021년 02월 일

    성명 (서명)

    경기도종목단체 통합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회장선거 후보등록 첨부서류
    [별지 제2호] 임원의 결격사유(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
    임원의 결격사유(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경기도종목단체 통합 회장선거(근대5종, 세팍타크로, 댄스스포츠)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26조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약서 제출로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서약서 갈음.

    2021년 02월 일 성명 (서명)
    경기도종목단체 통합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RE : 용인시 수영연맹 회장선거에 대한 의문?

    용인시체육회 이첩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하 용인시체육회 민원 답변서-
    1.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클린신고 창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대위원의 구성에 관한 것과 (나)선거 기탁금에 관한 내용, (다)연맹의 회비를 회장이 사용하는지 여부, (라)회장이 회비를 내지 않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번 선거는 용인시체육회에서 통합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44종목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후보로 등록이 되면 무투표 당선이 됩니다. 용인시체육회 통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1년 2월 3일 선거일을 결정하고 입후보자 서류를 1월 26-27일까지 2일간 접수를 받았습니다. 용인시수영연맹은 1월 26일 단일 후보로 접수되어 무투표 당선이 된 상황입니다. 대의원 구성에 대하여서는 2021년 종목 등급제를 정확히 시행하여 대의원 구성을 규정에 정한바 대로 시행하려 계획 중입니다.
    나. 선거 기탁금은 협회 차원에서 기탁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고 용인시체육회 통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탁금을 받고자 자체 의결한 협회를 제외하고는 받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물론 기탁금을 받은 협회는 2월 3일 선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각 후보자에게 반환해 줄 계획입니다.
    다. 현 당선인인 연맹회장은 연맹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단체에확인을 하였습니다.
    라. 연맹 회장이 회비를 안 내고 활동하는 부분은 연맹 차원의 문제이고 용인시체육회에서 연맹 회장이 회비를 안내었다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용인시체육회 경영지원팀 팀장(☏031-335-56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RE : 코로나 시국에 대면투표를 강행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투표방법 개선 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31조(전자투표 및 개표)에 의거 경기도종목단체장 선거 시 해당 종목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본회에서는 종목지역파트-3780호(2020.12.08.)에 의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종목단체장 선거 진행방안 안내」를 통해 비대면 투표를 권장한 바 있습니다.
    다.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의견을 토대로 본회에서는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투표방법을 비대면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2021.2.23.)을 드렸습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