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에서 유학하다가 들어온지 얼마 안됬는데요 차타고 지나가면서 체육대회를 봐서 혹시 부모님 골프대회 출전 가능한지 문의해보려고 글 남겨봅니다!
[카테고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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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도민체전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게 되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확인됩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신청한 선수 중 부상으로 대회참가가 어렵게 된 경우, 대회 개막 7일 전까지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및 진단서(2차 병원 이상)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 하여 선수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요강 20P 「기타사항」 참조
다만, 선수교체는 개인이 직접 하실 수 없으므로, 소속 시․군 체육회에 연락하셔서 관련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경기도체육대회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지역진흥팀(☏031-250-044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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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체전
이번도민체전 출전선수인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게임을 못할거같습니다. 수술해아될듯한대 이떻게해야되나요?출전하지못할때 진단서나 어떤조치릃
를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RE : 문체부대회 경기도 롤러 연맹 지원사항 관련의 건
1.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No.87(2022. 7. 4.) 「문체부대회 경기도롤러연맹 지원사항 관련의 건」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위와 같이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3.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1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생활체육 전국인라인스피드대회 겸 2022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하 전국대축전 겸임대회)의 지원사항 및 훈련사항 개선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4.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국대축전 겸임대회의 참가요강 6.주의사항 제5항에 의하면 전국대축전 겸임대회 단체전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결과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은 본회에서 지급하는 최소한의 유니폼 구입비용과 연맹 자체비를 매칭하여 단체전 유니폼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회는 매년 전국대축전 출전 선수에게 단체복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겸임대회로 개최됨에 따라 단체복을 미지원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나. 귀하께서 제기해주신 간식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연맹에서는 간식비를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회와 경기도연맹은 지역별 훈련과정에서 지도자의 재량으로 간식비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도자들에게 즉시 개선해줄 것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회는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4조(사업) 제3항에 의거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출전하는 임원 및 선수에 대한 체재비를 지원(종합체육대회를 제외한 전국대회 미지원) 합니다. 경기도연맹에 확인한 결과 올해 체재비(숙박비, 식비 등)는 선수별 개인계좌로 입급됨에 따라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대회지원팀 김성량 차장(☎031-250-04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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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대회 경기도 롤러 연맹 지원사항 관련의 건
제1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생활체육 전국 인라인 스피드대회 겸 2022 전국생활체육대축전를 위하여
7/3에 첫 소집훈련시 공지된 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을 하기와 같이 전달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1. 경기도 대표 선수들 유니폼 미지급
1) 유니폼 미지급에 대한 사유?
2) 경기도를 제외한 전체 시/군은 통일된 유니폼을 착용하고 대회 참가하는데 경기도만 각자 알아서 착용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지 않은 건지요?
3) 대회 참가요강을 보면 클럽복장 금지로 명기가 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개인 유니폼을 참가해도 상관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유니폼 미지급에 대한 결정을 하신 건지요? (참가요강 하기 및 첨부파일 참조)
===제12회 문체부 참가요강=================================================================
11. 규정 안내
다. 기타 경기규정
시 도 대항전 (문체부대회) 에서 참가선수단의 복장은 시 도 또는 시 군 구별 복장을 착용하며 단체전 (계주) 에서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클럽 . (클럽복장금지 )
=========================================================================================2. 훈련 간식비 3만원 제출
– 훈련시 필요한 간식비를 3만원씩 제출하는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간식은 비용에 맞춰 참가 선수 학부모들에게
준비를 요청하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간식을 개인적으로 지참하는게 저 좋은 방안이라 의견드립니다.3. 참가 선수를 위한 숙식 제공 관련
– 대부분의 참가 선수가 학생들로써 경기도 롤러연맹에서 지원해주는 숙식을 이용하지 않음
=> 대부분 사용을 하지 않는 숙식에 예산을 사용하는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의견을 제시 드립니다.
(최소한의 참가 선수 및 코치진,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상기와 같이 요청드린 사항들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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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대회 중복참가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기도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귀하의 민원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도지사기 등에 두종목(야구,배구) 모두 출전 가능한에 대한 질의로 확인됩니다.
○ 경기도생활대축전은 대회 공통규정(참가자격)에 따라 동일인은 1인 1종목 참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 경기도지사기 대회는 각 종목별 참가요강에 따라 진행되며,
야구 종목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팀의 소속선수
배구 종목은 대한배구협회에 선수등록한 동호인으로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두 종목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대회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위 사항은 민원인의 세부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배구협회(031-242-0845),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031-241-2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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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중복참가 관련 문의
제가 동호인 운동으로 야구,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대축전, 도지사기 등에 두종목 모두 출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RE : 생체대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첨부해주신 대회 개요가 어떤 문서인지 확인할 수 없고, 본회 관련 문서인지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파일에 명기되어있는 모든 대회가 본회 주관이나 주최 대회가 아니므로 경기도빙상경기연맹이나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회 일정을 물어보시면 원하시는 답변 얻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 02 2203 2018
경기도빙상경기연맹 ☎ 031 874 0876 -
생체대회 알려주세요
6월에 하는 빙상대회 세부 일정 회신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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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2022 경기도 체육대회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경기도체육대회의 개최와 관련된 질의로 확인됩니다.
2022년에 개최되는 경기도체육대회는 4월 경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의 확산으로 한차례 연기되어 2022. 8. 25(목) ~ 27(토)까지 경기도 용인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개·폐회식 일정 및 부대 행사 등 대회 관련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2022yisports.kr/sports-festival/
경기도체육대회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체육지원파트(☏031-250-044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