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방체육회장 선거인 자격 및 배정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1. 본회가 안내한 “체육회 회장선거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거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해당 체육회 정관에 따른 대의원
– 해당 체육회 정회원단체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 후보자가 유리하도록 특정인을 선거인으로 할 수 없음)
2. 금번 지방체육회장 선거는 회장선출기구가 대의원 확대기구로 해당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배정한 선거인수를 대상으로 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선거인수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인구 5만 미만 50명 이상
– 인구 5~10만 미만 100명 이상
– 인구 10~30만 미만 150명 이상
– 인구 30~200만 미만 200명 이상
3. 금번 선거는 해당 체육회의 정회원단체(시·군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에 예비 선거인을 요청하며, 정회원 단체는 선거일 전 19일까지 예비선거인 명부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해당 체육회의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해 정회원단체에 배정되었던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 또한 해당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할 사람을 추첨할 때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지위를 가진 외부인사를 입회 시켜야 합니다.
민원인이 제안해 주신 현재 대의원만으론 배정한 선거인수 미달로 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 소규모 도시이며 정회원 단체 대의원수가 배정된 선거인 수를 초과할 경우는 가능함)
본회는 지방체육회장 선거 규정 및 가이드에 따라 진행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할 계획입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 사무에 보내주신 고견 및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지역진흥팀 김영걸 팀장(☏031-250-044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