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카테고리:] Q&A

  • RE : 00112233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기도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본 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Q&A(00112233)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육상종목의 참가 방법 질의’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계층간 우정과 화합 도모를 위해 경기도체육회에서 주최하는 종합체육대회로, 경기도민은 누구나 출전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필한자면 대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 다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시·군대항 대회이므로 개인의 자격으로는 참가신청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역의 시·군체육회에 참가 가능 여부를 문의해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시·군 내에서 별도의 선발전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다. 마지막으로 2023년 개최 된 제3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자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5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자격은 6~7월 중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제3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자격
    가. 경기도민은 누구나 출전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에 2023. 3. 31.(금)까지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한다.
    나. 학생은 해당 소속 학교 또는 거주지 시·군으로 출전할 수 있다.
    다. 시·군체육회를 통해 참가 신청한 팀에 한해 대회에 출전할 수 있으며, 종목별 연회비, 등록비, 참가비 등 별도의 비용 없이 참가한다.
    이하 생략.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지역지원팀(☏031-250-044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0112233

    안녕하세요
    2024년 9월달 성남시에서 하는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육상 필드경기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마라톤동호회에 가입이 되지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을수가 없어서요..
    일반인은 등록이 어렵나요? 만약 된다면 어디서 등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RE : 질의와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광명시 운학정 관련 질의 및 조사 요청으로 확인됩니다.

    1.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전후 사정이나 각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2. 또한 3월 중 광명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를 통한 운학정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현재 광명시궁도협회 및 운학정에 관련 자료 요청 및 사실관계 파악을 진행하고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3. 민원인이 조사 요청서에 작성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운학정 회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4. 2023년 1월 운학정 이사회 개최 후 운학정에서 민원인에게 광명시체육회나 광명시궁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재심의 하라고 안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궁도협회로 이의제기를 하였고, 경기도궁도협회 사무국장이 운학정 이사들에게 전화하여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점이 매우 부당한 외압행사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5. 또한, 조사요청서에 명기된 동호인 분쟁 관련 내용 확인은 가능하나 광명시체육회의 조사 및 감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광명시체육회 담당자 서유리 주임(☎ 070-4174-250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와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시운학정 김정상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질의서와

    광명시운학정 사두와 이사진들이
    아무런 증거도 보여주지 않으며 억측으로 제적을 한다고 하여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수업준비물품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는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수업 용품 준비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사업」을 통해 생활체육 지도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용품의 구입비를 시·군체육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마이크와 앰프 등은 해당 사업의 지원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하가 소속된 체육회 사무국과 별도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 관련하여 경기도내 시․군체육회 확인 결과, 일부 시·군체육회에서는 마이크, 앰프 등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일부 시·군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자부담으로 용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경기도체육회 지역지원팀 서민영 주임(☎031-250-044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RE : 시군종목단체 회장 행보에 대한 절차문의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본회 홈페이지 Q&A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시군종목단체 회장 행보에 대한 징계사유 적용 여부 판단’ 질의로 해석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군종목단체장의 이사회 사무국장 해임 관련
    –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의거 시군종목단체 임원은 총회 또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해임이 가능합니다. 사무국장의 지위가 임원 및 직원에 따라 신분상 조치기관이 다른 점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사유 및 대상)
    ②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20조제4항 및 시·군체육회 규정 제24조제4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임원, 시·군체육회 임원 및 시·군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요규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③ 본회,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 또는 소속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나. 협회 계좌 비밀번호 변경 및 직인 변경 등에 따른 사업 수행 방해 / 감사 선임 관련
    – 귀 단체가 속한 시군체육회와 협의하여 위 사항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 또한,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힘들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경기도체육회 지역지원팀 김대환 대리(☎031-250-04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다시 한번 본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업준비물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어르신지도를 맡고있는 안미숙지도자입니다.

    수업을 시작할 때 수업에 필요한 비품. 에를 들면 어르신수업은 경로당위주의 수업이라 기본적으로 앰프나 스피커 마이크등이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장비는 지도자 개인이 준비해야하는 걸까요??

    아님 지도자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준비해주는 것이 맞는 걸까요??

    다른 타시도 체육회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굼합니다.

  • 시군종목단체 회장 행보에 대한 절차문의

    시군종목단체의 회장이 단독적으로 이사회에서 사무국장을 해임하고 (이유:회계불투명 및 사업보고 미비)
    협회 계좌의 비밀번호를 새로 바꿔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고,
    협회 직인도 새로 만들어 협회 사업을 할 수 없게 단독적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 행정감사도 대의원중에서 1명이 선출되어야만 함에도 회장 마음대로 시체육회 임원을 감사로 선임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권한남용, 배임, 인사권 남용 등이 적용이 되는지요~?

  • RE : 공문해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관할 및 위반시 행정절차 질의로 확인됩니다.

    1.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사항 관련
    – 기관별 징계관할 지침의 ‘하위종목단체 징계 대상자 징계처분 불가’에 대해 설명드리면, 징계 시에 있어, 1차 징계기관(하위)의 징계절차 없이 바로 2차 징계기관(상위)가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처분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이며, ‘운학정’와 같이 광명시궁도협회 소속 ‘동호인조직’에서 징계처분이 불가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의 경우 1차 징계기관(하위)의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2차 징계기관(상위)에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 했을 경우, 2차 징계기관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징계 처분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운학정’은 자체 정관에 의해 운영되는 ‘동호인조직’으로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의무 규정’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운학정 정관’에 따른 임원의 선출절차, 이사회 성원(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의는 무효화 될 수 있으며, 위의 사항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다면 ‘운학정 정관’에 따라 소속 회원의 징계 심의는 가능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2조(스포츠공정위원회의 설치의무)
    –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는 ‘경기도 종목단체규정’ 제38조와 ‘시·군체육회규정 제37조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경기도체육회 담당자 김대환 대리(☎031-250-04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RE : 행정사항등 공문 효력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관할 및 위반시 행정절차 질의로 확인됩니다.

    1.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사항 관련
    – 기관별 징계관할 지침의 ‘하위종목단체 징계 대상자 징계처분 불가’에 대해 설명드리면, 징계 시에 있어, 1차 징계기관(하위)의 징계절차 없이 바로 2차 징계기관(상위)가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처분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이며, ‘운학정’와 같이 광명시궁도협회 소속 ‘동호인조직’에서 징계처분이 불가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의 경우 1차 징계기관(하위)의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2차 징계기관(상위)에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 했을 경우, 2차 징계기관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징계 처분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운학정’은 자체 정관에 의해 운영되는 ‘동호인조직’으로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의무 규정’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운학정 정관’에 따른 임원의 선출절차, 이사회 성원(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의는 무효화 될 수 있으며, 위의 사항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다면 ‘운학정 정관’에 따라 소속 회원의 징계 심의는 가능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2조(스포츠공정위원회의 설치의무)
    –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는 ‘경기도 종목단체규정’ 제38조와 ‘시·군체육회규정 제37조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경기도체육회 담당자 김대환 대리(☎031-250-04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