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카테고리:] Q&A

  • 공문해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광명시 운학정 김정상 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궁도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어 있는 선수 입니다.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 와 경기도 궁도협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 구성등 행정사항 이라는 공문을 내렸습니다
    부족한 제가 “스포츠공정위원회 + 구성등 행정사항”을 해석하기로는

    선수로 등록된 선수는 1차 징계기관이 시군종목단체의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고
    2차 재심의는 시군체육회로 해야 한다 이며
    하위 클럽(예:광명시운학정)등에서는 선수등록된 자를 자체 징계하지 말고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종목단체의(예:광명시궁도협회)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제소하여 심의 해야 한다
    라고 해석 하였습니다.
    고로 하위단체임 광명 운학정 에서는 선수에 관하여 클럽 자체 징계가 불가 하다고 해석 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 규정에서도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26조(제한조치)

    ② 체육회 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는 제1항의 사람에 대한 징계기간 등을 결
    정하기 위해 해당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 조치
    한다. <<

    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의 해석이

    >>선수로 등록된 자는 체육회나(예:광명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예:광명시궁도협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조치하여야 한다.<<

    로 이해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 + 구성등 행정사항”공뮨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석이 맞는지 알려 주십시오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사례 리플릿

    https://www.sports.or.kr/home/010713/0160/view.do#

  • 행정사항등 공문 효력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운학정 김정상 이라고 합니다.
    2021년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 와 경기도 궁도협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 구성등 행정사항 이라는 공문을 내렸습니다
    이 공문의 효력은 아직까지도 유효 한것인지요?
    또한 부족한 제가 해석하기로는 “하위종목단체 징계처분불가 징계관활권 없음 “
    이라는 뜻은
    광명 운학정 같은 하위단체는 자체 징계가 불가 하다고 해석 했습니다.
    제가 해석한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이 공문을 어기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 지었을시 직권남용과 월권행위가 되는지요?

    그리고 이의신청을 광명시 체육회에 하였고(광명시궁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되어 있지 않음)
    징계효력이 일시정지를 얘기 하였으나
    “운학정은 자체 정관을 따라 운영하는 임의 단체 이다”라며

    경기도궁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6조(징계의 효력 등) ① 체육회위원회 및 위원회, 시.군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징계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을 무시하며 징계의효력의 일시정지를 부정하고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광명이 운학정사두및이사들의 답변입니다

    김정상 회원님이 주장하는 광명시 체육회 & 대한궁도협회 스포츠 공정위 규정 36조–“제36조(징계의 효력 등) ①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동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제34조제2항에 따라 징계혐의자 등이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재심의 완료 전일까지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 이부분은 전제조건이 위원회, 종목위원회, 동위원회 이상 3개의 위원회가 징계시 재심의 신청할 경우 효력이 즉시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명시 궁도협회 징계는 해당 조항의 적용이 맞으나 운학정 징계는 해당 조항 적용이 되지 아니 합니다.)

    운학정은 상기에서 언급한 3개의 위원회 징계가 아닌 운학정 정관에 의한 자체의 징계이므로 주장하는 36조항과 상관없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부분은 광명시 체육회에 확인한 사항이고 운학정은 기본적으로 임의의 친목단체이므로 해당 정관에 의한 징계는 가능하고(이부분은 지난번 23.1월 운학정 징계는 문제없음으로 나옴) 정관에는 ‘재심의시 효력이 정지한다’는 조항이 없으니 마지막으로 징계진행에 협조를 바랍니다.

    *추가로 운학정 정관에 의한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고 싶으면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광명시체육회는 2021년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 와 경기도 궁도협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 구성등행정사항” 이라는 공문을
    부정하고 묵살하는 행위를 한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하위단체의 징계를 인정 하는것인지요?
    상위기관의 공문에 대하여 묵살행위와 공문지시 사항을 어겼다면 경기도 체육회에서 광명시 체육회에 어떠한 조취를 취하시는 지요?

    >>(이부분은 지난번 23.1월 운학정 징계는 문제없음으로 나옴)<<
    이내용은 저도 잘 몰라 뭐라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광명이운학정 사두 및 이사진들은 상위기관의 공문을 무시하고 임의단체라 주장하며 부당징계를 내렸고 이에 이의 신청을 하여 “징계의 일시 효력정지”를 얘기 하였으나 광명시체육회에서 광명시운학정에서 결정지은 부당징계를 인정하였고 광명시체육회또한 상위기관의 공문을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경기도체육회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정 징계 행위가 맞다면 이 징계 사항에 효력이 있는지와
    제가 광명시운학정과 광명시체육회를 경기도체육회나 대한체육회에 고발할수 있는 것인지요?
    추신 : 저는 광명시궁도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선수 입니다.

  • RE : 2024년 경기도체육대회 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경기도체육대회의 개최 일정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4년도에 개최되는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는 2024년도 5월 9일(목)부터 5월 11일(토)까지 3일간 파주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경기도체육대회는 시․군체육회에서 선수를 선발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시․군대항 대회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격으로는 대회에 참가하실 수 없으니 참가하고자 하는 시․군체육회에 출전 자격을 문의하신 후에 대회 참가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있는 대회 참가요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 2024년 참가요강은 관련 위원회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본 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경기도체육대회 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도민체전에 참가할려고 하는데 대회일정이 궁금합니다
    대회 공문이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RE : 경기도체육진흥공모 관련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경기도 체육진흥공모 사업 재신청」에 관련된 질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신청이 불가능한 이유경기도체육진흥공모 사업은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개소별 맞춤 지원, 즉 다양한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체육 저변확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사업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한 번 신청했던 사업은 미선정 되었어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나. 재신청이 불가능한 범위선정이 된 사업의 경우 최근 2년(23년 기준 21~22년) 내 선정됐던 사업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선정 된 사업은 당해연도에만 신청이 불가능하며, 다음 해로 넘어가면 신청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경기도체육회 종목육성팀 권용진 주임(031-250-0455)에게 연락해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으로 모든 설명이 되지 못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체육진흥공모 관련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진흥공모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공모사업 신청시 기존에 선정된 사업외에도 미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재신청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나요?? (선정된것도 아니고 미선정인데요…..)

    해당연도에만 재신청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계속 신청이 불가능한건가요???

  • RE : 대회 문의 및 협력요청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문의건에대해서는 해당 담당부서에서 연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회 문의 및 협력요청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제대학교 e스포츠과입니다.
    이번 11월에 평택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 국제대학교 평택시 청소년 e스포츠 최강전 ‘은 저희 학과에서 주최, 주관하는 정기적인 행사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와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 이벤트 상품 협력에 관하여 연락드립니다.
    경기도 체육회와 국제대학교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이 프로젝트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자합니다.

    저희는 미팅 때
    평택시 내부에서의 포스터 홍보 및 대회 중계 과정에서 경기도 체육회의 로고를 지속적으로 노출 시킬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놓았으며,
    다음주 중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신다면 제안서를 검토하시며 협력에 관한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이후,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연락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메일:yjqyjq4040@gmail.com
    전화번호: 01076669554

  • RE : 광명시체육회 지원사업 문의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생활체육교실 풋살 강좌 연장 및 추가 지원”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여성풋살” 수업에 관하여 광명시체육회 확인 결과,
    ‘광명시체육회 생활체육교실 사업’이며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목당 기한을 3개월 제한하여 운영되는 시 보조금 사업으로 확인 됩니다.

    이에,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여성 풋살” 관련 내용은 내년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선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으며,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광명시체육회 담당자 서유리(070-4174-25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광명시체육회 지원사업 문의

    안녕하세요 광명시 시민입니다
    현재 광명시 체육회 지원사업으로 여성풋살 수업을 듣고있습니다
    12월 첫째주로 곧 수업이 종료되는데요
    계속 이어서 수업이 진행되는가 싶어서 광명시체육회에 문의하셨더니
    경기도 지원사업이었다고 하더라구요 ..
    계속지원계획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같이 시작한 회원분들과 코치님도 너무 좋으신데 ..
    3개월 수업으로는 너무 부족해요ㅜ 꼭연장되면 좋겠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