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월:] 2021년 02월

  • RE : 경기도댄스스포츠회장선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출마자격」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회장 ‘함갑주’ 후보의 폭행사건의 경우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2항(징계시효)에 의거,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년(스포츠4대악은 5년)으로 징계시효가 만료되었고, 위 후보는 현재 道종목단체 임직원이 아닌 일반인이기에 본회에서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또한,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의거, 본회는 선거종료 이후 유죄 입증(금고이상의 실형) 시 당선무효 또는 인준취소 등을 할 수 있으나, 현재 유죄판결 없이 사기죄 고소만으로 회장후보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추후 종목선거관련 부서와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공정한 선거 및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경기도종목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감사실(☏031-250-573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경기도 회장선거등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출마자격」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회장 ‘함갑주’ 후보의 자격여부와 관련하여, 본회는 현재 사기죄로 인한 검찰기소만으로 후보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다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의거, 선거종료 이후 유죄 입증(금고이상의 실형) 시 당선무효 또는 인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경기도종목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감사실(☏031-250-573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선거인단 불공정 구성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

    도체육회 사이트에는
    통합선거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요약서를 통하여
    회장선거는 경기도체육회 회장선거규정 권장(안)에 따라 진행하며
    기탁금을 제외한 모든 규정은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을 준용한다고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선거인 배정에 있어 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제3차 권장(안)(20201023) 제2장 제6조 1항에 의하면 인원은
    선거인단은 대의원(즉 시군 회장), 시도회원단체가 추천하는 각 목의 사람으로 되어있으며
    그중 시군구회원단체의 임원은 1명으로 16개시군에서 1명의 임원씩을 추천한다고해도 시군임원은 모두 16명이어야 하며,
    2항에 의해 그 외 추가로 배정하는 인원은 체육회 시스템에 등록한 선수, 지도자, 동호인이어야 합니다.
    3항은 시도회원단체 임원과 시군구회원단체 임원은 추가로 배정된 선거인이 될 수 없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규정을 철저히 무시한 채 106명의 선거인단을 배정했습니다.
    대의원12명, 선수 14명, 지도자2명, 심판5명. 그리고 각 시군별 임원 73명이 그것입니다.
    그것마저도 16개 시군에 골고루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시군별로 임원의 수는
    김포시 10명, 안양시10명,광명시 9명, 용인시 7명, 광주시 7명, 군포시 6명, 화성시 6명, 동두천시 4명, 오산시 4명, 성남시 2명, 수원시 3명, 양주시 2명, 포천시 2명, 남양주시 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회장선거가 불공정하게 치뤄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여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현재 댄스스포츠연맹은 관리단체입니다.
    숱한 잡음과 비리로 경기도 스포츠 발전을 저해해온 탓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장선거라는 새로운 시작점에서부터
    경기도 스포츠인을 기만하며 회장선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거인 배정을 회장선거규정을 위반하는데
    그간의 묵은 때를 벗고 건강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회장선거를 중단해 주시고,
    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 재구성, 댄스스포츠연맹 선거관리위원회 재구성을 촉구합니다.

  • 경기도 역학조사 통역 봉사단 모집

    ◆ 모집기간: 2021. 2. 24.(수) ~ 3. 2.(화)

    ◆ 모집분야: 10개 언어 통역 가능자

    중국(보통화), 일본, 아랍, 스페인, 프랑스, 파키스탄(우르두어), 러시아, 라오스, 스리랑카, 필리핀

    ◆ 모집인원: 40명(언어별 3~5명) ※ 언어별 최종 선발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중이라도 해당 언어 선정 인원의 6배수(30명) 이상 접수 시, 해당 언어 신청 조기 마감

    ◆ 접수방법: 이메일(foreigner1@gg.go.kr)

    ◆ 활동기간: 2021. 3. 8.(월) ~ 상황 종료 시까지

    ◆ 주요역할: 외국인 역학조사 시 비대면 유선 통역 지원(3자 통화, 문자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요망

  • 경기도댄스스포츠회장선거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경기도댄스스포츠연합회 사무국장이였던 정애순입니다.
    그 당시 함갑주씨가 회장이였습니다.
    2015년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함갑주씨와 불미스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저의 사생활을 꼬투리잡아 갖은 협박과 스토커적인 문자와 전화에 시달려야했고…함갑주씨가 저의 신랑이 일하는 현장까지 찾아가서 저에게 관심있다고 말했다더군요..그로인해 저는 이혼당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동안 폭행건이 두번이나 있었습니다.
    차안에서 주먹으로 맞아서 코뼈에 금이가고..
    또 한번은 연합회사무실에서 몸싸움이 있었는데 다리를 짓눌러서 왼쪽무릎 인대가 파열되어 입원하고 깁스를 하고 퇴원해서도 한참동안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그와중에도 댄스대회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며 병원에있는 저를 데리러와서 일을 시켰고 대회날에도 깁스를하고 목발을 한채 일을했습니다. 일단 사무국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제가 아는 동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는 본인이 돈을 받고서 동생에게 돈을 돌려주지않아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기가 인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을 파탄내고 폭행을하고 사기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경기도의 회장후보가 될수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기도체육 발전을 위해서 철저히 조사해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증거들도 있으니 언제든 제출하겠습니다.

  • 2021년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 및 이용지원사업 수탁기관 모집 공고

    [모집개요]

    가. 공모분야/수량 : 5개분야/ 분야별 1개소

    – 식품, 아돌돌봄, 조경, 상담복지, 지역관리 중 선정

    나. 위탁금액 : 개소당 1억원이내 (사업계획 및 기간에 따라 조정) ※ 위탁수수료 5% 이내 포함

    다. 수탁사무 : 공공기관의 사업・자산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수탁?이용 지원

    라. 수탁기관 :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 한함

    마. 공고기간 : 2021. 2. 22.(월) ~ 3. 15.(월)

    바. 접수기간 : 2021.3.15.(월) 09:00 ~ 18:00 / 방문접수

  • 코로나 시국에 대면투표를 강행

    제2대 경기족구협회장 재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방식은 1차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된다고 경족선관위측에서 공지한바 있습니다.
    1차선거때는 전자투표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를 거부하고 어떤 정확한 이유의 설명도 없이 대면투표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체육회에서도 전자투표를 권고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의원,동호인들 역시 효률적인 전자투표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묵살하는 처사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면투표는 비효률적입니다.
    1.경기북부등 먼거리 시군은 하루의 주말일정을 비워야 합니다. 선거전에는 아삼육이로 친했던 두후보간의 갈등으로 인한 재선거인데
    왜 동호인들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동호인이 왜 권력다툼의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2.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1차 선관위원 선정을 후보등록이전에 구성이 되어지므로 현회장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회장,사무국장이 선정하니깐요.
    현회장을 보필하는 사무국장이 간사입니다. 중립을 지키지 않아 잡음이 많았습니다.
    재선거도 변하는건 없습니다. 패자 황운일전회장이 또 출마를 하거든요.
    중앙선관위 전자시스템을 부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선관위 간사입니다.(첨부파일 참조 유일한 답변)
    3.결정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의 발생이 문제입니다.
    원거리는 카풀로 3~4명이 한차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밀페된 공간에서 왕복 4~5시간을 과연 방역을 어찌할 것이며,
    31개 각 시.군이 모입니다. 어떻게 철저히 방역을 한답니까? 무균실이라도 설치 할라나요?
    만에 하나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비용은 누가 책임질까요?

    현실을 부정하고 오로지 황후보의 승리만을 위해 대면투표를 강행하려는 경기도족구협회선관위의 횡포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업무에 지장을 드리는것 같아
    족구인의 한사람으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