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출마자격」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회장 ‘함갑주’ 후보의 폭행사건의 경우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2항(징계시효)에 의거,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년(스포츠4대악은 5년)으로 징계시효가 만료되었고, 위 후보는 현재 道종목단체 임직원이 아닌 일반인이기에 본회에서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또한,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의거, 본회는 선거종료 이후 유죄 입증(금고이상의 실형) 시 당선무효 또는 인준취소 등을 할 수 있으나, 현재 유죄판결 없이 사기죄 고소만으로 회장후보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추후 종목선거관련 부서와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공정한 선거 및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경기도종목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감사실(☏031-250-573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