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원 제 기-
민 원 인 : 김 정 곤
피민원인 : 함갑주
민 원 사 실
상 민원인 과 피민원인은 2021년 2월25일 실시된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입니다. 위 일에 실시한 선거는 아래와 같이 부정한 사실이 발생되었으므로 후보등록 자체가 무효이며 그럼에도 실시된 선거는 무효이며 당선자 피민원인의 자격은 없습니다.
1. 범죄사실 부존재서약서 허위 제출 (사기죄 : 기소) 서약서에 기재 하지 않음.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16조(후보자 등록)
3.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후보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선거일 전 35일까지 시·도체육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2. 후보자 등록 서류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된 때
⑥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경기도체육회의 인사심의위원회 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연임, 중임
해제신청 하지 않음 (2012년부터 국민생활체육경기도댄스스포츠연합회 회장)
(2011년~2021년2월 안산시댄스스포츠연맹회장)
피민원인은 입후보 신청당시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시.군 안산시 회장으로 있던 사람
로 출마 50일전 안산시댄스스포츠연맹 회장 직을 사임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또 피민원인은 연임, 중임 (2012년부터 국민생활체육 경기도댄스스포츠연합회 회장)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마땅히 경기도체육회의 인사심의위원회 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연임, 중임 해제신청을 하는 것은 필연적인 절차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스스로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는 우를 범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으로 이를 준수치 않은 피민원인의 경기도연맹 회장 직위는 마땅히 당선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3. 여성폭행 : 클린신고센타 10번 정애순 민원인 (추후.증빙서류 제출)
클린신고센터 피해자 민원내용 :
저는 2015년 경기도댄스스포츠연합회 사무국장이였던 정애순입니다.
그 당시 함갑주씨가 회장이였습니다.
2015년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함갑주씨와 불미스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저의 사생활을 꼬투리잡아 갖은 협박과 스토커적인 문자와 전화에 시달려야했고…함갑주씨가 저의 신랑이 일하는 현장까지 찾아가서 저에게 관심 있다고 말했다더군요..그로인해 저는 이혼당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동안 폭행건이 두번이나 있었습니다.
차안에서 주먹으로 맞아서 코뼈에 금이가고..
또 한번은 연합회사무실에서 몸싸움이 있었는데 다리를 짓눌러서 왼쪽무릎 인대가 파열되어 입원하고 깁스를 하고 퇴원해서도 한참동안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그와중에도 댄스대회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며 병원에있는 저를 데리러와서 일을 시켰고 대회날에도 깁스를하고 목발을 한채 일을했습니다. 일단 사무국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제가 아는 동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는 본인이 돈을 받고서 동생에게 돈을 돌려주지않아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기가 인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을 파탄내고 폭행을하고 사기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경기도의 회장후보가 될수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기도체육 발전을 위해서 철저히 조사해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증거들도 있으니 언제든 제출하겠습니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7.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4. 공갈. 협박 : 2005년 본인 사업장으로 조폭이라는 일명 어깨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
본인의 제자(당시선수: 전홍태) 강사가 피민원이 사업장에서 강사로 3년 일을 하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자 본인과 파트너가 개입을 했다며 제자와 파트너가 있는 자리에서
소파테이블을 본인이 앉아 있는쪽으로 발로차며 협박을 하러 왔던 사실도 있습니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7.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5. 사회적물의 : 기소, 구공판 ( 사기죄 )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7.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6. 사전불법 선거운동 : 시. 군 대의원들에게 사전 확정 선건 인단 명단 제출 요구
2월6일까지 제출 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내용 (추후 녹취록 제출).
– 아 래 –
피민원인은 댄스스포츠연맹 정관을 위반한 사람이고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기소상태로 있습니다. (불구속 구공판)
불구속구공판의뜻 : 수사기관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판결을 요구한것임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정관
◼제24조(임원의 직무)
⑤ 연맹의 임원이 연맹 또는 체육회,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위의 규정대로라면 피민원인은 애시 당초 회장선거에 입후보 자격자체가 않되 는 사람으로 현재 경기도체육회에 민원이 제기 되어있음 을 말씀 드립니다
또 피민원인 선거당시 경기도체육회에 제출한 임원 결격 사유와 관련 부존재사유서 제출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 역시 허위사실 적시라 판단됩니다.
-결 어-
피민원인의 부정한 방법으로 후보 등록한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전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피민원인의 범죄사실 확인 절차를 심의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사전에 클린신고센타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받아 들이지 않고
선거를 강행 했습니다.
마땅히 당선된 피민원인의 당선취소는 공정스포츠를 지향하고 클린스포츠를 추구하는
경기도체육회의 지침에 위배되므로 피민원인의 당선취소는 필연적인 절차라 판단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라고 사료됩니다 부디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진위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2일 위 민원인 김정곤 올림
경기도체육회장 귀하
임원의 결격사유 게시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을 공고합니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4.
5.
6.
7.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11. 국회의원
12. 사회적 물의, 본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3. 본회 이사회가 도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 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도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도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도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도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도종목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도종목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본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종목단체의 고문이나 명예직 임원, 자문위원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경기도종목단체 통합 선거관리위원회
《통합》 경기도종목단체장 선거 후보자등록 제출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 이력서(자율양식)
○ 주민등록초본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 임원의 결격사유(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
○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 기탁금 또는 기탁금을 납입증명서(이체전표 사본)
○ 퇴임증명서(사직서) 또는 출마 표명서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붙임3)
○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서류
[별지 제2호] 임원의 결격사유(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
임원의 결격사유(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경기도종목단체 통합 회장선거(근대5종, 세팍타크로, 댄스스포츠)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26조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약서 제출로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서약서 갈음.
2021년 02월 일
성명 (서명)
경기도종목단체 통합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회장선거 후보등록 첨부서류
[별지 제2호] 임원의 결격사유(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
임원의 결격사유(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경기도종목단체 통합 회장선거(근대5종, 세팍타크로, 댄스스포츠)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26조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약서 제출로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서약서 갈음.
2021년 02월 일 성명 (서명)
경기도종목단체 통합 선거관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