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해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체육 시설물 관리·운영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시설 담당 기관 또는 귀하께서 속해있는 시·군청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해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체육 시설물 관리·운영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시설 담당 기관 또는 귀하께서 속해있는 시·군청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빙상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 폭행」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큰 불편을 겪고 계신 민원인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용기내어 신고해주신 마음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나. 본 사안에 대해 경기도체육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2(징계시효)에 의거,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4대폭력의 경우 5년)으로 제한 되어있어 징계가 불가합니다.
2) 또한 경기도체육회는 행정기관으로써 규정에 의거, 회원단체 및 관계단체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민원 발생 당시 민원인과 관련자의 소속과 신분은 경기도체육회의 징계관할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www.k-sec.or.kr 또는 1670-2876)는 4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점 참고 바랍니다.
다.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내용들을 참고하여 경기도체육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 및 폭력사건 예방을 위해 각종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체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선거인 자격”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4조(선거인)제3항제2호에 의거 시군연맹의 임원의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인준을 받아야 하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3조(임원인준 등)제1항에 의거 시군임원의 인준 권한은 해당 시군체육회에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군댄스스포츠연맹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원 명단을 바탕으로 시군체육회의 인준여부를 확인 후 최종 선거인을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군연맹 및 시군체육회 임원 현황 제출
* 00시댄스스포츠연맹 임원 현황 제출(2021.02.03.) – 주00 회장 외 10명
→ 00시체육회 임원 인준 현황 제출(2021.02.04.) – 주00 회장 외 10명
* 00시댄스스포츠연맹 임원 현황 제출(2021.01.31.) – 박00 회장 외 16명
→ 00시체육회 임원 인준 현황 제출(2021.02.04.) – 박00 회장 외 16명
나. 또한, 본회 선관위에서는 시군연맹의 임원 인준이 시군체육회 규정에 의함으로 해당 체육회의 규정을 확인 후 선거인 자격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원인께서 주신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해당 사항이 회장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오는 2021.3.12.(금)에 개최되는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끝으로, 민원인께서 다수에 제기한 민원과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도 2021.03.12.(금)에 개최되는 제4차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해당자의 출석을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신 이의신청에 대하여 오는 2021.3.12.(금)에 개최되는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끝으로, 민원인께서 다수에 제기한 민원과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도 2021.03.12.(금)에 개최되는 제4차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해당자의 출석을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관련 아파트 테니스장 이용가능 인원수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한 코트당 총 4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2개 코트가 존재 시 총 8명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요??
하나의 동호회에서 테니스장을 이용하는데 4명이상 입장이 가능할까요?
테니스 시작 또는 끝날 때 함께 모이고, 마스크벗고 이야기하는 등의 일때문에 신고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혹시 경기도에서는 이런경우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