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중립적인 기구로서 자격 상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김숙이 불법선거 개입
2. 황운일회장의 주민등록번호가 공문서인 법인등기부등본상에서 바뀐 사실을 대한 문제(청렴결백해야 할 회장인 사람으로서의 개인비위)와 김숙이, 황운일이 속한 주식회사 경기산업개발에서 이대재에게 빌라 매매계약을 하면서 기망한 사건을 화성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어있으니 비위가 많은 황운일, 김숙이를 철처히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매매계약서 첨부)
3. 1월 9일 선거에서 이대재가 선거기탁금 2,000만원을 경기도족구협회 통장으로 입금하고 선거하였고 여기서 이대재가 89표로 득표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기구 위반인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를 내렸다고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재가 2월 8일 법원 최종결심도 안되었는데고 2,000만원을 반환해달라고 했는데에도 규정은 설명없이 유권해석을 어디서 받았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지금까지 환불을 안해주고 있는 행위에 대한 비위를 신고합니다.
[월:]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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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족구협회 비위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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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요트 국가대표 음주 및 코로나 방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의 민원내용은 「요트 국가대표 선수의 음주 및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하고 계신 민원인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경기도체육회는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3조(적용의 범위)에 의거, 도내 시·군체육회 및 경기도종목단체의 민원사무에 대한 내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및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요트 선수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신분상 행정조치는 대한요트협회 및 평택시청의 권한으로써, 두 기관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대한요트협회(02-420-4390, 4392) 또는 평택시청 체육진흥과(031-8024-326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마지막으로 민원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품위유지, 방역수칙 준수 등 경기도체육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감사실 신현진 주임(☏031-250-57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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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국가대표 음주 및 코로나 방역
저는 요트에 관심이 아주 많은 요트인입니다.
3월중에는 요트 국가대표 훈련을 부산 해운대에서 하는 것을 홈페이지를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4인 이상되는 집합훈련을 하는 만큼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품위를 갖추고 국가와 개인의 명예를 위하여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대표 훈련기간 중 선수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게되어 이렇게 제보합니다.국가대표 요트선수 부산시청 소속의 조모 선수와, 평택시청 소속의 박모 선수가 2021년 3월27일 22:34분에 해운대구 해운대로 620번지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선수들은 코로나 방역수칙 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자격은 물론이고 이 코로나 시국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술은 마신 가게에는 수기로 방문기록을 작성해야 하나 소주2병을 마시며 1시간30분 가량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이런 모습을 보여 매우 충격을 받게 되어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2012 런던 올림픽때 요트지도자 음주운전 사건으로 전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 체육의 위상을 떨어트렸던 사건이 생각나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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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튜스데이' 캠페인 알림

경기복지재단 기획팀 복나례 주임(031-898-5616/nalye0113@ggwf.or.kr) -
RE : 민원인을 기만하는거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 명단 공개”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체육회 규약 9조(관리단체의 지정) 및 관리단체 운영 규정 제6조(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본회 제32차 이사회(2020.12.30.)의 의결을 통해 5명으로 구성된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나.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위원회 명단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의거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 위 / 성 명 / 주요경력
위원장 박00 대학교수
위 원 이00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위 원 김00 종목단체 이사
위 원 원00 초등학교 교사
위 원 홍00 고등학교 체육교사
다. 더불어,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2021.2.24.자 민원에 대한 답변이 지연된 점에 대하여 본회는 위원회 명단 공개가 정보공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여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률적 자문 및 답변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어 답변이 늦은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 또한, 관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셨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한 점도 함께 사과를 드립니다. 해당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를 득하셨길 기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첨언드리자면 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의 선거인 구성 및 명부 작성은 관리위원회가 아닌,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진행하였으며, 선거에 대한 모든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마.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해 주신 민원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행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