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월:] 2021년 05월

  • 민원인을 기만하는거요?

    인사로 시작하는 것이 예겠으나
    귀 단체의 민원 대응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와
    체육인으로서 알고자 하는 권리에 대해 기만하는 태도에 심적 안녕이 훼손된 사람으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 명단 공개해달라고 한
    글을 등록한 것이 2월 24일인데 답변이 3월 18일에 올라왔던데…
    이것이 정녕 실화맞는건지…
    같은 날 글 올린 다른 민원들은 못해도 3월 초에는 답을 했던데
    왜 나만! 근 한달을 기다리게 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다른 사람들의 민원은 다 답을 했으면서도
    내 민원에 대한 답이 늦은 명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이 늦어도 되는 근거가 아닌 답이 늦은 이유입니다.
    워낙에 문맥을 찰떡같이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두번째, 내가 더 이상 정확할 수 없이, 에두르지 않고 무척이나 명확하게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 라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뉘께서 쓰신 답변인지는 몰라도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 명단 공개”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라고 답하며
    본 민원인을 반푼이로 만들어주셨는데, 그 점을 각골에 깊이 새기겠는 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에서 선거인명부를 뽑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의 명단입니다.

    위원장 한00 대학교수
    위 원 신00 前 학교장
    위 원 문00 체육회 임원
    위 원 허00 국가대표 코치
    위 원 정00 신문기자
    위 원 유00 변호사
    위 원 서00 변호사
    위 원 안00 대학교수
    위 원 조00 前 경기도선관위원

    상기 분들이 본업은 내팽개치고 경기도 구석구석 댄스학원을 돌아다니며
    경기도체육회의 일개 가맹단체인, 그것도 문제단체, 사고단체인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소속의 선수, 지도자, 시군지부의 임원 명단을 어렵사리 구해왔다는
    허무맹랑한 답으로 연결되는데,
    또 다시 이해라고 말하며 오해를 가장한 기만으로 민원인을 농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정확하되 조속한 답변이 시대에 부응하는 능력 아니겠는지?

  • RE : 성추행,폭행,사기죄로기소된 자를 비호하는 경기도체육회에게 질문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체육회 등 다수의 창구를 통해 제기하신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이의신청 관련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신 이의신청에 대하여 2021.04.23.(금) 14:00에 개최된 제6차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되었으며, 그 결과를 2021.04.26.(월) 민원인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나. 민원인에게 통보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명시된 의결주문은 「각하」이며, 사유는 “상기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제26조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함”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각하사유도 별지를 통해 첨부되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경기도체육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우수선수 육성 지원금’ 사업은 경기도청 체육과로 이관되었으므로 담당자 연락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해당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세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 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청 체육과 체육대회 운영팀 031-8008-3314

  • 성추행,폭행,사기죄로기소된 자를 비호하는 경기도체육회에게 질문

    댄스스포츠 회장 함갑주씨를 하루빨리 징계 하십시요.
    1.스토킹(부하직원)
    2,성추행(부하직원)
    3.성폭행(부하직원)
    4.폭력전과(벌금400만원)
    5.부하직원의 지인에게 돈을빌려 부하직원에게 고리대금 사채업을하고 빌린돈 1억여원중 2천만원을 갚고 8천만원 이상 6년이 되어도 갚지않고 현재 사기죄로 기소 되었는 사람
    6.여직원 집 주거침입죄
    7.협박,공갈
    모두 나열할 수 없을만큼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비호하며 회장으로 끝까지 인정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연 함갑주씨가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면 타당한 이유를 얘기 하십시요

  • 경기도체육

    경기도 체육회에서 우수선수로 선정 되어서 우수선수 육성 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되었는데 4 월 초에 서류를 제출 하였습니다 혹시 언제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2021 수원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모집 공고

    문의사항은 수원시체육회 경영지원팀(031-290-6010)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