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신고내용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05-0121810
접수일
2021-05-04 09:36:35
제목 : 화성시 빙상경기연맹 유명무실
내용
■ 화성시 빙상경기연맹
– 회장 박병서 (청진자동차, 금오운수) 2016년~ 현재
– 부회장 변영철
– 전무이사 왕승훈(박병서 회장의 회사직원) 2020년 1월~
▷화성시 빙상경기연맹 각종 위원회 확인.
–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산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 위원 임원 명단.
※ 확인안됨
□ 화성시 빙상경기연맹 규정
▷제35조 (재산의 구분)
– 기본재산
– 운영재산
➃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함.
▷제36조(재원)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1조 (예산 편성 및 결산)
③ 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2조 (회계감사 등)
① 연맹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제44조 (사무국)
① 연맹은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부존재, 병점엔 연맹직원이 없음)
▷제51조 (사업별 결산보고)
① 연맹은 제4조의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정된 양식에 맞게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맹회장의 결재를 받아 체육회에 필히 제출 하여야 한다. 부존재(정보공개 참조)
▷제52조 (경영공시)
①연맹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연맹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 화성시 빙상경기연맹 규정자료 모두 부존재 (정보공개 참조)
※ 화성시 빙상경기연맹 = 부실조직
– 사무국에 직원 부존재
– 피겨 종목에 대한 관리 감독자 및 피겨과 부존재
– 화성시 쇼트트랙 종목으로만 단일화 및 편파 행정
– 예산서, 결산서 등 활동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 화성시 빙상 종목을 위해 공헌한 바가 없음 (2016년부터 사업내용이 없음)
– 실무진의 빙상 업무에 대한 경력 및 지식이 없음. 실질적 업무수행 능력이 없음
– 2021년 사업계획서 확인된 바 없음
기존 민원에 첨부한 사실과 같이 2020년 2월 민원제기하여 화성시 체육진흥과와 화성시 체육회에서 답변을 받았지만 두 부서 모두 소극행정을 취할뿐 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화성시가 아닌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경기도 체육회에서 위 사안을 조사하고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