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월:] 2021년 07월

  • 누리집 목록 이름 관련

    안녕하세요.
    경기 2021 우리말 가꿈이 한양대 박정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기도체육회 누리집의 목록 이름 중 하나인
    ‘클린 센터’를 ‘청백리마당’으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클린 센터’ 의 의미는
    공직ㆍ공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일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직접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중앙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따위의 내부 조직입니다.
    따라서 ‘클린 센터’를 ‘청백리마당’으로 바꾸어도 의미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은 ○○시 클린 센터 책임자인 감사관을 상대로 ○ 시장이 지난달 30일 클린 센터에 현금 2억 원 전달 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와 ○ 시장의 기존 발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라는 예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립국어원에 따른 다듬은 말을 사용한다면 어떤 사용자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면 좀더 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 : 안성시체육회의 업무배임행위,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와 관련하여 제기한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안성시종목단체장 선거에 대한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민원을 바탕으로 2021.07.05. 안성시체육회의 종목단체 선거 및 인준에 대한 조사 및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안성시체육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성시종목단체장 선거는 규정에 입각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단계 상승으로 인해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선거기일을 지속적으로 지연할 수 없어 다자간 메신저를 통한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안성시의 여건 상 다자간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음향 및 녹음시설 구비)가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1개월 이내 이의가 있을 경우 개선할 예정이었으나 종목단체에서는 언급이 없어 당선자에 대한 인준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향후, 종목단체에 설명 및 안내가 미비한 점은 철저히 검토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나. 시군종목단체의 인준과 관련, 본회 시·군체육회 규정 제34조(시·군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3조(임원인준 등)에 의거, 민원인의 말씀처럼 시·군종목단체 임원은 경기도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게 되어있습니다.

    다. 다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3조(임원인준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시ㆍ군종목단체의 인준동의의 권한은 도종목단체에 있으며, 인준동의 가부에 따른 인준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의 권한은 시군체육회에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종목단체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협회장 승인 동의서 갑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화성시족구협회장 인준 미승인」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 제34조(시·군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3조(임원인준 등)에 의거, 시·군종목단체 임원은 경기도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게 되어있습니다.
    나. 또한,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3조(임원인준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시ㆍ군종목단체의 인준동의의 권한은 도종목단체에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30일 이내에 도종목단체에서 인준동의 불가를 통보하였을 경우 해당 시·군체육회에서 인준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의 권한이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경기도체육회는 현재 민원인께서 수원지방법원에 제소하신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무효의 소에 대한 결정에 따라 경기도족구협회 운영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임도 참고바랍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종목단체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감사실 신현진 주임(☏031-250-57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