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월:] 2021년 08월

  • RE : 경기도족구협회 관련 청원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와 관련하여 제기한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회는 대한민국족구협회의 특정감사를 경기도족구협회가 회피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 다만, 대한민국족구협회가 감사사유라고 지정한 회계자료 및 월권 행위에 대해 제기한 감사 사유의 대다수가 법원에 계류되어 있어 법원의 판결 이후 행정조치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회는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족구협회의 문제점에 대해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행정적 후속조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결정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 경기도 런데이(RUNDAY)투어 참가 안내(1차 모집 완료 및 마감)

    ○ 행 사 명 : 2021 경기도 런데이(RUNDAY)투어

    ○ 참가장소 : 경기도 일원 *문화·관광지·동네공원 등

    ○ 참가대상 :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방식 : 버추얼 러닝 or 걷기 (개별러닝 후 SNS 인증!)

    ○ 접수기간 : 2021년 8월 23일(월) ~ 2021년 9월 3일(금)

    ○ 인증기간 : 키트 수령 후 ~ 2021년 10월 31일(일)

    ○ 모집인원 : 총 500명(2인1팀 기준, 총 250팀 *시니어부:125팀, 주니어부:125팀)

    – 시니어부 : 만60세 이상 *2인1팀 必 (시니어 1+ 가족(지인) 1또는 시니어 2 가능)

    – 주니어부 : 만60세 미만 *2인1팀 또는 1인1팀

    참가방법

    ①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다운 및 작성

    (https://ggsport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② 작성 완료 후 경기도내 31개 시·군체육회 신청 *선착순 모집

    ○ 코스안내

    – 추천코스 : 경기도체육회 블로그(https://blog.naver.com/ggsport2015)

    – 자율코스 : 참가자별 자율선택 후 러닝

    *추천코스 혹은 자율코스 상관없이 선택 후 팀별(2인1조)러닝!

    ○ 참 가 비 : 무료

    ○ 참가용품(키트)제공 + 완주 횟수(최대3회)별 별도 기념품 추가제공!

    ○ 문 의 처 : 경기도체육회 체육진흥부 대외협력파트 (031-250-0473)

  • 경기도체육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안내

    ○ 주요내용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
    – 성희롱 2차 피해와 예방
    –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고충상담원 업무매뉴얼 포함)
    – 주체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 등

  • (긴급)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선수단 단복 구매

    ○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 : 경기도체육회 총무회계파트 이도헌 주임(031-250-0422)
    ○ 제품규격 관련 문의 : 경기도체육회 선수육성파트 배태순 계장(031-250-0451)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콜센터) : 1588-0800, (www.g2b.go.kr)

  • RE : 여주시체육회에서 왜 GTX여주 찬성서명을 받고 있죠?

    여주시체육회 이첩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 : 경기도승마협회 규정을 무시한 임원 선임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본 민원에 대한 경기도체육회 검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종목단체규정 동 규정 제22조 7항에 의거,
    →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⑦ 도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 부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 선출(회장) 및 임원(부회장)은 반드시 본회 인준을 받도록 규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회가 인준한 승마협회 임원명단(부회장 신00)에는 없음을 확인되어,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한 절차이행(관련규정 준용)토록 경기도승마협회에 안내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조태준 계장(☏031-250-04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사유 없이 지도자 등록 거부한 경기도승마협회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본 민원에 대한 경기도체육회(경기도승마협회) 검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승마협회는 경기인 등록 규정 제6조(등록시스템)에 의한 추가 서류 요구 하였습니다.
    민원인이 경기도승마협회 지도자로 등록을 위해서는 추가서류(지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민원인에게 추가서류 요청 및 협회 소속 서류(지도경력증명서)가 있는지 확인 후 발부할 예정입니다.
    이후 경기도승마협회 자체심의(추가서류 확인)를 통해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조태준 계장(☏031-250-04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