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와 관련하여 제기한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회는 대한민국족구협회의 특정감사를 경기도족구협회가 회피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 다만, 대한민국족구협회가 감사사유라고 지정한 회계자료 및 월권 행위에 대해 제기한 감사 사유의 대다수가 법원에 계류되어 있어 법원의 판결 이후 행정조치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회는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족구협회의 문제점에 대해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행정적 후속조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결정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