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서
저는 경기도심판입니다.
별첨과 내용과 같이 1급심판인 김성일씨가 경기도심판의 모임을 마치 공식적인것처럼 하여
심판의 규정규칙등 효율적활동이라는 미명으로 권한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심판으로 활동해온 사람으로서 몇가지의 이유로 그가 경기도에서 활동하면 안되는 이유를 열거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성일씨가 무슨권한으로 이러한 모임을 주선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심판들은 공인의 신분입니다. 사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심판에게 필요한 공적사항들을 마치 본인이 경기도심판의 대표인양 행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둘째. 김성일씨는 2018년 경기도 심판이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할순 없지만2018년 경기도족구협회 총대의원 31명중 23명참여 22명이 그의 해임을 찬성였고 그 이듬해
2019년에는 경기도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재명되었던 사람입니다.
셋째. 경기도심판에서 재명된 이후 그는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등을 옮겨 다녔으나 그지역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경기도족구협회가 관리단체도 지정되자 그 틈새를 이용하여 경기도심판의 수장직을 노리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항상 분란의 중심은 김성일씨였습니다. 2018년 보직해임, 2019년 재명을 불만으로 평소 수족처럼 부리던 사람들과 일부 추종자들을 규합하여 “경기도족구협회 카페” “족구100인클럽 카페” 등에 도협회를 비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였으며, 심지여 도협회의 업무마져 마비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개인을 집중 공략하여 영혼마져 탈탈털어내는 아주 비겁한 짓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후 제2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가 진행되자 선거판을 아주 진흙탕으로 만들고 상대후보의 명예까지 집요하게 훼손케 하는 등 마침내 대한민국족구협회장 선거에서 본인들과 평소 친분이 있던 후보자가 당선되자 대족을 종용하여 수시로 도체육회에 관리단체의 지정요구케하여 결국 이러한 지경까지 오게되었습니다.
다섯째, 경기도족구협회 연합회 당시 이재현 전 회장이 당선되자 선거의 부당성을 민원을 넣어 결국 이재현당선자가 고배를 마시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의 무리들과
지금의 무리들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경기도족구협회가 이러한 무고와 장악의 시도로 몸살을 알아야 합니까?
여섯째. 경기도족구연합회시절 김성일씨가 심판의 최고 수장으로서 도심판들을 잘 이끌어 왔다면 심판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경기도족구협회장이 새로 당선되면서 3급심판들부터 시작하여 소원수리를 해본결과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마치 심판조직을 군대조직 같다는 문제와 아직미숙하여 시그널이 요원한 3급심판을 많은 사람들앞에서 속된말로 쪽팔리게 2시간 넘게 시그널을 반복하게 하였으며 1급심판 몇 명과 세를 규합한 그들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체계가 너무도 황당했다고 합니다.
일곱째. 경기도족구연합회시절 연합회의 정관이나 규정에도 없는 년300만원을 그들 몇 명의 세를 이용하여 지급받아간 사실, 이후 경기도족구협회로 명칭이 바뀌고 회장이 바뀌었는데도 또다시 년300만의 요구한 사실들은 정말로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원칙과 규정에 맞게 이끌어가고자 지급하지 안했던 초대 경기도족구협회에 얼마나 그 무리들은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 불만이 초대 도협회장 이취임식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암암리 그들끼리 서로문자를 주고 받으면 이취임식에 불참하자는 선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덟째. 이러한 기가막히고 어이없는 현실에서 그 무리들의 민원으로 고배를 마셨던 이재현 전 회장님은 결국 황운일 회장을 찾아가 그들의 작태들을 이야기 하고 경기도족구협회를 이끌어달라고 여러번 부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홉째. 과거 그들이 저질렀던 행동과 말들은 잊은 채, 또한 그들은 과거에 경기도족구협회의 단합을 위해 스스로책임지고 그 짐을 왜 내려놓친 못했습니까? 그리고 이제와서 단합을 운운하며 심판의 규정규직을 꺼내놓는지 정말의 의구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집요하게 민원을 넣고 집요하게 각종 카페를 이용하여 흠집잡고 분열시키고자 하는 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되풀이 되어야 합니까?
김성일씨에게 심판부를 이끌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도족구협회관리단체는 즉각 이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았거나, 맘대로 이적한 심판들이 경기도에서 활동한다면 계속하여 이러한 일들은 반복될 것 이기에 그들은 반드시 경기도를 떠나야합니다. 아울러 그들이 추종하는 어느누가 경기도를 이끈다 해도 이는 이제 멈추지 않을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도체육회와 도족구협회관리단체가 심도있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묵인, 방조된다면 더 큰 화가 자초될것이 분명하며, 그에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도체육회와 도족구협회관리단체에 있음을 반드시 직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이러한 사유로 청원하오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청원인-
청원은 익명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