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월:] 2022년 07월

  • [경기평택항만공사] 「2022년 제1차(기본반)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알림


    가. 사 업 명 : 2022년 제1차(기본반)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
    나. 모집기간 : ~2022.07.20.(수)까지
    다. 지원자격 : 아래 두가지 중 한가지 이상 조건을 만족하는 대한민국 국적 청년(만19~34세)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인 경우
    2) 경기도 소재 대학 졸업 및 졸업 예정자
    라. 협조요청 : 홈페이지 포스터 게첨 및 게시글 게재 등
    마. 문의사항 :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및 물류마케팅팀 031-686-0666

  • RE : 문체부대회 경기도 롤러 연맹 지원사항 관련의 건

    1.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No.87(2022. 7. 4.) 「문체부대회 경기도롤러연맹 지원사항 관련의 건」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위와 같이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1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생활체육 전국인라인스피드대회 겸 2022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하 전국대축전 겸임대회)의 지원사항 및 훈련사항 개선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4.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국대축전 겸임대회의 참가요강 6.주의사항 제5항에 의하면 전국대축전 겸임대회 단체전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결과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은 본회에서 지급하는 최소한의 유니폼 구입비용과 연맹 자체비를 매칭하여 단체전 유니폼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회는 매년 전국대축전 출전 선수에게 단체복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겸임대회로 개최됨에 따라 단체복을 미지원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께서 제기해주신 간식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연맹에서는 간식비를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회와 경기도연맹은 지역별 훈련과정에서 지도자의 재량으로 간식비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도자들에게 즉시 개선해줄 것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회는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4조(사업) 제3항에 의거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출전하는 임원 및 선수에 대한 체재비를 지원(종합체육대회를 제외한 전국대회 미지원) 합니다. 경기도연맹에 확인한 결과 올해 체재비(숙박비, 식비 등)는 선수별 개인계좌로 입급됨에 따라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대회지원팀 김성량 차장(☎031-250-04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선수단 단복 구매

    ○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 : 경기도체육회 재무회계팀 이도헌 대리(031-250-0422)
    ○ 제품규격 관련 문의 : 경기도체육회 대회지원팀 김성량 차장(031-250-0481)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콜센터) : 1588-0800, (www.g2b.go.kr)

  • 2022년도 청소년스포츠안전교실 알림

    사업명: 2022년도 청소년스포츠안전교실
    주최/주관: 스포츠안전재단 / 경기도체육회
    기 간: 2022. 8. 8.(월) ~ 8. 11.(목) *1일씩 4회차 운영
    대 상: 경기도내 초등학생(5-6학년) *초등학교 및 아동센터 등 단체별 신청 / 개인신청은 불가
    규 모: 4회, 320명(회차별 80명)
    참가신청
    – 신청방법: 단체별 참가신청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모집기간: 2022. 7. 11.(월) ~ 7. 20.(수)
    – 접 수 처: 경기도체육회 체육복지파트(jwcha06@ggsc.or.kr)
    – 참 가 비: 무료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

  • [경기도청] '제4회 경기도 광고홍보제' 공모전 알림

    접수기간: ‘22.7.30.(토)10:00 ~ 8.29.(월) 16:00
    공모부분: 청소년부(14세~20세 미만), 대학생부, 일반부
    공모분야: 본상-TV광고, 바이럴필름, 인쇄광고, 기획/마케팅
    SNS 특별상- 숏폼
    공모주제: 6개 분야(혁신, 청년, 재난안전, 교육복지, 문화예술관광, 기타) 중 주제 자유 선택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www.ggideacontest.com)
    수상작 발표 및 전시 :22년 10월 중, 메타버스 행사 및 전시 예정

  • 화성시 탁구협회의 민원처리 태도에 대한 민원을 제가 합니다.

    몇일 전 화성시탁구협회의 정보공개요청 및 운영감사에 대한 민원을 신청한 사람 입니다.

    오늘 위 협회의 공식밴드에 협회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차이는 다들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간단히 글의 취지 및 내용을 읽어보면 본인들은 아무 잘못도 없고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 선량한 협회 임원이고
    민원넣는 사람은 굉장히 잘못한 사람으로 몰고 있는 뉘앙스로 보입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시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가맹단체의 장과 임원이 어떻게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릴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협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민원보다는 정보공개에 대한 정상적인 절차를 민원으로 제기한 것인데
    이 민원이 협회회장 및 간부가 이렇게 대응해도 되는 민원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본인들의 협회 운영방식이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민원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협회운영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할 부분입니까?

    최석중 수석부회장의 댓글을 보면 반말은 서슴럼없이하고 왜 너희들이라고 칭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단어선택부터 민원인을 굉장히 안좋은 사람으로 몰아 넣는 것 같습니다.
    “객기부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했다.” 이 문장은 참….시의 한 가맹단체의 수석부회장이나 되는 사람이
    탁구인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공개밴드에 적을만한 문장인지…..
    “피를 본다?” 그 피 누구몸에서 터지는지 봅시다.”
    참….정말이지…무서워서 민원제기 못하겠네요….
    제 입장에서는 거의 협박성 발언으로까지 보일정도 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 합니다.

    화성시탁구인으로 당당하게 정보공개요청 및 상급기관의 감사를 민원제기 한 사람에게
    이런 대응은 너무 아니라고 생각됨으로 해당 카페에 민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및 해당 게시글 및
    댓글을 전부 삭제해주시길 요청하는 바 입니다.

    만약 저의 요구가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다면 그에 따른 정확하고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