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경기도체조협회 답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조협회(031-251-718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월:] 2023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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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학생선수의 경기참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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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우수선수 선발에 대한 의문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경기도체조협회 답변)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민원 시 경기도체조협회(031-251-718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경기도체육회 신규직원 공개채용
안녕하세요 이번 공개채용 공무직 스포츠 박스 분야에 지원하려고 하는 우종헌 지원자입니다.
지원자격에 체육 분야 관련 전공 졸업자 & 1종 보통 운전 면허증 소지자 두개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저 같은 경우 엘리트 체육 (야구) 초,중,고,대학교 스포츠 관련학과(중퇴)를 하였고, 이후 체육관련 전공이 아닌 해외에서 물류를 전공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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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 직원(기간제)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임용후보자 등록 – 2023. 3. 20(월) 09:00 / 경기도체육회관 7층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